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송 시효 중단 1, 개념. 소송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소송 시효의 마지막 6 개월 동안 권리자가 법정사유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소송 시효 계산이 잠시 중단되는 것을 말한다. 민법통칙' 제 139 조는 소송 시효기간 마지막 6 개월 동안 불가항력이나 기타 장애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소송 시효가 중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송 시효가 중단된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소송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소송 시효 정지 규정에 따르면 이미 만료된 기간은 여전히 유효하며 시효를 방해하는 법적 장애가 제거된 후에도 시효기간이 계속된다. 소송 시효 중단의 역할은 법적 장애로 인해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기간을 시효 기간에서 제외시켜 시효 기간에 포함된 사실 상태 요건을 권리자가 주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시효 기간의' 금 함량' 을 높이다. 2. 소송 시효 중단의 법적 원인: (1) 불가항력은 예견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말한다. 자연재해와 비권력자의 의도적인' 인화' 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역병, 폭동 등이다. (2) 법정 대리인이 민사행위 능력을 확정하지 않았거나 상실한 것이다. 최고인민법원' 인민통신에 관한 의견' 제 172 조 규정: 소송 시효 기간 마지막 6 개월 동안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은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의 사망, 대리권 상실, 또는 법정대리인 본인이 행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다른 장애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3) 기타. 예를 들어 상속이 시작된 후 상속인이나 유산 관리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시효를 중단할 수 있다. 3. 시효 중단 기간. 시효 중지의 법적 효력은 중단된 법적 원인이 시효기간의 마지막 6 개월 내에 발생하거나, 그 법적 원인이 6 개월 전에 발생했지만 마지막 6 개월까지 지속된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다. 4. 소송 시효 중단의 법적 효력: (1) 법정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여전히 유효하고, 법정사유가 경과한 기간은 시효기간의 정지 기간이며 시효기간의 효력이 없다. 법정 사유가 제거된 후 시효기간이 계속되다. (b) 법정 사유는 최근 6 개월 이내에 발생했다. 법정 사유가 제거되고 남은 시효기간이 6 개월도 안 되는 경우 6 개월을 보충해야 합니까? 민법통칙' 은 6 개월을 보충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다. 5. 행동 제한 정지에 적용되는 제한 기간 유형. 소송 시효 중지는 가장 긴 소송 시효 이외의 소송 시효 유형에 적용된다. (b) 행동 제한 중단 1, 개념. 소송 시효 중단은 권리자가 권리 행사에 태만해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되어 무효가 되고 소송 시효기간이 재계산되어야 하는 제도다. 민법통칙' 제 140 조는 소송 시효가 소송 제기, 일방 당사자의 요청 또는 의무 이행에 동의해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단 시점부터 소송 시효 기간을 다시 계산하다. 소송 시효는 권리자가 수동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에 근거한다. 만약 이런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소송 시효는 중요한 요소가 누락되어 효력을 잃게 될 것이다. 2. 소송 시효 중단의 원인: (1) 채권자의 요청은 채권자가 소송 밖에서 채무자에게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리자가 요청을 할 때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를 없애고 소송 시효가 중단된다. 요청 방식과 관련하여 법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요청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구두 또는 서면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주 채무의 보증인, 채무자의 대리인, 재산 보관인에게 요청을 하는 것도 요청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채무자의 동의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기로 동의한 것을 의미한다. 채무자의 동의, 즉 채권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요청과 동등한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 동의 방식에 제한이 없다. 구두든 서면이든, 명시 혹은 암시든, 의무인의 동의가 시효를 중단할 목적이 있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다. 원칙적으로 동의한 대표는 의무인 본인이어야 한다. 채무자의 대리인이 허가 범위 내에서 동의한 것도 동의의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의무를 이행하기로 동의한 것은 주 채무자에게 동의하지 않는 효력이 있다. 원칙적으로 동의한 상대자도 권리자나 권리인의 대리인으로 제 3 인의 동의에 동의하지 않는 효력이 있다. (3) 소송이나 중재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여 법원이나 중재정에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 행위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가장 강한 표현이므로 소송 날짜는 소송 시효가 중단된 시간이다. 권리자는 판결서, 판정서, 조정서 등 발효법문서를 가지고 법원에 집행 절차를 신청한 것도 기소와 동등한 중단 시효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권리자가 기소한 후 고소를 철회하면 기소는 소송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습니까? 법은 명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기소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고소를 철회해도 공력 구제의 포기일 뿐, 그 안에 포함된 요청의 뜻은 철회로 취소되지 않았다. 요청과 동등한 중단과 제한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3. 소송 시효 중단의 법적 효력. 소송 시효가 중단된 원인이 발생한 후 이미 지나간 시효기간은 무효다. 중단 기간, 제한 기간은 실행되지 않고, 중단 종료 시 제한 기간이 재계산됩니다. 그러나 중단 사유의 종료를 확인하는 방법은 사유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1) 요청 또는 합의 중단 기한에 따라 상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종결 조건으로 합니다. 구두 통지는 상대방이 알고 나서 끝난다. 시효기간이 재계산된 후 채권자가 요청하거나 채무자가 의무를 다시 이행하기로 동의한 경우 소송 시효를 다시 중단할 수 있다. (2) 소송 또는 중재 중단 시효 기간으로 인해 소송이 끝나거나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종료됩니다. 채권자가 집행 절차를 신청하는 것은 집행 절차의 종료를 이유로 종료된다. (3) 조정 중단, 조정 실패, 실패를 이유로 종료; 중재가 성공하고 계약을 맺은 사람은 계약서에 규정된 이행 기한이 만료되는 것을 종결 조건으로 한다. 4. 소송 시효 중단에 적용되는 시효기간 유형. 소송 시효 중단은 가장 긴 소송 시효 이외의 소송 시효 유형에 적용된다. (3) 소송 시효의 연장 소송 시효의 연장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완료된 소송 시효에 대한 법원의 연장이다. 기한의 연장은 중단과 중단과는 다르다. 소송 시효가 끝나고 소송 시효가 연장되는 특수한 상황에만 적용된다. 최고인민법원' 인민통신에 관한 의견' 제 169 조에 따르면 권리자는 객관적 장애로 법정소송 시효 기간 동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민법통칙' 제 137 조에 규정된' 특수한 상황' 에 속한다. 소송 시효 연장 유형과 관련하여' 최고인민법원 인민의견' 제 175 조는 민법통칙이 정지, 중단, 연장에 관한 규정은 제 135 조, 제1에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통칙' 제 137 조에 규정된' 20 년' 시효기간에는' 민법통칙' 의 연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중단과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소송 시효의 연장은 일반 및 단기 시효뿐만 아니라 가장 긴 관용기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시효 연장은 중단과 중단 외에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구제공간임을 알 수 있다. 자신의 권익이 훼손되면 반드시 제때에 법원에 소송 신청을 제출하고, 최신 민사소송 시효를 이해하고, 법정 시간 내에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일반 민사소송, 시효는 일반적으로 비교적 짧아서, 사사로이 조정할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제때에 법원의 개입을 신청해야 한다. 소송 시간은 제한되어 있지만, 소송 시효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며 특수한 상황에서는 연장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상황을 차별해야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101 조 인민검찰원이 행정사건의 수락, 심리, 판결, 집행에 대한 감독을'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에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94 조 * * * 다음과 같은 장애로 소송 시효기간 마지막 6 개월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소송 시효가 중단됐다. (1) 불가항력 (4) 채권자는 채무자나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는다. (5) 권리자가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기타 장애. 소송 시효 중단 사유가 제거된 날로부터 6 개월 후,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95 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로 소송 시효가 중단되고 중단과 관련 절차가 끝난 날부터 소송 시효를 다시 계산한다. (3)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한 경우 (4)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와 동등한 효력을 신청하는 기타 상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