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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보건 전문 기술 서비스 허가 및 인력 자격 관리 방법 (202 1 개정)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모생보건법' 제 32 조, 제 33 조,' 중화인민공화국 모생보건법 시행 방법' 제 35 조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모생보건법' 및 시행법에 규정된 혼전 의학검사, 유전병 진단, 산전 진단, 조산기술, 결찰, 임신기술서비스 종료의 의료기관은 반드시 이 방법으로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보건 주관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 모생보건기술서비스 집업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제 3 조 현급 보건 주관부는 조산, 결찰, 임신 수술 종료를 담당하는 기관과 인원의 비준을 담당한다. 혼전 의료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과 인원의 승인은 구설구의 시급 보건 부서가 책임진다. 유전병 진단과 산전 진단을 실시하는 기관과 인원의 승인은 성급 보건 주관 부서가 책임진다. 제 4 조 의료 기관은 혼전 의료 검사, 유전병 진단, 산전 진단, 조산기술, 결찰 및 임신 종료를 신청할 때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지역 의료 및 보건 기관 계획에 부합한다.

(2) "의료기관 실무 허가" 취득;

(3) 모자 보건 특별 기술 서비스의 기본 기준에 부합한다.

(4)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조건. 제 5 조 혼전 의학 검사, 유전병 진단, 산전 진단, 조산기술, 결찰 수술 및 임신 종료를 신청하는 의료기관은 반드시 승인기관에 모생보건기술 서비스 집업 허가 등록 신청을 제출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의료기관 실무 허가" 및 그 사본;

(2) 관련 의사의' 모자 보건 기술 평가 자격증' 또는 모자 보건 기술 평가 자격 및 기술 범주를 갖춘' 의사 집업 증명서';

(c) 타당성 보고서;

(4) 모자 보건 전문 기술에 적합한 기술, 장비 및 인력

(5) 모자 보건 특수 기술의 규칙과 규정을 실시한다.

(6)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자료. 제 6 조 심사 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한 후, 45 일 이내에 본법에 규정된 조건과' 모생보건전문기술서비스 기본기준' 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시험에 합격하여 모자 보건 기술 서비스 집업 허가증을 발급하다. 심사에 불합격한 사람은 마땅히 신청자에게 심사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7 조 산모보건기술서비스 집업 허가증은 3 년마다 검증 1 회, 원등기기관이 심사 처리한다. 제 8 조' 모자 보건 기술 서비스 집업 허가' 허가 항목의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본 방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신고를 해야 한다. 제 9 조 의료 기관은 뚜렷한 위치에' 모자 보건 기술 서비스 허가증' 을 걸어야 한다. 제 10 조 중화인민공화국 산모보건법 및 시행방법에 규정된 혼전 의학검사, 유전병 진단, 산전 진단, 조산, 결찰, 임신기술서비스 종료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산모보건전문기술서비스 기본기준' 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11 조 유전병 진단, 산전 진단 기술 서비스 직원의 자격 시험에 종사하며, 성급 보건 주관부에서 책임진다. 혼전 의료 검사에 종사하는 기술 서비스 직원의 자격 심사는 해당 지역의 시급 보건 부서가 책임진다. 조산, 결찰, 임신 기술 서비스 종료에 종사하는 자격심사는 현급 보건 부서가 책임진다.

모자 보건 기술자 자격 시험의 내용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규정이다. 제 12 조 모자 보건 기술자 자격 시험 방법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보건 행정부에서 제정한다. 제 13 조 시험에 합격하고 해당 모자 보건 기술 서비스 자격을 갖춘 보건 기술자는 모자 보건 기술 서비스 집업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기관에서 모자 보건 전문 기술 서비스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모생보건기술서비스집업허가증' 과' 모생보건기술서비스심사합격증' 은 잘 보관해야 하며 대출이나 도색해서는 안 된다. 위조, 도색, 횡령 및 매매를 금지하다. 제 15 조' 모생보건기술서비스허가증' 과' 모생보건기술평가증서' 가 분실된 경우, 제때에 원발증기관에 보고하고 재발급증서를 신청해야 한다. 제 16 조이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혼전 의학 검사, 유전병 진단, 산전 진단, 결찰 수술 및 임신수술 종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은 본 조치가 시행된 지 6 개월 이내에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7 조' 모생보건기술서비스허가증' 과' 모생보건기술심사합격증' 은 국가보건보건위원회가 통일적으로 인쇄한다. 제 18 조이 조치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 (eu) 가 해석한다. 제 19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