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7 차 5 년 법제홍보교육 실시 결의안.
첫째, 헌법과 국가 기본법을 홍보하는 법을 깊이 배워라. 학습 선전 헌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우리나라의 국가제도, 정권, 기본정치제도, 기본경제제도, 시민의 기본권, 의무 등을 선전한다. 헌법에 의해 확립되고, 헌법 정신을 발양하고, 헌법 권위를 세우다. 헌법 선서제도를 시행하고, 국가 헌법일 홍보활동을 심도 있게 전개하며, 교육은 모든 조직과 개인이 헌법을 근본활동 규범으로 삼도록 유도한다. 헌법, 민상법, 행정법, 경제법, 사회법, 형법, 소송, 비소송 절차법 등 관련 법규 기초지식을 홍보하고, 학습과 함께 혁신, 조정, 녹색, 개방, * * * 발전 이념을 관철하고 관련 법규 홍보 교육을 강화하다. 사회 전체에서 법치 이념을 육성하고 법치 신앙을 확립하며 법치 실천을 추진하다. 둘째, 중점 분야와 중점 업무를 홍보하는 법률 법규를 배우다. 우리 성의 관련 지방성 법규를 선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특히 한 시기 절강성 경제사회 발전의 중점 업무와 중점 분야를 둘러싸고,' 삼개분해',' 오수 * * * 통치' 및 환경보호, 혁신 추진, 소기업 성장 등 관련 법규를 심도 있게 홍보하고, 전 사회가 법률수단을 잘 활용하고, 법률절차를 준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추진의 중점을 두었다 금융위험 방지, 통신인터넷 사기, 교통안전, 식품안전 등 관계 민생의 법률 및 규정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유도한다. 셋째, 푸파푸법을 견지한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공민은 모두 법치선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치홍보교육의 대상은 모두 포괄해야 한다. 지역 주민과 외래인구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은 업무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 법규, 홍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시민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자각하고, 법을 준수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법률에 의지해야 한다. 넷째, 중점 대상의 존법 준법 용법을 강조하다. 푸파푸법을 고수하는 기초 위에서 중점 대상에 대한 법치선전교육을 두드러지게 하다. 국가 직원, 특히 주요 간부들은 법을 배우고, 법을 준수하고, 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시범 효과와 선도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국가 직원 학법 용법 제도를 보완하고 법치의식을 강화하고, 법행정과 법에 따라 일을 하는 것을 국가 직원 학법 용법을 검증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법치교육을 견지하고 청소년부터 시작해 법치교육을 국민교육체계에 도입해 초중고등학교에서 법치지식과정을 개설하고 학교, 가정, 사회의' 삼위일체' 청소년 법치교육구도를 보완하며 청소년의 규칙의식과 법치습관을 양성한다. 교육은 기업 경영자가 법용법을 더 배우고, 기업 경영의 시장 위험과 법적 위험을 정확히 인식하고,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법경영 및 위험방지의 이념과 능력을 높이도록 유도한다. 다섯째, 법치주의 선전과 교육 혁신을 추진하다. 법치선전교육을 법치절강 핑안 저장건설 전 과정에 통합시켜야 한다. 대중 깊숙이 들어가 대중을 섬기고, 서로 다른 집단의 수요에 따라 메뉴식, 주문식 일반법 모델을 전개하여 법치선전 교육의 타깃과 실효성을 높이다. 법률 법규를 심화하여 기관, 시골, 지역 사회, 학교, 기업, 입사 단위, 군영 등 활동을 심화시키고, 지방, 산업, 기층, 법치, 법치 건설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생동감 있는 법치 실천을 통해 법치 홍보교육의 효과를 반영하다. 판사 검사 행정 법 집행인 변호사 등의 제도를 세우다. 안건해석법으로 사법, 법 집행, 법률 서비스 과정을 대중에게 법치선전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이 되었다. 전통 미디어를 공고히 하는 기초 위에서 뉴미디어의 역할을 더욱 중시하고 충분히 발휘하며,' 인터넷과 법치선전 행동' 을 추진하고, 언론 공익보법 제도를 실시한다. 문화 강당 등 기층 문화 홍보진지를 최대한 활용해 농촌 법치선전교육을 강화하다. 여섯째, 사회주의 법치 문화 건설을 추진하다. 법률 지식과 법률 규범을 홍보하는 동시에 법치이념과 정신을 고양하고 사회주의 법치문화 건설을 강화하는 데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법치문화창조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법치문화작품 창작을 번영시키고 법치문화의 명품을 육성하며 대중법치문화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다.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대대적으로 발양하고, 법치교육과 도덕교육의 결합을 촉진하며, 법과 도덕교육의 규범 작용을 촉진하고, 법치 이념을 시민의 도덕적 소양의 유기적인 부분으로 만들고, 법치 방식이 시민의 행동 자각이 되게 하다. 일곱째, 작업 메커니즘을 개선하다. 당위 지도, 인대감독, 정부 실시, 부문별 책임, 전 사회가 참여하는 법치홍보교육체제 메커니즘을 완비하다. 성 전체 각급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은' 누가 법을 집행하고, 누가 보법을 주관하는가' 의 요구에 따라 법치홍보교육을 의사일정에 포함시키고, 중점 단위 법치홍보교육 책임목록 제도를 성실히 시행하고, 성과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칠오' 법치홍보교육을 적극 전개하고, 근력과 경비보장을 강화하고, 과학적 평가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중기 검사와 기말 평가를 잘 하고,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는 업무보고, 집행검사, 대표시찰, 주제조사 등을 충분히 활용해 법치홍보교육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본 결의안의 관철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