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산업재해 인정 신청 기간 제도의 설계와 실제 운행 효과 사이의 편차.
(a) 업무 관련 상해 인정 신청 기간의 제도적 설계
법정 기한 내에 자격을 갖춘 주체가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하고, 법적으로 인가된 노동보장행정부에서 산업재해확인을 하는 것은 산업재해보험 보상 메커니즘을 시작하는 초기 절차와 필수요건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산업재해보험조례 (이하'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에 따르면 산업재해인정 신청주체는 고용인 단위, 직원, 직계 친족 또는 노조가 될 수 있지만, 후자가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권리는 고용인이 법정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산업재해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권리자에게 제때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촉구하고, 산업재해 보험 기관의 사고 조사를 용이하게 하는 고려를 근거로 입법자는 구체적으로 폐쇄기간과 두 가지 신청 시점을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고용주가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한 시한이 산업재해 발생 날짜이거나 직업병 진단 감정일로부터 30 일 이내인 경우, 특별한 원인이 있는 것은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둘째, 직공 또는 직계 친족, 또는 노조가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한 시한은 자용자 단위가 신청한 날부터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까지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까지 1 년 이내이다.
산업재해인정 신청 시한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에는 세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하나는 고용인이 이미 직원을 위해 산업재해보험을 구입했다는 것이다. 둘째, 고용주가 산업재해 보험 제도의 선택을 하고, 손실을 분담하고, 위험과 이익을 해소하는 것이다. 셋째, 산업재해 근로자는 일정한 법률 지식과 현실 권익 능력을 가지고 있다.
(b) 업무 관련 상해 확인 신청 중 실제 운영 효과
1. 고용인 기관은 산업재해 인정 신청의 동력이 부족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산업재해는 우연한 소확률사건으로 요행심리와 이익별 본성에 이끌려 입사 초기에 직원을 위해 산업재해보험을 구입하지 않기로 한 것 같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둘째, 고용인 단위가 30 일 이상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조건에 부합하는 산업재해대우 등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때 고용인은 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허위 약속을 하고, 직원들이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하는 시간을 악의적으로 미루고, 심지어 직원들에게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포기하도록 강요하여 취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바꾸도록 강요한다.
2. 산업재해직자가 산업재해를 신청한 것은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조건에 의해 제한된다. 산업재해 근로자의 관점에서 볼 때, 산업재해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고용주의 구두 약속을 쉽게 경신하고, 단순히 고용주가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했다고 믿거나, 고용주가 의료비와 임금을 지불한 것을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또 다른 상황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심각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고용주가 산업재해를 신청하지 않으면 직원은 의료기간 동안 산업재해를 스스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존 F. 케네디,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조례에도 직계 친족이나 노조가 산업재해를 대신해 인정해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의 고용 단위에 대한 의존성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산업재해를 대표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직계 친척이 이미 직공 사망보다 앞서거나 농민 직계 친족이 단기간에 연락할 수 없는 경우 산업재해직공이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현행 관련 법규의 한계. 외부 법률 환경의 관점에서 볼 때, 기존 법률은 객관적으로 제도적 장애를 설치하여 산업재해 근로자가 실제로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하고 초과근무 구제를 제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규정된 산업재해인정 신청 기한은 산업재해근로자에 대해 고용인보다 더 엄격하다. 산업재해인정신청기간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이나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부터 1 년 이내입니다. 고용인 단위 신청 기간이 30 일 또는 특수한 경우 기간을 연장하는 것 외에 산업재해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신청한 시간은 1 년보다 훨씬 작을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변하지 않는다. 산업재해 근로자는 약자로서 특수한 상황에서는 연장을 신청할 권리가 없다. "산업재해보험조례" 는 산업재해인정 신청 기간이 변하지 않고, 기한 내에 신청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산업재해보험 대우청구권을 상실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이하' 인신손해배상해석') 제 12 조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조정에 참여해야 하는 고용인 단위의 근로자가 산업재해사고로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 그는 고용주에게 민사배상을 요구했다. 산업재해 근로자는 기존 법률의 틈새에 빠졌다. 보험 가입 여부, 산업재해 인정 신청 기간을 초과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든 없든, 산업재해 근로자는 법에 의해 거부될 것이며,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산업재해로 인한 모든 손실을 스스로 부담할 수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따라서 입법자들은 산업재해 인정 신청 기간 제도를 호의적으로 설계했지만, 실제로 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전제조건이 부족해 실제 운영 효과가 사전 설정 결과에서 벗어났다.
둘째, 사법 관행에서 세 가지 의견의 장단점.
현재, 사법 관행에서 산업재해 근로자가 법정 신청 기간 내에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후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상실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고용주가 민사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주로 세 가지 처리 방법이 있다. 하나는' 인신손해배상 해석' 에 따라 직접 기소를 기각하는 것이다. 둘째, 산업재해를 직접 인정하고, 고용인 단위는 산업재해보상 기준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셋째, 근로자의 인신손해배상을 참고해 고용인 단위는 인신손해배상 기준에 따라 민사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첫 번째 의견은 법원이' 인신손해배상 해석'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직공의 소송을 직접 기각하고 사법통일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법률의 적용이 간단하고 조작하기 쉬우며, 동시에 법원의 사건 처리 압력을 완화하고 법원이 사회모순에 휘말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점도 뚜렷하다. 법률 제도 자체의 한계로 산업재해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은 보장될 수 없다. 법관의 법률에 대한 해석은 법조문에 대한 기계적 이해와 적용에 머물며 입법정신에 대한 탐구와 사회 공평에 대한 추구가 부족하여 사건의 재판 효과와 사회적 효과가 심각하게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
두 번째 의견은 인민법원이 직접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기준에 따라 고용주가 배상 책임을 지고,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긍정하고, 행정소송의 번잡한 소송을 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민법원은 산업재해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직접 인정했다. 첫째, 행정법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행정법규' 산업재해보험조례' 와 부문규정' 산업재해인정방법' 은 노동보장부서가 산업재해인정의 절차사항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산업재해보험기관에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부서에는 산업재해 인정 권한이 없고, 인민법원은 재판기관으로서 산업재해에 대한 법적 허가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직접 인정한다. 둘째, 산업재해보험은 사회보험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노동사회보장법의 조정 범주에 속한다. 산업재해인정은 산업재해보험보상메커니즘의 시동절차로서 산업재해보험기금 전체의 지불에 관한 것이지, 산업재해직자 개인과 고용인 단위 간의 민사권리의 구체적인 조정이 아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노동보장부는 산업재해를 책임지고 공법 분야 국가공권의 개입력을 반영했으며 인민법원은 이를 구체적인 민권분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법적 효력으로 볼 때 인민법원은 산업재해를 스스로 인정하면 인민법원과 노동행정부의 권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고의로 행정절차를 통해 산업재해를 신고하지 않고 민사소송에서 산업재해를 인정해 행정과 사법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제 3 의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직공의 인신손해 배상 처리 방법을 참고하여 인신손해 배상 기준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할 수 있다.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이 고용주의 책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는데, 산업재해는 침해행위와 산업재해보험의 성격을 겸비한 것으로 인신손해배상과 산업재해보험법의 규정을 처리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부상당한 근로자가 산업재해 보험 구제를 받을 수 없을 때 인신손해 민사배상은 또 다른 구제의 가능성을 제공하며,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 간의 노동관계는 고용관계보다 더 안정적이다. 따라서 법원은 직원 상해 보상 [1] 을 참고하여 부적절한 처리가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 산업재해보험 대우와 인신상해보상의 기능차이 [2] 로 인신상해배상기준에 따라 받은 배상액이 산업재해보험대우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런 큰 이익차이는 일부 산업재해직원이 고의로 산업재해인정신청을 미루고 민사배상구제를 청구하는 주요 인센티브가 됐다. 법원이 이런 처리 방식을 채택한다면, 그 결과는 산업재해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험을 납부한 고용주에게 불공평할 수밖에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재해보험제도가' 산업재해위험' 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노사갈등이 계속 격화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사회 안정의 조화에 불리하다.
이 세 가지 방안은 각각 합리성이 있지만 모두 최선의 방안은 아니다. 산업재해보험제도는 고용주침해 책임을 바탕으로 개발된 제도설계로, 산업재해로 인한 인신상해 손실을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분담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실천은 그것이 사회화 생산 방식과 경제 발전 방향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법원은 갈등을 직접 피하거나 고용주의 인신침해 배상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대신 기존의 법률제도 틀을 출발점으로 효율성과 공정성을 겸비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가장 낮은 방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한 사회경제적 배경과 법적 환경에서 이 문제를 재고해야 한다.
셋째, 법원은 산업재해 보상의 어려움을 처리한다.
(a) 업무 관련 상해 인정 신청 기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에 따르면 고용주가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상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부터 1 년 후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한 결과 노동보장행정부는 법정신청기간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즉, 이 조항의' 1 년' 기간은 예정된 기간이며, 산업재해 근로자가 이 기간 동안 산업재해 인정 신청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소멸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나는이 이해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산업재해보험 제 17 조가 1 년 적용 기간을 규정한 것은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136 조에 규정된 1 년 특별에서 유래한 것이다 특별시효의 목적은' 민법통칙' 제 136 조의 규정과 동일하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의 규정도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도록 촉구하고, 증거난을 피하고, 권리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1 년 신청 기간의 유래를 보면 소송 시효의 성질이 있다.
둘째, 소송 시효 기간과 소송 시효는 서로 다른 적용 대상이 있다. 일반적으로 민사권은 그 기능에 따라 청구권, 지배권, 형성권, 항변권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소송 시효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형성권이고, 소송 시효의 대상은 청구권이다. 형성권은 일방 당사자의 뜻에 따라 직접 법적 관계를 생성할 수 있는 권리 변경 효력 (예: 취소권, 추인권, 취소권 등) 을 나타낼 수 있다. 청구권은 특정 사람에게 채권, 재산청구권 등과 같은 어떤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하지 않을 권리이다. 산업재해에 대한 근로자 신청의 경우 노동사회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신청을 제출한 결과, 노동사회보장행정부가 산업재해를 조사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험배상절차를 시작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산업재해근로자는 산업재해대우를 받을 수 없다. 산업재해 근로자가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하는 것은 산업재해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법적 효력을 직접 생산할 수 없다. 다만' 산업재해보험 조례' 에 따라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를 인정해 줄 권리를 요구할 뿐이다. 따라서 산업재해 인정 신청권은 본질적으로 청구권이며, 적용 소송 시효제도를 참고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 번, 사회경제가 잘 발전함에 따라' 케이크' 가 점점 커진다. 이때 모두의 생활이 모두 개선되고 향상되는 과정에서 케이크 분배 문제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경제가 침체되거나 퇴보할 때 사람들은 케이크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방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디자인 초기에 입법자들은 어떻게 기업을 직업노동재난에서 해방시켜 생산에 투입하고 산업재해보험 구제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그러나 경제 상황이 바뀌면 이 제도의 가치 성향을 재검토하고 효율성에서 공정성으로 기울고, 산업재해 인정 신청 기간을 소송 시효의 성격으로 이해하고, 산업재해 근로자의 산업재해 보상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현 사회의 공평한 분배 요구에 더 잘 적응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요약하자면, 필자는 산업재해 인정 신청 기간의 성격을 준소송 시효로 정하고, 소송 시효가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b) 법원이 산업재해 인정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산업재해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행정확인행위다. 현대행정은 법치행정의 이념이고, 행정은 국가행정권력이 법률의 요구에 따라 취한 행동이며, 행정권력의 원천과 행사 방식은 법률의 규정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특히 시민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권력은 반드시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행정은 특권화할 수 없다. 우리나라 행정법규' 산업재해보험조례' 와 부문규정' 산업재해인정방법' 은 노동과 사회보장부서가 산업재해인정의 절차사항을 시행하고 노동과 사회보장부서의 산업재해인정의 합법성과 고유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험법의 성질은 사회보장법에 속하며, 사회보장법은 인류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강자와 약자 사이에 사회자원을 재분배하여 분배 정의를 실현하고 어느 정도 국가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노동사회보장행정부는 각급 정부가 설립한 기능부문으로서 정부의 사회보장 관리 및 리더십 임무를 맡고 있으며, 법에 따른 업무상해인정 결과는 비교적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보험 보상의 전제로 노동자, 고용인 단위, 사회의 이익 균형을 실현할 수 있다.
위의 분석을 보면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가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법원이 어떤 상황에서도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해 산업재해보험을 구입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대해야 한다. 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해 1 년 이상의 산업재해보험을 구입했는지, 산업재해조례' 제 17 조, 제 60 조에 엄격히 따라야 한다. 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해 산업재해보험을 구입하지 않고 인정기간이 1 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민법원이 산업재해를 직접 인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산업재해보험 운영방식은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료-산업재해사고-산업재해인정-산업재해대우가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재해를 정확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산업재해대우를 정확하게 지불하는 전제조건이며, 전체 산업재해보험기금의 운영안전과 효율성과 관련이 있으며, 각 보험기업과 근로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포괄하는 것은 국가행정관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보험 조례" 제 60 조에 따르면, "...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고용주가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보험 대우 항목과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다." 즉, 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해 산업재해보험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스스로 지급해야 하며,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출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무보험 업무상 대우지급은 산업재해 보험 기금 문제를 포함하지 않고, 전적으로 고용인과 산업근로자 간의 이익분쟁으로, 사회 대중의 이익을 포함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국가는 행정관리에 개입할 필요가 없고, 산업재해인정은 행정확인 [3] 을 통과한다.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산업재해는 교통사고 책임 인정, 감정, 평가에 비해 전문지식과 기술에 대한 요구가 후자가 요구하는 기준보다 훨씬 낮으며 절차적인 심사와 확인에 더 가깝다. 또한' 산업재해보험조례' 와' 산업재해인정방법' 은 산업재해범위에 속하는 상황과 산업상해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절차와 제출해야 할 관련 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민법원은 산업재해 문제에 기술적인 장애가 없다고 인정했다.
복지경제학에서 파레토 개선정리는 한 쪽의 복지를 낮추지 않고 기존 자원 배치를 변경함으로써 다른 쪽의 복지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인민법원에 무보험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인정 기간을 초과한 산업재해 인정권을 부여한다. 산업재해 보험 대우지급 주체로서의 고용주의 지위를 바꾸지 않았고, 고용주의 부담을 늘리지도 않았고, 산업재해보험 기금도 관여하지 않았지만, 산업재해근로자에 대한 구제경로를 늘릴 수 있었다. 행정확인 절차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볼 때 파레토 개선정리에 부합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마하트마 간디,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c) 산업 재해 보험과 개인 상해 보상의 관계
산업재해보험과 인신손해배상은 산업재해배상메커니즘의 두 가지 중요한 법률제도이다. 세계에는 선택 모드, 면제 모드, 추가 모드 및 보충 모드 [4] 의 네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입법은 산업재해 보험과 인신손해 배상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아 이론계의 의견이 분분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인신손해배상 해석' 제 1 항 12 조 1 항 (제 3 인침해에 관계없이) 에 대해 두 가지 이해가 있다 둘째, 산업재해보험이 인신손해배상을 완전히 대체한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는'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의거해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을 뿐, 기관에 민사배상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 전자는 양자를 상보관계라고 생각하고, 후자는 양자를 대체관계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산업재해보험과 인신손해배상 사이의 적용 원칙은 산업재해보험이 법적 우선권을 가지고 있고, 인신손해배상은 제한적 보완이며, 제 3 인의 침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률 우선" 은 고용주가 산업재해를 위해 산업재해보험을 구입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먼저' 산업재해보험법' 의 구제를 구하고 민사보상의 직접기소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제한 보상" 이란 산업재해 근로자가 산업재해 대우를 받은 후 전체 손실을 보충하지 못하고 고용주가 고의적이고 중대한 잘못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부족한 부분이 민사배상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 가운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부상자가 고용주를 직접 기소해 민사배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고용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비를 지불하고, 인신상해배상액이 산업재해보험보다 높고 전액배상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고용주가 직원을 위해 산업재해보험을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재해위험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고, 물론 경제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험의 낮은 보상기준을 누릴 수는 없다. 이런 관점은 근로자의 합법적 이익에 대한 보호를 반영하지만 침해 손해배상의 잘못책임 원칙은 간과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직장에서 고용주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실천에서 난이도가 높다는 것도 전통적인 고용주 침해 책임 구제가 효력을 상실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산업재해보험에 무과실 책임 원칙을 적용하면, 고용인의 잘못이 없고, 산업재해직자가 고용인의 잘못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넷째, 기한이 지난 산업재해 인정 신청 시 산업재해 보상 문제 해결
산업재해인정 신청이 연체된 산업재해배상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건의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상술한 분석에서 얻은 세 가지 결론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산업재해인정 신청 기간의 성질은 소송 시효이며, 해당 소송 시효정지, 중단, 연장에 관한 규정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험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이미 1 년을 초과했지만 산업재해인정 신청 기간 내에 아직 인정되지 않은 산업재해를 직접 인정할 수 있으며, 기타 경우는 노동보장행정부에서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험과 인신손해배상의 적용 원칙은' 법정 우선, 제한적 보충' 이다. 위의 세 가지 결론을 근거로 필자는 기한이 지난 산업재해를 신청한 산업재해보상은 보험과 미보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제안했다.
(a) 이미 산업재해보험을 구입했다.
고용주가 이미 산업재해를 위해 산업재해보험을 구매한 경우, 산업재해직원이 산업재해배상을 이유로 고용주를 기소한 경우, 법원은 산업재해인정 신청 시한 1 년을 초과하는 사유가 있는지 심사해야 한다. 위와 같은 경우 인민법원은 기소를 기각하고' 산업재해보험조례'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판결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산업재해 인정 신청 기한이 지났다고 심사를 거쳤고, 상해직공은 고용주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고용인은 인신손해배상과 산업재해보험 대우의 차액에 대해서만 민사배상 책임을 지고 있다.
(b) 산업 재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고용주가 산업재해를 위해 산업재해보험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직원이 산업재해배상을 이유로 고용주를 기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중지, 중단 또는 연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1 년 이상의 산업재해인정 신청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 상술한 상황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60 조에 따라 산업재해를 직접 인정해 고용주가 책임을 지도록 판결할 것이다. 인민법원은 산업재해 인정 신청 기한이 지났다고 심사를 거쳤고, 상해직공은 고용주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고용인은 인신손해배상과 산업재해보험 대우의 차액에 대해서만 민사배상 책임을 지고 있다.
상술한 두 가지 경우, 상해를 입은 근로자는 이미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았지만, 전체 손실을 보충하지 못하고, 고용인 단위의 민사배상을 기소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며, 고용인 단위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증거가 있으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또 사법실무에서 노동보장행정부가 산업재해인정신청기간이 정당한지 심사하지 않아 산업재해인정신청을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5], 인민법원은 산업재해인정신청기간을 초과할지 여부에 대해 노동사회보장행정부에 사법건의를 제기해야 한다
독서 확장: 보험을 사는 방법, 어느 것이 좋은지, 보험의 이 구덩이들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