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배상금, 사망배상금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으로 계산하며 계산 연한은 20 년이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피해자의 호적은 농촌에 있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시에서 1 년 이상 거주하고 고정수입이 있는 경우, 장애배상금, 사망배상금은 도시주민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1, 심천 도시 거주자 보상 기준
장애 등급, 장애 보상, 정신 피해 위문금
장애 등급, 장애 보상, 정신 피해 위문금
1 급 장애: 893062.00 원 100000 원.
2 급 장애: 803755.80 원과 9 만원.
3 급 장애: 7 14449.60 원, 80,000 원.
4 급 장애: 625 143.40 원 70000 원.
5 급 장애: 535837.20 원, 6 만원.
6 급 장애: 44653 1.00 원 50000 원.
7 급 장애: 357224.80 원, 4 만원.
8 급 장애: 2679 18.60 원 30000 원.
레벨 9 장애: 1786 12.40 원 20000 원.
10 급 장애: 89306.20 원 10000 원.
사망 893062.00 원, 100000 원.
2, 주해시 도시 거주자 보상 기준
장애 등급, 장애 보상, 정신 피해 위문금
1 급 장애: 727500.00 원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처리한다.
2 급 장애: 654750.00 원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처리한다.
3 급 장애: 582000.00 원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처리한다.
4 급 장애: 509250.00 원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처리한다.
5 급 장애: 436500.00 원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처리한다.
6 급 장애: 법원은 재량에 따라 363750.00 원을 참작했다.
7 급 장애: 29 1000.00 원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처리한다.
8 급 장애: 2 18250.00 원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처리한다.
9 급 장애: 145500.00 원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처리한다.
10 급 장애: 72750.00 원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처리한다.
사망 727,500.00 원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처리한다.
3, 산 터우시 도시 거주자 보상 기준
장애 등급, 장애 보상, 정신 피해 위문금
1 급 장애: 4444 122.00 원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처리한다.
2 급 장애: 399709.80 원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처리한다.
3 급 장애: 법원은 재량에 따라 355297.60 위안을 참작했다.
4 급 장애: 3 10885.40 원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처리한다.
5 급 장애: 266473.20 원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6 급 장애: 22206 1.40 원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7 급 장애: 177648.80 원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처리한다.
8 급 장애: 133236.00 원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처리한다.
레벨 9 장애: 법원은 재량에 따라 88824.40 위안을 참작했다.
10 급 장애: 44465438 원 +02.20 원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사망 444 122.00 원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처리한다.
4. 광저우, 불산, 동관, 혜주, 중산, 강문, 양강, 무명, 자칭, 청원, 산미, 제양, 조주, 하원, 사오관, 메이저우시 주민보상기준.
장애 등급, 장애 보상, 정신 피해 위문금
1 급 장애: 66 180 1.00 원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처리한다.
2 급 장애: 595620.90 원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처리한다.
3 급 장애: 529440.80 원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처리한다.
4 급 장애: 463260.70 원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처리한다.
5 급 장애: 397080.60 원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6 급 장애: 330900.50 원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7 급 장애: 264720.40 원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8 급 장애: 198540.30 원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처리한다.
9 급 장애: 132360.20 원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처리한다.
레벨 10 장애: 66 180. 10 원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처리한다.
사망 604534.20 원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처리한다.
5, 농촌 주민 보상 기준:
장애 등급, 장애 보상, 정신 피해 위문금
1 급 장애: 233386.20 원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2 차 장애: 2 10047.58 원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처리한다.
3 급 장애: 186708.96 원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처리한다.
4 급 장애: 163370.34 원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처리한다.
5 급 장애: 14003 1.72 원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6 급 장애: 1 16693.6438+00 원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처리한다.
7 급 장애: 법원은 재량에 따라 93354.48 원을 처리한다.
8 급 장애: 700 15.86 원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처리한다.
9 급 장애: 법원은 재량에 따라 46677.24 원을 배상했다.
10 급 장애: 23338.62 위안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사망 233,386.20 원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처리한다.
(9) 장애인 보조기구 비용: 일반 적용 기구의 합리적인 비용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0) 피양인의 생활비: 피양인의 미성년자, 피양인의 만 18 세, 다른 생활원이 없는 것으로 계산하면 20 년으로 계산한다. 만 60 세 이상, 나이가 1 년마다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1 1) 장례비: 전년도 도시와 국유단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6 개월로 총액을 계산하였다.
(12) 친척은 장례 발생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을 처리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 179 조 타인에 의한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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