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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서비스 품질 감독 및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제 1 조는 우리나라 통신업의 건강, 질서, 빠른 발전을 촉진하고, 통신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통신업무경영자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통신조례 및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중화 인민 공화국의 모든 통신 사업자의 감독 및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정보산업부는 국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통신업무경영자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국은 본 행정구역 내 통신업무경영자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의 질을 감독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정보산업부,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국, 이하 통칭하여 통신감독기관) 제 4 조 통신서비스 품질감독관리는 공정하고 공정하며 공정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정부감독, 기업자율과 사회감독을 결합한 메커니즘을 실시해야 한다. 제 5 조 통신 서비스 품질 감독 관리의 임무는 통신 업무 경영자가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 품질을 관리, 감독 및 점검하는 것이다. 통신 서비스 표준의 이행을 감독한다. 법에 따라 사용자의 합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다. 선진 과학을 보급한 통신 서비스 품질 관리 경험을 총결하다. 제 6 조 통신 규제 기관의 서비스 품질 감독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통신 서비스 품질 기준 및 관리 방법을 개발, 발표하고 구현을 감독합니다.

(2) 사용자가 통신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고 서비스 역학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c) 통신 서비스의 품질 문제를 수정 및 조사하고, 처리 결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규정 위반 통신 서비스 운영자를 처벌하고, 주요 품질 사고를 조사하고, 주요 서비스 품질 사건의 처리 과정과 결과를 사회에 발표한다.

(4) 통신 서비스 사용자가 선진적인 전형에 만족하도록 표창하고 격려한다.

(5) 통신업무경영자가 요금정책과 기준 및 형식 조항 내용을 집행하는 상황을 감독한다.

(6) 서비스 품질 사건의 조사와 분쟁 조정을 조직한다. 제 7 조 통신관리기관 직원들은 서비스 품질을 감독하고 사용자 불만 사건을 처리할 때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피검자와 관계자에게 문의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한다.

(2) 검사받는 직장에 들어가 관련 문서, 자료, 기록 및 기타 자료를 조회, 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원본 기록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통신관리기관 직원들은 감독 검사 과정에서 유효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두 명 이상의 직원이 진행해야 한다. 제 8 조 통신관리기관은 비정기적으로 통신업무경영자의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고, 사회에 추출 결과를 발표하였다. 제 9 조 통신관리기관은 고객 만족도 지수를 통신업무경영자의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텔레콤 서비스 품질 고객 만족도 평가 활동을 조직한다. 통신 사업자가 과학적 사용자 만족도 평가 체계를 수립하도록 장려하다. 제 10 조 통신관리기관은 정기적으로 통신서비스 품질과 사용자 만족도 지수를 사회에 발표한다. 제 11 조. 통신관리기구는 전국 통신사용자 위원회와 민의에 의지하여 사용자와 소통하고, 사용자의 의견과 건의를 듣고, 사용자의 감독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통신사용자 불만 접수 센터는 정기적으로 사용자 불만 접수 및 통계 분석을 보고해야 합니다. 제 12 조 통신사용자는 통신업무경영자의 서비스 품질과 사용자 권익 보호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으며, 통신업무경영자와 통신관리기관에 통신서비스 개선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기하고, 감독검사에서 사용자의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와 관련 직원의 위법 실직 행위에 대해 고발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 제 13 조 통신감독기관은 통신업무경영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품질의 지속적인 개선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독촉할 권리가 있다. 제 14 조 통신업무경영자는 규정에 따라 통신사용자에게 접수센터에 서비스 품질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 15 조 통신업무경영자가 형식 조항을 제정하고 사용하는 것은 통신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형식 조항은 국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경영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종합적이고 정확하게 정의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사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통신업무경영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을 면제하거나 제한해야 하며,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조항을 설명해야 한다. 업무 발전 상황에 따라 적시에 형식 조항의 관련 내용을 규범화하고 조정하다. 제 16 조 통신업무경영자는 사회에 불만 전화번호를 발표하고 인원을 배치하여 사용자 불만을 접수해야 한다. 사용자의 불만은 규정된 시한 내에 답해야지, 회피해서는 안 된다. 통신관리기관이 감독하는 사항은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 결과나 과정을 보고해야 한다. 사용자가 제시한 통신 서비스 개선에 대한 의견과 건의는 진지하게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제 17 조 사용자가 통신비 조회를 요구할 때, 통신업무경영자는 조회 편의를 제공하고, 최초 청구 데이터 보존 기간 동안 해석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사용자와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통신 업무 운영자는 관련 원본 자료를 보존할 책임이 있습니다.

최초 청구 데이터는 5 개월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