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비자 권리 보호 보상에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소비자 보호법 제 7 장에 따르면:
제 49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장애인 생활보조기구와 장애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제 51 조. 경영자는 모욕, 비방, 몸수색, 인신자유 침해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인신권익을 침해하여 심각한 정신적 손상을 초래한 피해자는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 55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소비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늘려야 하며, 배상금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경영자는 소비자인 것을 알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사망이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 피해자는 본법 제 49 조, 제 51 조 등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두 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확장: 국가공상총국이 발표한' 소비사기 처벌 방법' 규정에 따르면
제 3 조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상품을 공급하는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이다.
(1) 가짜, 가짜, 위조품, 차차 충전된 상품을 판매한다.
(2) 허위 또는 기타 부당한 수단을 채택하여 판매한 상품의 수량이 부족하게 한다.
(3)' 불량품',' 불량품',' 등 외품' 등을 판매하고 정품이라고 거짓말한다.
(4) 허위' 창고가격',' 판매가격',' 최저가격',' 할인가격' 또는 기타 사기성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5) 허위 상품설명, 상품기준 또는 실물 샘플로 상품을 판매한다.
(6) 실제 명칭과 표기로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7) 사기성 판매 유도를 위해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것;
(8) 거짓 현장 데모 및 설명을 수행합니다.
(9)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신문 등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상품을 허위 선전하다.
(10) 소비자 선불금을 사취하는 것
(11) 우편 주문 판매를 이용하여 가격을 속이고 제공하지 않거나 약속조건에 따라 상품을 제공하지 않는 것;
(12) 허위' 상금 판매',' 본본 판매' 등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13) 다른 허위 또는 부당한 수단으로 소비자를 속이다.
제 4 조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며, 소비자를 속이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a) 무효 또는 변성 상품의 판매;
(2) 타인의 등록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한다.
(3) 위조산지, 위조 또는 남의 기업명을 사칭하는 상품을 판매한다.
(4) 위조 또는 남의 상품 특유의 이름, 포장, 장식된 상품을 판매한다.
(5) 위조 또는 위조 인증 로고, 명우 로고 등 품질 로고를 판매하는 상품.
제 5 조
본 방법 제 3 조, 제 4 조에 열거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 법률, 행정법규는 처벌기관과 처벌 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률, 행정법규는 규정되지 않고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둘째, 거짓 선전 보상 기준
우선, 상가의 허위 홍보행위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52 조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 재산 피해를 입히는 경우,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수리, 재작, 교체, 반품, 보충상품 수량, 대금 환불 및 서비스비 환불 또는 손해 배상 등 허위 선전에 대한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거짓 선전은 사기성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55 조에 따르면:
1.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상가의 허위 홍보행위는 필요에 따라 소비자가 받는 손실을 배상하고, 배상액을 늘리는 것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2. 상가가 허위 홍보배상으로 배상금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률은 허위 선전에 대한 배상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상가에 관련 허위 홍보 행위가 있고 소비자 관련 이익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되면 상가는 소비자에게 반송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동시에 경영자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사기행위가 있어 소비자에게 상품 가격의 3 배를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