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판결문을 재심사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1 심, 2 심 민사 판결서와 같다. 그것은 머리, 몸, 꼬리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유형의 재심 민사 판결서의 주요 차이점은 재심 사유가 다르지만 다른 내용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a) 머리글
1. 제목
제목은 두 줄로 나뉘어 법원 이름과 문서 종류를 명시하고, 심급은 제목을 쓸 필요가 없다.
숫자
일련 번호의 쓰기 위치는 제목 오른쪽 아래에 있으며 "[연도] × 민재자 번호" 라고 표기되어 있다. ×. "
3. 제목
당사자의 명칭은' 원심 원고 (또는 항소인)',' 원심 피고 (또는 피항소인)',' 원심 제 3 인' 으로, 심급 구체적 규정에 의거해야 한다. 항소로 재심하는 사람은 당사자 앞에' 항소기관 ××××× 인민검찰원' 을 써야 한다. 소송 대리인의 글은 제 1 심 민사 판결서와 같다.
사건 사유, 재심 사유, 재심 개시 및 재판 방법.
법원이 이 사건을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면, "... (내용 상동) 본원은 (×× 년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일 × 월 × 일 × 월 × 일
사건이 상급 법원에 제출되면 "정보 ... 사건 ... ... ... ... ... ... ... ... ... ... ... ... ...
고등법원이 재심을 명령하면 다음과 같이 쓴다 .....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경우, 판결은 "에. 년. 월. 일"
항의로 재심하면 "... (내용은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내용과 동일) × × 인민검찰원이 × × 년 × 월 × 일 본안에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
(2) 텍스트
1
민사판결서를 재심사하는 사실 부분은 내용과 표기법면에서 2 심 민사판결서와 비슷하다. 우선, 원효판결의 주요 사실, 이유, 판결 결과를 요약하여 재심에서 당사자의 의견과 요구를 간략하게 해야 한다. 둘째, 재심 인정의 사실과 증거에 중점을 둔다. 이 부분은 2 심 민사 판결문 사실 부분의 표기법을 참고하여 조작할 수 있다.
2. 이유
민사 판결 재심 사유에는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재심에서 밝혀진 사실에 근거하여 원심 발효 판결의 질적 처리가 정확한지 논의하는 것이다. 재심, 상소, 항소를 신청하는 사람은 항소, 재심 신청, 항소의 관점이 성립될 수 있는지, 왜 판결을 바꿔야 하는지, 어떻게 판정을 바꿔야 하는지, 아니면 원심을 유지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재심 판결의 근거를 설명하는 법조문, 즉' 근거. 규정'
3. 판단 결과
민사 판결문을 재심사한 판결 결과는 원판 유지, 완전 개판, 부분 개판, 추가 신판결 4 종류로 나눌 수 있다.
(1) 원심을 유지한다면:
항소 (또는 재심 신청 또는 항의) 를 기각하여 원심을 유지하다.
(2) 모두 수정된 경우:
"1. 취소 ××××××× × [년] 인민법원 민사 판결 (또는 본원 ×××× × [년] 민사 판결).
둘째, (수정된 내용). ""
(3) 이 문장이 부분적으로 개정되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 × × 인민법원 (또는 본원) [년] 제 × × × 호 민사판결항;
둘째, 인민 법원 (또는 우리 병원) [년] 제 x 호 민사 판결 (항목) 취소
셋째, (수정된 내용). ""
(4) 이 문장을 추가하면 다음과 같이 적어 두십시오
1. 인민법원 (또는 본원) 이 내린 (년) 자 제 ×× 호 민사판결을 유지하다
둘째, (추가 문장의 내용). ""
또한 고등인민법원 제심, 지령 재심, 본원이 재심을 결정한 것은 이렇게 쓸 수 있다.
"원판이 정확하여 유지하다."
다른 소송 요청을 기각해야 하는 경우 판결 사항 뒤에 "고소인 (또는 신청자) ×××× × (이름) 의 다른 소송 요청을 기각한다" 고 한 줄로 나열해야 한다.
(3) 꼬리
일부 사건은 1 심 절차에 따라 재심하고, 일부는 2 심 절차에 따라 재심하기 때문에 각각 1 심 또는 2 심 민사판결서의 끝부분을 참고해 꼬리를 써야 한다.
주의할 사항
재심 결과가 원심을 유지하든 개판을 유지하든 판결문은 실사구시,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원칙을 반영해야 하며, 법 집행은 엄하고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지만 확실히 잘못된 판결, 판결, 조정서는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을 해야 하며, 재입건할 수 없고,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법률문서를 발행할 수 없다.
어떤 재심 사건이든 원판결을 변경하기만 하면 판결 결과에서 원판결이나 1, 2 심 판결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