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감사 업무는 국가 감사기관의 업무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 4 조 농촌 감사인은 감사 업무에 적합한 전문 지식과 업무 능력을 갖추고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농촌 감사 증명서는 성 농업 행정 주관부에서 발급한다. 제 5 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농촌 집단경제의 감사감독권은 관련 기관이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 6 조 농촌 감사원이 감사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실사구시, 청렴결백봉공, 비밀을 지켜야지 감사기관의 한턱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되며,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제 2 장 감사의무와 권한 제 7 조 현급 관리부는 다음 사항을 감사한다.
(1) 향진협력재단의 상여금 징수, 발행 및 수익분배
(2) 향 조정비의 예산, 결산, 추출 및 사용
(3) 국가가 향촌 집단경제조직의 사회기부, 자금, 물자에 직접 할당한다.
(4) 위임 된 기타 감사 문제. 제 8 조 향진 관리부는 마을 집단경제조직과 그 소속 기관의 다음 사항을 감사한다.
(a) 재무 관리 시스템이 건전하고 효과적이며 구현되었는지 여부
(2) 회계 증명서, 회계 장부 및 명세서의 완전하고 진실하며 합법적입니다.
(3) 자산, 부채, 손익 및 관련 경제 활동
(4) 마을에 남아 있는 예산, 결산, 추출 및 사용
(5) 각종 계약비, 임대료, 징집보상비 및 기타 마을 집단경제조직 수입의 수거와 사용;
(6) 의무노동자와 노동 축적공을 사용한다.
(7) 책임자의 임기 목표 및 퇴임하는 경제적 책임;
(8) 위임 된 기타 감사 문제.
향 (진) 관리부는 향진 기업 주관부와 함께 촌무 기업을 감사해야 한다. 제 9 조 현급 관리부는 향진 관리부에 감사 범위 내의 감사 사항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향진 관리부의 감사 범위와 주요 감사 문제도 직접 감사할 수 있지만 불필요한 중복 감사는 피해야 한다. 제 10 조 관리부는 감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감사기관에 재무수지 계획, 재정수지 집행, 재무보고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감사기관의 회계증명서, 회계장부, 회계명세서 및 기타 관련 자료와 자산을 검사할 권리가 있다.
(3) 감사사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해당 기관의 인원에게 조사할 권리가 있으며, 조사된 단위와 인원은 사실대로 관련 상황과 증명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4) 집단 경제적 이익을 훼손한다. 재경법규 위반에 대해 제지할 권리가 있다.
(5) 감사 결과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거나 사회에 발표할 수 있다. 제 3 장 감사절차 제 11 조 관리부는 본급 인민정부와 상급 주관부의 요구에 따라 감사 업무의 중점을 정하고 현지 실제와 연계하여 감사 프로젝트 계획과 업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 12 조 업무관리부는 감사 프로젝트 계획에서 결정된 감사 프로젝트에 따라 감사 그룹을 구성하고, 감사를 실시하기 3 일 전에' 감사 통지서' 형식으로 감사 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감사 대상 단위는 감사 업무에 협조하고 필요한 근무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 13 조 감사인은 증명서와 회계명세서 점검, 감사사항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 조회, 현금과 실물 확인, 관련 기관과 인원에 대한 조사, 증명서자료 취득 등을 통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감사원이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조사할 때 농촌 감사증과 감사통지서 사본을 제시해야 한다. 제 14 조 감사팀이 감사 사항을 감사한 후에는 반드시 관리부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감사자는 의견을 구해야 하고, 감사자는 감사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중대 감사 사항에 대한 감사 보고서와 감사 기관의 감사 보고서에 대한 서면 의견은 관리 부서에서 동급 인민정부와 상급 주관 부서에 제출한다. 제 15 조 관리부는 감사 보고서를 심사하고, 감사 사항을 평가하고, 감사 의견을 제출한다. 국가 규정을 위반한 재정수지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처리나 처벌을 해야 하는 경우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감사 결정을 내리거나 관련 주관기관에 처리 처벌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관리부는 감사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감사의견서 또는 감사결정을 감사기관 및 관련 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감사 결정은 송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