중국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첫째, 제기 된 질문
1950 년대 초 첫 5 년 계획을 제정하고 시행한 이후 중국은 이미 1 1 5 년 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계획경제체제를 대체한 후,' 계획' 도' 계획' 으로 대체되었다. 그 중에서도' 11-5' 부터 더 이상' 계획' 이라고 부르지 않고' 계획' 으로 개칭한다. 다음은 총칭하여 "계획" 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계획이나 방안은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제 10 회 전국인민대 4 차 회의에서 비준한'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 11 차 5 년 계획강령' (이하' 강령') 은' 국가 전략 의도를 명확히 하고, 정부 업무의 초점을 명확히 하고, 시장 주체 행동을 유도하는 것은 향후 5 년 동안 우리 경제사회 발전의 웅장한 청사진이며, 전국 각민의 행동 강령이다' 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중요한 계획이어서, 대부분의 계획은 실천에서 잘 실시될 수 없다. 이 점에 관하여 유국광의 중국 10 개 5 년 계획은 이미 서술되었다. "11-5" 계획에 관한 한 2007 년은 "11-5" 계획의 첫 해이며 그 실행은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경제학자 장원원은 "상반기 경제가 11-5 계획에서 조금 벗어났다" 며 "에너지 소비와 주요 오염물 배출량 총량은 반등하지 않는다" 고 직언했다. 방위충 중국 거시경제학회 회장도 올해 들어 고정자산투자, 화폐신용대출이 모두' 11 ~ 5' 와 2006 년 계획의 기대목표에서 크게 벗어나 거시규제의 힘이 약함에서 강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발성 문제는 법적으로 인식해야 하고, 공통성 문제는 제도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이 잘 시행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 설계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념상 원인을 찾아야 한다. 관념상의 편차는 종종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계획' 집행이 이상적이지 않은 것은 법적 구속력에 대한 인식이 불분명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중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의 효과
중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의 성질은 무엇입니까?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구속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필자의 수색을 거쳐 법학계의 응답자는 매우 적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구속력, 구속력, 구속력, 구속력, 구속력, 구속력) 몇 명의 헌법학자에게 물어봤는데,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이 있다. 한 가지 관점은' 계획' 이 헌법성 법률 문서라는 것이다. 또 다른 견해는' 계획' 이 전혀 법률문서가 아니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다. 학자들의 관점의 거대한 대비는 학계의' 계획' 의 법적 성격과 지위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이 문제를 연구하는 것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보여준다. "계획" 성격의 불확실성은 반드시 "계획" 실행에 큰 번거로움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불리하다.
저자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5 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우리 당과 국가의 큰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개요는' 계획' 의 전달체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정부에만 구속력이 있다.
1) 엄격한 편성, 승인, 수정 및 감독 절차는' 개요' 가 법률 문서임을 보여준다. "계획" 의 편성은 문제 발견, 브레인 스토밍, 방안 제시, 통일 인식 과정이자 공개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과정이다. "계획" 의 편성은 일반적으로 조사, 사고 형성, 계획 개요 초안 작성, 특별 계획 형성 단계를 거치며, 의견을 널리 구하고, 충분한 연결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완성되어 전국인민대 토론심의에 제출해야 한다. 편성 과정 규범화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무원 사무청은' 15' 계획 편성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국가 발전 계획위원회의 의견' (국보 [1999]88 호) 을 편성 원칙, 편성 방법, 편성 절차, 계획 유형, 2005 년 국무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강화에 관한 몇 가지 의견' (국발 [2005] 33 호) 을 발표하고 경제사회발전계획의 선행 연구, 컨버전스 초안 작성, 의견 요청, 승인, 시행 평가, 개정 등 각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발표해 계획의 업무절차에 대한 명확한 요구를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개요가 정식으로 편성되기 전에 중공중앙에서 건의를 하고, 국무원은 중공중앙의 건의에 따라 편성하였다. 개요 작성 과정에서 국무원 상무회의, 정치국 상임위원회 회의, 국무원 전체회의 등 일련의 회의의 토론을 거쳐 각 방면의 피드백에 따라 개정해 개요 (초안) 를 형성하여 전국인민대 심의에 제출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편성 과정의 입법 근거로 볼 때, 국무원은 우리 현행 헌법 제 89 조 제 5 항에 따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국가예산 편성 및 집행' 의 직권을 행사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현행 헌법 제 62 조 제 9 항에 따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과 그 집행 상황을 심사하고 비준하는 보고서' 의 직권을 행사한다. "권위" 의 의미는 권력과 책임 (의무) 의 통일이다. "계획" 의 편성과 시행은 정부의 권력이자 정부의 책임 (의무) 이며, 국가권력기관이' 승인' 을 통해 독촉해야 한다.
대강의 개정과 감독을 논하다. 중화인민공화국 감독법' (이하' 감독법') 제 3 장은 각급 인대 상임위원회가' 계획' 의 제정, 수정 및 시행을 어떻게 감독하는지를 전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감찰법' 제 16 조는 "국무부와 현급 이상 지방각급 인민정부는 매년 6 월부터 9 월까지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본년도 전 단계인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예산 집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17 조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예산이 인민대표대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하며, 국무부와 현급 이상 지방각급 인민정부는 조정방안을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심의와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사용된 것은' 예' 가 아니라' 계획' 의 수정을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 비준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 (의무) 임을 강조한다. 또한 제 3 조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5 년 계획이 인민대표대회의 비준을 받은 후, 집행의 중기 단계에서, 인민정부는 계획 집행 상황에 대한 중기 평가 보고서를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심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기 평가 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인민정부는 조정 방안을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심의와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
위에서 볼 수 있듯이,' 개요' 는 국무원 조직이 집필하고 전국인민대회의 비준을 받은 권위성이 강하고 진지함이 강한 규범성 문서이다.
2) "계획" 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계획 경제 체제 하에서,' 계획' 은 분명히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계획은 자원 배분의 기본 방식이며 국민경제관리의 주요 수단이다. 중국의 계획 경제 시대에 국가는 고도로 집중된 계획을 세웠고, 각종 사회자원은 행정부, 행정구역, 행정급에 따라 구성되었다. 1954 헌법 제 15 조는 "국가는 경제계획을 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개조를 지도하여 지속적으로 생산력을 높이고, 인민의 물질생활과 문화생활을 변화시키고, 국가의 독립과 안전을 공고히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지도' 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계획경제체제 아래의' 계획' 은 지도적인 것이 아니라 의무적이다. 이 지시성 계획은 의무적이고 행정 임무이므로 반드시 비용을 따지지 않고 집행해야 한다. 따라서 계획 경제 체제 하에서의' 계획' 은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 전략의 구체적 표현이며,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을 지도하는 행동 강령이다. 높은 권위성과 진지함, 의심할 여지가 없는 법적 구속력 pJ4' 를 가지고 있다.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계획' 의 구속력은 약화되었지만, 그 법적 구속력은 부정될 수 없다. (1) 시장경제체제 하에서의 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 국가계획은 주로 지도계획의 형태를 취한다. 즉 지도계획은 기본적으로 이전의 지시성 계획을 대체한다는 것이다. 당의 14 회 삼중 전회' 결정' 은 "국가 계획은 시장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전반적으로 지도적 계획이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계획' 의 목표와 임무가 더 이상 행정수단을 통해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계획' 의 법적 구속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필자는 시장경제체제 하의' 계획' 의 강제성이 계획경제체제 하의' 계획' 보다 약하지만 시장경제주체에 대한 제약은 대부분 간접적인 제약이지만 권위적이고 엄숙한 법률문서로 구속력은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 우선,' 계획' 자체의 시행에서' 계획' 의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계획' 이 인민대표대회 심의통과, 인민정부 발표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각 부서와 각 지방은 협조를 조율하여' 계획' 의 완성을 확보해야 한다. 한편' 계획' 의 제정자와 집행자로서' 계획' 의 집행은 지방에 보고해야 한다. 둘째,' 계획' 이 거시적 규제의 주요 수단으로 볼 때,' 계획' 은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국가 계획은 계획 경제 체제처럼 자원 배분의 기본 수단이 아니지만, 한 푼의 가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시장 경제의 거시적 규제의 중요한 수단이다. 당의 14 대 보고서는 분명히 지적했다. "국가 계획은 거시적 규제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거시 통제 시스템의 세 가지 기둥, 즉 계획, 재정 및 금융에서 계획은 거시 통제 시스템의 중심에 있으며 거시 통제의 기본 방향, 원칙, 목표 및 원칙을 결정합니다. 거시적 규제의 기본 근거이자 중요한 수단으로서,' 계획' 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외국의 경험으로 볼 때,' 계획' 은 법적 수준으로 올라가야 하며, 일정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독일은 1967 년 거시 경제 정책, 계획 및 연례 경제 보고의 목적, 재정, 금융, 투자 및 대외 무역의 기본 제도, 연방과 각 주의 경제 관계, 거시 경제 규제를 포함한 거시 경제 규제의 다양한 분야와 수단을 포함하는' 경제 성장과 안정법 촉진' 을 공포했다 중국의' 계획' 은 비슷한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 (2)' 11-5' 계획의 구속성 지표는 명확한' 법적 효력' 을 가지고 있다. 115' 계획부터' 계획' 은 5 년 이내에 완성해야 할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지표를 기대성과 제약성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개요에 따르면, 기대지표는 국가가 기대하는 발전 목표이며, 주로 시장 주체의 자주행동을 통해 실현된다. 정부는 좋은 거시환경, 제도환경, 시장환경을 만들고, 거시규제의 방향과 강도를 적시에 조정하고, 각종 정책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사회자원 배치를 유도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와 달리 구속성 지표는 기대에 따라 정부의 책임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 강화하는 지표로, 중앙정부가 공공서비스와 공익 분야에서 지방정부와 중앙관련 부처에 대한 업무 요구다. 개요가 명확하다: "본 계획에서 결정된 제약성 지표는 법적 효력이 있다." 따라서 구속적 목표는 각급 정부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이며, 각급 정부에 대한 강성 법적 요구이다. 정부는 공공자원의 합리적인 배치와 행정권력의 효과적인 운용을 통해' 개요' 제약성 지표의 실현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개요는' 제약성 지표' 에서' 법적 구속력' 만 명시했다. "계획" 의 다른 내용이 "법적 구속력" 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확실히 더 토론할 만한 문제이다.
3)' 계획' 의 법적 효력은 정부에만 구속력이 있다. 즉 법률의 적용 범위, 법률의 시간효력, 공간효력, 사람의 효력 등을 포함한다. 개요' 는 구속성 지표가 법적 효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필자는 이곳의' 법적 효력' 이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법적 효력은 적용 가능한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강제력에 의존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예외 없이 전체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개요' 의 구속성 지표는 정부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내용이며, 정부를 평가하는 강경한 지표이다. 개요가 말한 바와 같이, "본 계획에서 확정한 구속성 지표는 법적 효력이 있으며, 각 지역, 각 부문 경제사회 발전 종합 평가와 성과 평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약성 지표는 경작지 보유량, 단위 GDP 에너지 감소량, 주요 오염물 배출 총량 감소량 등 관련 부문으로 분해해 각 성 자치구 직할시로 분해해야 한다. " 개요의 구속성 지표는 정부 (공무원 포함) 의 행정행위를 제한하고, 정부가 각종 수단을 이용해 사회자원을 조절하고, 공공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제한하고, 정부가 각종 과학발전관에 맞지 않는 행위와 관행을 포기하는 것을 구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약 지표가 성과 평가에 포함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구속성 지표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의 집행을 통해 구속성 지표의 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즉, 일단 구속성 지표가 완성되지 않으면 위법행위를 구성하게 되고, 법에 따라 위법 행위의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셋. "계획" 합법성 강화 및 유지에 대한 제안은 "계획" 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해결한 후 제도 설계의 관점에서 "계획" 의 법적 권위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첫째,' 계획' 법제화를 실현하고' 계획' 을 법치궤도에 포함시킨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에 따르면 법치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각종 채널과 형식을 통해 국가 사무를 관리하여 국가의 각 업무가 법에 따라 진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계획" 은 우리나라 경제사회 발전 전략의 구체적 구현이며 거시규제의 중요한 근거이다. 장기적으로, "계획" 과 같은 복잡하고 광범위한 주요 사회 활동의 수립 및 시행은 "계획" 을 준비, 심의에서 시행, 조정, 감독에 이르는 모든 측면을 법치의 궤도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재 국무부가 발표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편성 강화에 관한 약간의 의견' 의 효력 수준은 낮다. 계획이 경제 발전의 법칙을 반영하고, 의사 결정의 정확성과 계획의 과학성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와 사회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국가는 경제사회 발전 계획 편성을 전문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이나 법규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법은' 계획' 에서 편성, 시행, 감독에 이르는 운영 수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률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법률의 형식 규범과 고정적인' 계획' 의 시장 경제에서의 지위, 역할 및 임무 및 기타 거시적 통제 수단과의 관계. 현재, 구속성 지표와 일치하는 법적 책임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다. 법적 책임제도는' 계획' 의 권위성과 진지함에 필요한 조건과 근본 보증이다.' 계획' 의 제정과 시행은 정부 부처가 많고 상황이 복잡하며, 수년 동안' 관본위' 전통관념의 영향으로 정부 업무에 대한 엄격한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획' 시행주체의 법적 책임은 확정하기 어렵다. 이는 전통적인 행정 민사 형사책임을 바탕으로 구속성 지표를 완성하는 책임을 정부 부처로 분해해야 한다. 특히 정부 부처 행정책임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래야만' 계획' 의 법적 권위와 정부가' 계획' 을 실시하는 책임의식을 강화할 수 있다.
둘째, 현재' 계획' 제정 체계를 개혁하여 중앙' 계획' 이 지방' 계획' 에 지도적이고 구속력을 갖도록 보장한다. 현재 중앙' 계획' 의 제정은 지방' 계획' 보다 늦었고, 지방' 계획' 의 제정에는 지도와 구속력이 없다. 예를 들어, 2006 년 3 월 제 10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4 차 회의는 중앙제 11 차 5 개년 계획을 통과시켰고, 지방제 11 차 5 개년 계획은 그 전에 지방인민대표대회에 의해 통과되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양자의 불일치로 이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중앙 11 차 5 개년 계획은 연평균 7.5% 증가, 지방정부는 연평균 8% 증가를 규정하고 있다. 5% 는 1 개 성, 9% 는 8 개 성, 10% 는 14 개 성,1/kk 가 있다 지방시 현에서는 지표가 더 높아 중앙계획이 지방지도에 구속력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계획' 의 제정 체제를 개혁하여 중앙' 계획' 이 먼저 제정되고, 지방' 계획' 이 제정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각급 인대상위원회는 법적 책임을 강조하는 기초 위에서 감독법 규정에 따라 특집조사, 문의 및 질문, 특정 문제조사, 심의업무보고 등을 통해' 계획' 시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계획' 법률적 권위를 존중하는 의식을 키워야 한다.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5 년 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하는 것은 과학발전관을 실천하고 경제사회의' 좋고 빠른' 발전을 유지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어떻게 그것을 더 잘 제도화하고 법률화하는 것은 법학계의 중요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