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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의학 연구 진흥회 헌장
제 1 장 총칙

제 1 조 협회 이름: 중국 한의학 연구 진흥회. 속명: 한의학 연구 촉진회. 약칭: 한약 촉진회.

중국 한의학 연구 촉진회.

약어: CRACM

제 2 조 본회는 한의학 전문가, 과학기술자, 한방사업을 열심히 지지하는 단위로 구성된 전국적, 학술적, 비영리적 사회단체다. 민사부의 법에 따라 등록을 승인하여 의약업에 봉사하다.

협회는 주최 기관인 중국 농공민주당 중앙위원회, 업무주관기관인 국가한의관리국, 동아리등록관리기관인 민사부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아들였다.

제 3 조 본 협회의 취지는 한방계 동인을 단결시키고, 한방과학 기술 발전을 연구하고 추진하며, 우리 국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 중국특색 의료위생 사업 서비스를 건설하는 것이다.

제 4 조 본회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법률, 법규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공덕과 풍조를 준수하며, 국가의 근본 이익을 보호한다.

제 5 조 본회는 당과 정부의 한의학 발전에 관한 방침 정책을 관철하고, 한의학 분야의 학술 교류를 적극 전개하며, 유명 한의사의 경험을 총결하고, 조국의 한의학 사업을 연구 발전시키고, 한의학 인재의 성장과 향상을 촉진하며, 인류 의료 사업에 기여하였다.

제 6 조 본 협회의 소재지는 베이징에 설치되어 있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7 조 협회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한의학 학술 교류 활동을 전개하여 학과 간, 학술 단체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한다.

(2) 중약 전문저서와 간행물을 편집 출판하고, 중약 문헌의 정리와 연구를 강화하고, 정부 관련 부처의 비준을 거쳐 우수한 중약 과학 기술 성과와 학술 논문을 선정하고 장려한다.

(3) 국내외 한약과 중양의가 신기술, 새로운 성과를 결합한 교류와 보급을 조직한다. 관련 건강 제품의 보급을 돕고, 위탁을 받고, 의약건강류 전시회를 조직하다.

(4) 전국적인 한의학 강의와 훈련을 개최하여 각급 한의학 전문가의 업무 수준을 높이다.

(5) 한의학 정책 조사 연구를 조직하고, 한의학 종합 프로젝트 연구를 의뢰하여 정부 관련 부서에 한의학 종사자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한다. 의약기업과 과학연구소에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다.

그리고 전문 기술 서비스.

(6) 협회의 전문가 자원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고, 중약 사업에 종사하는 단위 (개인) 를 적극 돕고 지지하며, 공동으로 우리나라 중약 사업을 진흥하고 발양하다.

제 3 장 회원

제 8 조 협회는 단위 회원과 개인 회원 (이하 회원) 으로 나뉜다.

제 9 조 본 회의 헌장을 옹호하고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모두 본 회의 회원이 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오랫동안 한약에 종사하는 사람들;

(2) 주치의사, 주관 기술자 이상 및 해당 기술 직함 (자격) 을 취득하는 사람

(3) 한약을 계승하는 방면에서 일정한 성적을 거둔 관련 학과 인원.

(4) 한의학 사업에 열심이고, 본회 업무를 적극 지지하는 기업과 각계 인사, 그리고 한의학 의료에 종사하는 기업사업 단위 (개인).

제 10 조 필요한 경우 업무에 따라 명예 (특별 초청) 위원을 초빙하다.

제 11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협회 또는 기층 (지점) 조직원이 추천하고 협회 사무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초청 (명예) 위원은 업무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지원하거나 개인이나 기관의 추천을 받아 사무국의 심사를 거쳐 회장의 승인을 받는다.

(d) 회원증은 본회에서 발급한다.

제 12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투표권, 피선거권, 투표권 (초청 회원과 명예회원 제외)

(2) 협회가 조직한 활동에 참여한다.

(3) 우선 나를 위해 봉사한다. 예를 들면 내가 조직한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고, 학술저작은 내가 편집 출판할 간행물에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내가 출판할 관련 학술자료 등을 우선적으로 받을 것이다.

(4)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5)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3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본 회의 헌장을 준수하고 본 회의 결의를 집행한다.

(2) 협회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3) 협회가 제출한 일을 완성하고 협회가 조직한 활동에 참가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5) 본국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6) 회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의덕의풍을 중시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전문능력을 향상시키고, 한의학 사업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제 14 조 회원이 클럽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클럽에 통지하고 회원 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회원은 1 년 동안 회비를 내지 않거나 협회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제 15 조 회원이 형률을 위반하거나 본회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된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6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며,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4) 이사 선출 및 해임, 명예직 인선 결정

(5) 총회의 중요한 제안과 결정을 채택한다.

(6) 회비 기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7) 해지 등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7 조 회원 대표 대회는 5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조기 또는 연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표결하여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임기 연장은 최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8 조 이사회는 회원대표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회원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지도협회가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고 회원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9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대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협회의 업무를 이끌고 조직한다.

(2)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집행이사를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의 파면을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설립, 변경 및 취소를 결정합니다.

(7) 사무 차장 및 기관의 주요 책임자를 임명한다.

(8) 협회 기관의 업무를 이끌다. 내부 관리 제도를 제정하다.

(IX)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 20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1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교류회 형식을 열 수 있다.

제 22 조 협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했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이사회 폐회 기간 동안 제 19 조 1, 3, 5, 6, 7, 8 항의 직권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전무 이사 수는 이사회 멤버 수의 1/3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23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4 조 상무이사회는 6 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통신 방식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 25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협회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재직 연령은 최대 70 세 미만이고 사무총장은 전문직이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6 조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가 통과시켜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받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7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임기 5 년, 연임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표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대표가 표결을 거쳐 업무주관기관에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8 조 회장은 협회의 법정 대리인이다. 법정 대리인은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할 것이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회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부회장이 법정 대리인을 맡을 수 있다.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동아리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29 조이 협의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 상무위원회 및 회장 사무회의를 주재한다.

(2)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결의안의 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제 30 조 협회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도하에 일하며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1 조 협회의 자금원:

(a) 회비;

(b) 사회 기부;

(3) 정부 관련 부서의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2 조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협회는 어떠한 수수료도 받지 않고 표창 장려 활동을 펼칠 것이다.

제 33 조 본회 경비는 반드시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4 조 협회는 회계 정보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5 조 협회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6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7 조 협회는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교체하기 전에 반드시 등록 주관 기관과 협회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9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40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통과를 거쳐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통과를 심의해야 한다.

제 41 조 본 회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가 통과된 후 15 일 이내에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보고하고 협회 등록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발효해야 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2 조 협회는 취지, 해산 또는 분립, 합병으로 철회해야 하는 이사회 또는 상무이사회가 종결을 제안하는 의안을 완성했다.

제 43 조 본회를 종결하는 의안은 반드시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어야 하며,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4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5 조 본 협회는 협회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한다.

제 46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기관과 본회 등록 관리 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7 조 본 헌장은 20 1 165438 년 10 월 9 일 제 1 차 회원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48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49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