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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개정안 비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은 이미 2006 년 4 월 9 일 제 7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4 차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2006 년 4 월 9 일 중화인민공화국 의장령 제 44 호에 의해 공포되었다. 2007 년 10 월 28 일 NPC 제 10 대 인민대표대회 제 30 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개정 결정' 에 따라 개정됐다.

I. 내용

1, 개정된 소송법은 제 19 장, 기업법인 파산 채무 상환 절차를 삭제했다. 다른 것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재판 감독 절차

2. 제 178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원심인민법원이나 상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판결, 판결은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3. 제 179 조 당사자의 신청이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1)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의 증거가 부족하고, 주요 증거가 부족하다.

(3)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은 확실히 틀렸다.

(4) 원래 판결, 판정된 사실의 주요 증거는 증명되지 않았다. 인민 법원이 법정 절차를 위반하면 사건의 정확한 판결과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5) 사건 심리에 필요한 증거, 당사자는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고, 서면으로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수사하지 않고 수집했다. 그 판사는 이 사건을 심리할 때 횡령과 수뢰, 편애와 편애의 범죄를 저질렀다.

(6)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은 확실히 틀렸다.

(7) 법령을 위반하고 잘못을 관할한다.

(8) 재판조직의 구성이 불법이거나 법에 따라 피해야 하는 법관은 기피하지 않았다.

(9) 소송 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정 대리인이 없거나, 소송에 응해야 하는 당사자는 그 또는 그의 소송 대리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

(10)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변론 권리를 박탈한다.

(11) 소환되지 않고 결석한 판결;

(12) 원래 판결, 판결 누락 또는 소송 요청 초과

(13)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었다.

법정 절차를 위반하면 사건의 정확한 판결, 판결, 또는 재판원들이 재판에서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재판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신청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마땅히 기각해야 한다.

08 사단 시험 /Article/ShowArticle.asp 를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명사들이 많습니까? ArticleID=4

민사소송법 개정안의 원래 조문 개정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나는 모두가 공부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1. 제 103 조 제 2 항은 "인민법원은 전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인 기관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여전히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구속될 수 있다. 감사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징계 처분을 주는 사법건의를 할 수 있다. "

원문: "인민법원은 전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인 기관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찰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징계 처분을 주는 사법건의를 할 수도 있다. "

2. 제 104 조 제 1 항은 "개인에 대한 벌금 액수는 만 원 이하이다. 단위에 대한 벌금액은 1 만원 이상 30 만원 이하입니다. "

원문: "개인에 대한 벌금 액수는 천 원 이하입니다. 단위에 대한 벌금 금액,

1000 원에서 30,000 원 사이입니다. ""

3. 제 178 조는 "당사자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판결, 판결이 잘못된 경우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판결, 판결은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고 수정했다.

원문: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원심인민법원이나 상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4. 제 179 조 제 1 항은 제 179 조로 변경되어 "당사자의 신청이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a)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원래의 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3)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4) 원래 판결, 판정된 사실의 주요 증거는 증명되지 않았다.

"(5) 사건 심리에 필요한 증거, 당사자는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고, 서면으로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수사하지 않고 수집했다.

"(6)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은 확실히 틀렸다.

"(7) 법 위반, 잘못된 관할권;

"(8) 재판조직의 구성이 불법이거나 법에 따라 피해야 하는 판사는 기피하지 않았다.

"(9) 소송 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정 대리인이 없거나,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 당사자는 그 또는 그의 소송 대리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10)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변론 권리를 박탈한다.

"(11) 소환되지 않고 결석 판결;

"(12) 원래 판결, 판결 누락 또는 소송 요청 초과

"(13) 원래 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었다.

법정 절차를 위반하면 사건의 정확한 판결, 판결, 또는 재판원들이 재판에서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재판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원 제 * * * 조의 두 가지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당사자의 신청이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a)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원래 판결, 판결 사실을 인정하는 주요 증거가 부족하다.

(3)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이 확실히 틀렸다.

(4) 인민법원이 법정절차를 위반하면 사건의 정확한 판결과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5) 법관은 심리 사건에서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

전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신청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마땅히 기각해야 한다. ""

제 180 조로 1 조를 늘리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는 사람은 재심 신청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재심 신청서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는 재심 신청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인민법원의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신청인과 상대방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를 보충하고 관련 사항을 물어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이 문장 은 새로 추가된 것이다.

6. 제 179 조 제 2 항은 제 181 조로 바뀌어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본법 제 179 조의 규정 상황 중 하나인 재심을 판결해야 한다. 본법 제 179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신청을 기각하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건은 중급 이상 인민법원에서 심리한다. 최고인민법원과 고등인민법원이 재심을 결정한 사건은 본원이나 다른 인민법원에 의해 재심되거나 원심 인민법원에 의해 재심된다. "

원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맞지 않는 신청에 대해서는 인민법원이 기각해야 한다" 고 규정했다.

7. 제 182 조는 제 184 조로 바뀌어 "당사자는 판결, 판결이 발생한 후 2 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2 년 후,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재판원들이 그 사건을 심리할 때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재판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

원조문은 "제 182 조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판결, 판결이 발생한 후 2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는 것이다.

8. 제 185 조는 제 187 조로 바뀌었고, "최고인민검찰원이 각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 하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 본법 제 179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이 동급 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본법 제 179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발견되면 상급인민검찰원에 동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원조문은 "제 185 조 최고인민검찰원이 각급인민법원과 상급인민검찰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을 내렸고,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발견되면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

(1) 원래 판결, 판결 사실을 인정하는 주요 증거가 부족하다.

(2)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이 확실히 틀렸다.

(3) 인민법원이 법정절차를 위반하면 사건의 정확한 판결과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4) 법관은 심리 사건에서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동급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을 발견하고, 전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다고 판결하는 경우,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1 급 인민검찰원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

9. 제 186 조는 제 188 조로 바뀌어 "인민검찰원이 항의를 제기한 사건은 항의를 접수한 인민법원이 항소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재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본법 제 179 조 제 1 항 (1) 항부터 제 (5) 항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다음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