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국제 등록 마드리드 협정
효과적인 적시성
서명 장소 스톡홀름
계약일: 196707 14
유효일 19890525
콘텐츠 분류 지적 재산권
상표 국제 등록 마드리드 협정
머리글 [189 1 년 4 월 14 일 서명, 1900 년1/kloc 1925 년 1 1 월 6 일 헤이그에서 개정, 1934 년 6 월 2 일 런던에서 개정, 1957
장 이름 협약 [특별 동맹 설립; 국제국에 상표 등록을 신청하다. 국가의 정의]
(1) 본 계약을 적용하는 국가는 상표의 국제 등록에 대한 특별연맹을 결성해야 합니다.
(2) 모든 계약국의 국민은 본국의 등록 주관기관을 통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 협약 (이하 기구) 의 지적재산권국제국 (이하 국제국) 에 상표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본 협정에 참여하는 다른 모든 국가에서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되는 상표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원산지는 특수연맹 국가이며, 신청인은 그 나라에 진실하고 효과적인 영업소를 설치한다. 만약 그가 특별한 동맹국에 이런 영업소가 없다면, 그가 거처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동맹국이다. 특별연맹 영토에는 거처가 없지만 특별연맹 국가 국민이라면 국적국이다. [파리 협약 제 3 조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 동맹국 국민과 같은 대우를 주는 것)]
본 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의 국민은 본 협정에 따라 구성된 특별동맹 영토 내 공업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 제 3 조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한다면 계약국 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할 수 있다. [국제 등록 신청 내용]
(1) 각 국제 등록 신청은 세부 규칙에 명시된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 출처국 등록 주관기관은 본 신청서의 구체적인 항목이 국가등록부의 특정 항목과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해당 상표가 출처국에서 등록을 신청한 날짜와 번호, 국제등록을 신청한 날짜를 설명해야 한다.
(2) 신청자는 보호를 요청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설명해야 하며, 가능한 경우 상표 등록 상품 및 서비스에 따라 국제 분류 니스 계약의 해당 범주를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국제국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해당 분류의 적절한 범주로 분류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범주 설명은 국제국이 검사해야 하고, 국제국은 국내 등록 당국과 함께 이런 검사를 해야 한다. 국내 등록국과 국제국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국제국의 의견이 우선해야 한다.
(3) 신청자가 색상을 상표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간주하도록 요구할 경우, 그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실제 상황을 설명하고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색상이나 색상 조합을 설명하는 통지를 제출합니다.
(2) 이 상표의 색상 도안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고 국제국의 통지에 첨부한다. 본 디자인의 매수는 세칙에 규정되어 있다.
(4) 국제국은 제 1 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상표를 즉시 등록해야 한다. 국제국은 자국에서 국제등록을 신청한 지 두 달 이내에 신청을 받은 경우 자국에서 국제등록을 신청한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신청을 받지 못한다면 국제국은 신청을 받은 날짜에 등록해야 한다. 국제국은 즉시 이런 등록을 관련 등록 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등록 신청에 포함된 구체적인 항목에 따라 이 등록 상표는 국제국이 출판한 저널에 발표해야 한다. 상표에 그래픽 부분이나 특수 글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세칙에 따라 신청자가 인쇄판을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5) 등록 상표가 각 계약국에서 공고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각 등록 주관기관은 산업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 제 16 조 (4) 항 (1) 에 규정된 단위 수의 비율에 따라 국제국에서 상술한 간행물의 일부와 일부 할인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모든 계약국에서는 이런 발표만 요구하며 신청인에게 다른 발표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 ["지리적 제한"]
(1) 모든 계약국은 언제든지 기구 총책임자 ("총사") 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상표 소유자가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국제 등록을 통해 얻은 보호가 그 나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2) 이런 통지는 총책임자가 다른 계약국에 통지한 지 6 개월 후에 발효해야 한다. ["영토 확장" 요구 사항]
(1) 국제 등록을 통해 얻은 보호를 제 3 조 2 에 규정된 권리를 이용하는 국가로 확대할 것을 요청할 경우 제 3 조 (1) 항에 설명된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합니다.
(2) 국제 등록 후 제기된 영토 확장 요청은 반드시 세칙에 규정된 형식에 따라 본국의 등록 당국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국제국은 즉시 이 요청을 등록하고, 관련 등록기관에 즉시 통지하고, 국제국이 출판한 저널에 발표해야 한다. 이런 영토는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날부터 발효되며, 관련 상표국제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 효력을 정지한다. [국제 등록의 효과]
(1) 제 3 조 3 에 따라 국제국에서 발효된 등록일로부터 상표는 해당 국가에 직접 등록된 것처럼 각 관련 당사국에서 보호되어야 합니다. 제 3 조에 규정된 상품 및 서비스 범주의 설명은 계약국이 상표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2) 각 국제 등록 상표는 본 조 (4) 항에 규정된 모든 수속을 처리하지 않고 산업재산권 파리 협약 제 4 조에 규정된 우선권을 누려야 한다. [원래 국가 등록을 국제 등록으로 대체]
(1) 상표가 이미 하나 이상의 계약국에 등록된 후 국제국이 같은 소유자나 그 후계자의 이름으로 등록한 경우, 국제등록은 원래 국가 등록을 대신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지만, 이런 원래 등록에 기반한 기득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2) 국가등록국은 요청에 따라 등록부에 국제등록을 등록해야 한다. [국가 등록 당국의 반박]
(1) 국제국에서 상표등록 또는 제 3 조에 따른 보호 확대 요청을 국가등록 주관기관에 통보한 후, 국가법률이 허가한 등록 주관기관은 그 상표가 영토 내에서 보호될 수 없다고 선언할 권리가 있다. 산업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에 따르면 이런 거부는 중국에 등록된 상표에 적용되는 동일한 이유만을 근거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등록을 이유로 보호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거부하더라도 일부 제한된 범주나 제한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이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모든 국가의 등록 주관 기관은 본국법에 규정된 시간 내에 상표 국제등록이나 제 3 조 3 조에 따라 보호 연장 요청을 한 후 1 년 후에 국제국에 기각 통지를 보내고 모든 이유에 대한 설명을 첨부해야 한다.
(3) 국제국은 이 통지의 반박 성명서의 사본을 등록 주관기관과 본국의 상표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거나, 등록 주관기관이 이미 국제국에 상표소유자의 대리인을 명시한 경우 대리인에게 전달한다. 관련 당사자는 해당 상표와 직접 해당 상표의 보호를 거부하는 국가에 등록을 신청한 것과 동일한 구제책을 받을 수 있다.
(4)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국제국은 상표를 기각한 이유를 그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5) 국가등록국이 위에서 언급한 최대 1 년 동안 상표 등록 또는 보호 연장 요청에 대한 임시 또는 최종 결정을 국제국에 통보하지 못한 경우, 해당 상표에 대해 본 조항 (1) 에 규정된 권리를 잃게 됩니다.
(6) 만약 상표소유자에게 제때에 권권을 행사할 기회가 없다면, 주관기관은 그 국제상표의 철회를 선포해서는 안 된다. 취소는 국제국에 통지해야 한다. [상표의 특정 부분의 합법성을 증명하는 문서]
각 계약국의 등록 주관기관은 문장, 문장이 있는 방패, 초상, 영예 칭호, 칭호, 상호명 또는 기타 유사 로고의 사용에 대한 합법성과 같은 상표의 일부 구성 요소를 증명하는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이 서류들은 소속 국가가 인증하거나 증명한 서류를 제외하고는 모두 면제된다. [국제 등록부에 등록된 항목의 사본, 사전 조회 및 국제 등록부의 발췌문]
(1) 국제국은 요청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특정 상표 등록부에 등록된 항목의 사본을 발급할 수 있지만, 세칙에 규정된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
(2) 국제국은 국제상표의 사전 조회를 유료로 할 수도 있다.
(3) 한 계약국에 제공된 국제등록부의 발췌문은 모든 인증을 면제해야 한다. [국제 등록 유효 기간. 국제 등록의 독립성. 원산지 국가 보호의 종료]
(1) 국제국 상표등록은 20 년간 유효하며 제 7 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갱신할 수 있습니다.
(2) 국제등록일로부터 5 년이 지난 후, 이 등록은 원래 본국에 등록된 국가 상표와 무관하지만, 반드시 아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국제 등록일로부터 5 년 이내에 원래 본국에 등록된 첫 번째 국가 상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지 않는 경우, 국제 등록을 통해 얻은 보호는 이미 양도되었든 아니든 더 이상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5 년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소송으로 인해 법적 보호가 중단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4) 자동 또는 직권에 따라 취소될 경우, 원래 국가 등록 주관기관은 국제국에서 상표 철회를 요청하고 국제국은 철회해야 한다. 법률소송이 발생할 경우, 상술한 등록기관은 직권이나 원고의 요청에 따라 소송이 시작된 기소장 또는 기타 증명서의 사본과 법원의 최종 판결을 국제국에 송부하고 국제국이 국제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국제 사무국 등록 갱신]
(1) 모든 등록은 이전 기간이 만료될 때부터 20 년 동안 갱신될 수 있으며, 갱신은 기본요금만 내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제 8 조 (2) 조의 규정에 따라 보충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2) 갱신에는 이전에 등록된 최종 패턴에 대한 변경 사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3) 1957 년 6 월 15 일 니스 의정서 또는 본 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제 1 차 연장전은 등록된 국제 분류에 대한 설명을 포함할 수 있다.
(4) 보호 기간이 만료되기 6 개월 전에 국제국은 상표 소유자나 그 대리인의 정확한 만료 날짜를 알리는 비공식 통지를 보내야 한다.
(5) 국제등록연장전은 6 개월의 유예 기간을 줄 수 있지만 세칙에 따라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국내 비용, 국제 비용, 잔여 소득 분배, 할증료 및 추가 비용]
(1) 본국의 등록 주관기관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제등록이나 연장전을 신청한 상표 소유자에게 국가비용을 자발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2) 다음을 포함하여 국제국에 상표등록 국제비용을 선불합니다.
(1) 기본비
(2) 국제 분류에서 신청 상표를 초과하는 세 가지 유형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3) 제 3 조 3 항에 규정된 보호 확장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3) 그러나 국제국이 이미 상품 또는 서비스의 범주 수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2) 항 (2) 항에 규정된 할증료는 등록일에 영향을 주지 않고 세칙에 규정된 기한 내에 인도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상기 기간이 만료될 때 할증료를 내지 않았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 명세서가 필요한 수준으로 줄어들지 않은 경우 국제 등록 신청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제 (2) 항 (2) 항과 제 (3) 항에 규정된 수입을 제외하고, 국제등록의 각종 수입은 본 의정서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후 국제국이 본 의정서의 참가국 간에 균등하게 분배해야 한다. 만약 한 국가가 본 의정서가 발효되었을 때 본 의정서에 비준하거나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 의정서에 적용되는 원의정서에 따라 계산된 추가 수입을 비준하거나 가입할 때까지 공유할 권리가 없을 것이다.
(5) 제 (2) 항 (2) 항에 규정된 할증료에서 얻은 금액은 매년 말 국가별로 보호를 신청한 상표의 비율에 따라 본 의정서 참가국 또는 니스의정서 참가국에 분배해야 한다. 사전 선별된 국가의 경우, 이 수치에 세칙에 의해 결정된 계수를 곱해야 한다. 만약 한 국가가 본 의정서가 발효되었을 때 아직 비준하거나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 나라가 비준하거나 가입하기 전까지는 니스의정서에 따라 계산한 몫을 얻을 권리가 없다.
(6) 제 (2) 항 (3) 항에 규정 된 보충 비용의 금액은 (5) 항의 조건에 따라 제 3 조 bis 에 규정 된 권리를 행사하는 국가 간에 분배되어야한다. 만약 한 국가가 본 의정서가 발효되기 전에 비준하거나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 나라가 비준하거나 가입할 때까지 니스의정서에 따라 계산한 몫을 얻을 권리가 없다. 하나 이상의 국가에서 권리 포기
자신의 이름으로 국제등록을 받은 사람은 언제라도 자국 등록기관에 성명을 제출하여 국제국에 통보하고 하나 이상의 계약국의 보호를 포기할 수 있다. 국제국은 이에 따라 보호를 포기한 국가에 통지했다. 포기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국가 등록의 변화도 국제 등록에 영향을 미친다. 국제 등록에서 상품 및 서비스 목록을 줄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이 단일 항목은 증가했다. 이 단일 항목에 대한 대체]
(1) 자신의 이름으로 국제등록을 받은 사람의 국가등록당국도 국가등록부의 모든 취소, 취소, 포기, 양도 및 기타 변경 사항을 국제국에 통보해야 한다. 이러한 변경 사항도 국제등록에 영향을 미친다면.
(2) 국제국은 이러한 변경 사항을 국제등록부에 등록하고 각 계약국의 등록기관에 통보하고 그 간행물에 발표해야 한다.
(3) 개인 명의로 국제등록을 받은 사람이 해당 등록에 적용되는 상품이나 서비스 목록을 줄이도록 요청할 경우 유사한 수속을 밟아야 한다.
(4) 상술한 사항을 처리하는 데는 반드시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비용은 세칙에 규정되어 있다.
(5) 앞으로 상술한 상품이나 서비스 목록에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가하려면 제 3 조의 규정에 따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6) 한 상품이나 서비스로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대체하는 것은 추가 항목으로 간주된다. [소유자의 국가 변경으로 인한 국제 상표 이전]
(1)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상표를 한 계약국의 사람에게 양도할 때, 그 계약국은 그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국제등록을 받은 국가가 아니며, 그 나라의 등록당국은 그 양도를 국제국에 통지할 수 있다. 국제국은 이 양도를 등록하고, 다른 등록기관에 통지하고, 잡지에 발표해야 한다. 양도가 국제등록 후 5 년 이내에 이뤄진 경우 국제국은 새 소유주 소속 국가 등록당국의 동의를 얻어 가능한 경우 새 소유주 소속 국가에 해당 상표의 등록일과 등록번호를 발표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국제명언)
(2)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상표를 국제상표를 신청할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고 등록하지 않는다.
(3) 새 소유자의 국가가 동의를 거부해 국제등록부에 등록할 수 없거나, 이미 국제등록을 신청할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양도되어 등록할 수 없는 경우, 원래 소유자의 국가 등록기관은 국제국에 등록부에 그 상표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다. [국제 상표의 양도는 특정 등록 또는 상품 및 서비스 또는 특정 계약국에만 적용됩니다. 파리 협약 제 6 조 bis (상표 이전)]
(1) 국제국에 특정 등록 상품이나 서비스의 국제 상표만 양도하도록 통지한 경우 국제국은 등록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양도된 상품이나 서비스 부분이 양도인이 등록한 상품이나 서비스 부분과 비슷하면 각 계약국은 양도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2) 국제상표는 한 국가와 몇 개 계약국 사이에서만 양도되며 국제국도 등록해야 한다.
(3) 위의 경우, 모든 사람의 국가가 변경되고 국제 등록 시점부터 5 년 이내에 국제 상표를 양도하는 경우, 신규 소유자가 속한 국가의 등록 주관기관은 제 9 조 bis 의 규정에 따라 인정해야 한다.
(4) 상술한 규정의 시행은 산업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 제 6 조 4 조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 [여러 당사국의 통일 등록 당국; 몇몇 당사국은 한 국가로서 대우를 요구한다]
(1) 본 특별동맹의 여러 국가가 국내 상표법 통일에 동의한다면 국장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이들 국가의 등록 기관을 통합 등록 기관으로 대체합니다.
(2) 본 조의 모든 이전에 규정된 전부 또는 일부를 한 국가의 전체 영토에 적용할 경우 해당 국가에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2) 본 통지는 총책임자가 다른 계약국에 통지한 지 6 개월 후에 발효해야 한다. [이 특별 연맹 본회의]
(1) (1) 특별연맹은 본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가입한 국가로 구성된 대회를 설립해야 한다.
(2) 각 정부에는 여러 대리인, 컨설턴트 및 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는 대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대표단의 비용은 파견국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단, 회원국당 한 명의 대표가 대표하는 여비와 생활수당은 제외한다.
⑵( 1)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합의 유지 및 개발 및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처리합니다.
2. 국제국에 개정 회의 준비에 관한 지시를 내리고, 이 의정서에 아직 비준되거나 가입하지 않은 본 특별연맹 회원들의 의견을 적절히 고려한다.
3. 제 8 조 (2) 항에 명시된 비용 및 국제 등록과 관련된 기타 비용을 포함한 세칙을 개정한다.
4. 본 특별연맹에 대한 총책임자의 보고서와 활동을 검토 및 승인하고 본 연맹의 직권 범위 내에 있는 사항에 대해 필요한 지시를 합니다.
5. 이 특수연맹의 계획을 결정하고, 3 년 기간 예산을 통과하고 그 결산을 비준한다.
6. 이 특별 연합의 재정 규칙을 채택한다.
7. 이 특별 동맹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전문가와 실무 소위원회를 설립한다.
8. 어떤 비본 특별연맹 회원과 어떤 정부간 및 비정부 간 국제기구가 옵서버 신분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지 결정합니다.
9. 10 부터 13 까지의 개정안 채택
10. 이 특별 연합의 목적을 더욱 실현하기 위해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 1. 본 계약에 따라 기타 적절한 책임을 수행합니다.
(2) 본 기구가 관리하는 다른 연맹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대회는 본 조직 조정위원회의 건의를 듣고 결정을 내릴 것이다.
(3) (1) 대회의 각 구성원은 투표권이 있다.
(2) 총회 회원의 절반은 정족수를 구성한다.
(3) 제 (2) 항의 규정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회의에서도 회의에 참석한 국가가 대회 구성원의 절반보다 적지만 3 분의 1 이 넘을 경우, 대회는 결의안을 내릴 수 있다. 단, 이러한 모든 결의안은 다음 조건이 충족될 때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단, 그 자체의 절차에 대한 결정은 제외된다. 국제국은 상술한 결의안을 미출석 총회 회원국에 통보하고 통지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투표하거나 기권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이 기간이 끝난 후 이런 방식으로 투표하거나 기권한 국가의 수가 회의 자체에서 부족한 정족수에 이르면 동시에 필요한 다수를 얻으면 이 결의안은 발효된다.
(4) 제 13 조 제 (2) 항에 규정 된 경우를 제외하고 총회 결의안은 3 분의 2 의 득표가 필요하다.
(5) 기권은 투표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6) 한 대표는 한 국가를 대표해서 한 나라의 이름으로 투표할 수 밖에 없다.
(7) 본 특별동맹의 비회원은 참관인으로 대회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될 수 있다.
(4) (1) 특별한 상황이 없는 경우, 대회 정례회는 3 달력 년마다 한 번씩 열리며 총책임자가 소집한다. 시간과 장소는 상합조직 대회의 시간과 장소와 일치한다.
(2) 총회 회원의 4 분의 1 의 요청에 따라 간사는 특별회의를 열어야 한다.
(3) 각 회의의 의제는 사무 총장이 준비해야 한다.
(5) 총회는 자체 절차 규칙을 제정해야한다. [국제 사무국]
(1) (1) 국제국은 국제등록을 하고, 관련 의무를 이행하며, 본 특별연맹과 관련된 기타 행정업무를 처리한다.
(2) 특히 국제국은 대회 회의를 준비하고 총회와 총회가 설립할 수 있는 전문가 소위원회와 실무소위원회에 사무국을 제공해야 한다.
(3) 간사는 특별연맹의 행정수장으로 특별연맹을 대표한다.
(2) 총책임자와 그 지정된 모든 직원은 총회와 총회가 설립한 전문가 또는 실무 그룹 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해야 하지만 의결권은 없어야 한다. 총책임자나 그가 지정한 직원 한 명은 이들 기관의 당연히 비서이다.
(3) (1) 국제국은 대회의 지시에 따라 본 협정 제 10 조부터 제 13 조 이외의 조항을 수정하는 회의를 준비할 수 있다.
(2) 국제국은 회의 개정 준비에 대해 정부간기구 및 비정부 국제기구와 협의할 수 있다.
(3) 총책임자와 그 지정된 인원은 이 회의의 토론에 참가할 수 있지만 의결권은 없다.
(4) 국제 사무국은 그에게 할당 된 다른 임무를 수행해야한다. [금융]
(1) (1) 이 특별한 연합은 예산이 있어야 한다.
(2) 본 특별연맹의 예산에는 본 특별연맹 자체의 수입과 지출, 각 연맹의 지출 예산에 대한 기여금, 그리고 적절한 경우 기구 회원국 회의 예산에 사용된 자금이 포함됩니다. (3) 본 특별연맹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기구가 관리하는 하나 이상의 다른 연맹에 동시에 쓰이는 경비는 각 연맹의 동일한 비용으로 간주해야 한다. 본 특별연맹의 이 지출에서의 점유율은 본 특별연맹의 권익 비율에 따라 계산된다.
(2) 본 특별연맹의 예산을 정할 때, 기구가 관리하는 다른 연맹의 예산과 조화를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3) 특별 연맹의 예산은 다음 출처에서 자금을 지원합니다:
(1) 국제국이 제공하는 이 특수연맹과 관련된 기타 서비스에 대한 국제 등록비 및 기타 비용
(2) 국제국이 본 특별연맹과 관련된 간행물의 판매 가격 또는 특허권 사용료
(3) 기부, 유증 및 보조금;
(4) 임대료, 이자 및 기타 기타 소득.
(4) (1) 제 8 조 (2) 항에 명시된 비용 및 국제 등록과 관련된 기타 비용의 금액은 총회에서 결정한 총책임자가 건의해야 한다.
(2) 이러한 비용의 규정과 제 8 조 (2) 항 (2) 항 및 (3) 항에 명시된 할증료 및 보충비는 본 특별연맹의 각 비용 및 기타 출처의 총수입이 국제국이 본 특별연맹과 관련된 비용을 최소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예산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재무세칙' 규정에 따라 전년도의 예산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5) 국제국이 제공하는 본 특별연맹과 관련된 기타 서비스의 비용은 총책임자가 확정하고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4) 항 (1) 항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6) (1) 본 특별연맹은 근무경비가 있어 본 특별연맹 각국이 일회성 납부로 구성된다. 기금이 부족하면 대회는 기금을 늘리기로 결정할 수 있다.
(2) 각 국가가 상술한 펀드에 납부한 첫 번째 금액이나 펀드 증가액 중 차지하는 몫은 해당 국가가 산업재산권 보호파리연맹 회원국으로서 펀드를 설립하거나 기금을 늘리기로 결정한 해에 파리연맹 예산에 납부한 몫으로 계산해야 한다.
(3) 지불의 비율과 조건은 총회가 총책임자의 건의에 따라 조직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한다.
(4) 총회가 본 특별동맹의 비축 기금을 업무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한, 대회는 집행 (1), (2), (3) 항을 보류할 수 있다.
(7) (1) 기관 본부가 있는 나라와의 본부 협정에서 업무 경비가 부족할 경우 해당 국가가 지불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선불금의 액수와 조건은 국가와 기구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별도로 합의해야 한다.
(2) 전항에 명시된 국가 (1) 와 기구는 서면 통지로 선불금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 취소 통지는 통지 연도가 끝난 후 3 년 동안 효력을 발생한다.
(8) 회계 감사는 본 특별 연맹의 한 국가 또는 외부 감사원이 재무 규칙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인은 총회에서 동의를 얻어 임명해야 한다. [10 부터 13 까지의 수정]
(1) 제 10 조, 제 11 조, 제 12 조 및 본 조를 개정하는 제안은 대회의 모든 구성원 또는 총책임자가 먼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안은 총책임자가 대회의 심의를 하기 전에 적어도 6 개월 전에 대회 회원국에 통지해야 한다.
(2) 제 (1) 항에 명시된 조항의 개정은 총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4 분의 3 의 득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 10 조 또는 본조를 개정하려면 5 분의 4 의 득표가 필요하다.
(3) 제 (1) 항에 규정된 조항에 대한 모든 수정은 총회가 통과되고 총책임자를 통해 회원국의 4 분의 3 이 각자의 헌법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를 받은 후 한 달 후에 발효한다. 상기 조항에 대한 수정은 발효될 때 총회 회원이거나 나중에 총회 회원이 된 모든 국가에 구속력이 있다. [승인, 가입 및 발효. 초기 의정서에 참여하다. 파리 협약 제 24 조 (영토) 에 따라]
(1) 본 특별연맹의 모든 회원국이 본 의정서에 서명한 후 본 의정서를 비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1) 본 특별동맹을 제외하고 산업재산권 파리 협약 회원국을 보호하기 위해 본 의정서에 가입하여 본 특별동맹의 회원국이 될 수 있습니다.
(2) 국제국이 이 의정서에 가입했다는 통지를 받으면 제 3 조에 따라 그 나라의 등록 당국에 당시 국제 보호를 누렸던 상표에 대한 간략한 통지를 보내야 한다.
(3) 통지 자체는 이들 상표가 해당 국가에서 상술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1 년 기간의 시작일을 명시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등록기관이 제 5 조에 규정된 성명을 낼 수 있다.
(4) 단, 그러한 국가가 본 협정에 가입할 때 본 의정서는 해당 국가가 가입 후 등록된 상표에만 적용된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한 국가에 등록되어 여전히 유효한 국제 상표는 해당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인정되어야 합니다.
(5) 국제국이 이런 성명을 받은 후에는 상술한 요약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국제국은 새 국가가 가입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제 (4) 항에 규정된 예외를 이용하는 상세한 요청을 받은 상표만 통지할 것이다.
(6) 국제국은 본 협정에 가입할 때 제 3 조 bis 에 규정된 권리를 이용하겠다고 선언한 국가에 요약 통지를 보내지 않는다. 그 나라는 또한 본 의정서가 가입일로부터 등록된 상표에만 사용된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이들 국가에서 동일한 국내 등록을 하는 국제 상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제 3 조 3 조 및 제 8 조 (2) 항 (3) 항에 따라 영토 확장 요구 사항을 제기하고 통보할 수 있습니다.
(7) 본 단락에 규정된 통지에 등록된 상표는 새 계약국이 가입하기 전에 해당 계약국에 직접 등록한 등록을 대체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3) 비준서 및 가입서는 사무 총장에게 제출되어야한다.
(4) (1) 비준서와 가입서를 기탁한 첫 5 개국의 경우, 이 의정서는 5 차 서류를 기탁한 지 3 개월 후에 발효된다.
(2) 다른 모든 국가의 경우, 본 의정서는 비준서나 가입서에 더 늦은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총책임자가 그 나라의 비준서나 가입서를 통지한 지 3 개월 후에 발효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 본 의정서는 지정된 날짜에 그 나라에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
(5) 본 의정서의 비준 또는 가입은 당연히 본 의정서의 모든 규정을 받아들이고 본 의정서의 모든 이익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6) 본 의정서가 발효된 후, 한 국가는 본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동안에만 1957 년 6 월 15 일 니스의정서에 참가할 수 있다. 니스의정서 이전에 이 의정서에 가입하는 것은 동시에 비준하거나 참여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7) 산업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 제 24 조의 규정은 본 협정에 적용되어야 한다. [철회]
(1) 본 계약은 무기한 유효합니다.
(2) 어느 나라든지 총책임자에게 본 의정서의 탈퇴를 발표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이러한 퇴출은 또한 모든 기존 의정서를 탈퇴하는 것을 구성하지만, 그 협정이 이 이 특수연맹의 다른 나라들에게 계속 유효하다는 것을 통지한 국가에만 영향을 미친다.
(3) 탈퇴는 사무 총장이 통지를받은 지 1 년 후에 발효한다.
(4) 본 특별동맹에 가입한 지 5 년 미만인 국가는 본 조항에 규정된 본 협정에서 탈퇴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5) 탈퇴 유효일에 등록된 국제상표는 제 5 조에 규정된 1 년 기간 내에 기각되지 않은 경우 국제보호기간 동안 탈퇴국에서 직접 제기한 보호와 동일한 보호를 계속 받아야 한다. [이전 의정서의 적용]
(1) (1) 본 의정서가 본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가입한 본 특별동맹 회원국에 대한 발효일로부터 본 의정서는 본 의정서 이전의 189 1 년을 대신한다.
(2) 그러나 본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가입한 본 특별연맹의 구성원은 이전에 1957 년 6 월 15 일' 니스의정서' 제 12 조 (4) 항에 따라 이전 문건을 탈퇴하지 않았다면
(2) 본 의정서에 참여한 비특별동맹원들은 본 의정서에 참여하지 않은 특별동맹회원의 국가주관기관을 통해 본 의정서를 국제국에 대한 국제등록에 적용해야 하며, 이 의정서가 이들 국가에 대한 요구에 부합한다고 말할 뿐이다. 본 의정서에 이미 참여한 본 특별연맹 비회원의 국가주관기관을 통해 국제국에 실시한 국제등록에 대해 이들 국가는 본 특별연맹의 상술한 회원이 자신이 참여한 최신 의정서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서명, 언어, 보안 책임]
(1) (1) 이 의정서는 프랑스어 원본으로 서명되어 스위스 정부가 보존한다.
(2) 총회에서 지정한 다른 국어의 원문은 간사가 관련 정부와 협의한 후에 확정해야 한다.
(2) 본 의정서는 1968 년 1 월 13 일까지 스톡홀름에서 서명을 개방해야 한다.
(3) 사무총장은 스위스 정부가 증명한 본 의정서의 서명 원본 사본 두 부를 본 특별동맹의 모든 국가 정부와 요구한 다른 국가의 정부에 보내야 한다.
(4) 사무 총장은이 의정서를 유엔 사무국에 등록해야한다.
(5) 총무는 본 특별연맹의 모든 국가에 서명 기탁, 비준서 또는 가입서 및 이 문서에 포함된 모든 성명, 본 의정서의 모든 조항의 발효, 탈퇴 통지 및 제 3 조 2, 제 9 조 4, 제 14 조 7 항 및 제 15 조 제 2 항에 따른 통지를 통지해야 한다. [과도기 조항]
(1) 첫 번째 총책임자가 취임하기 전에 본 의정서에 언급된 기구 국제국이나 총책임자는 각각 산업재산권 파리 협약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연합국 또는 그 관원을 이해해야 한다.
(2) 기구의 공약이 발효된 지 5 년 이내에 본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가입하지 않은 본 특별동맹원들은 원할 경우 제 10 조부터 제 13 조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마치 이러한 조항의 구속을 받는 것과 같다. 이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모든 국가는 서면으로 총책임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본 통지는 접수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상술한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이 국가들은 대회의 성원으로 간주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