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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내하교통안전관리조례 (2002 년)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내하교통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하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며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중국 인민 내하항수역 항행, 정박, 작업 및 내하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은 반드시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내하교통안전관리는 안전 제 1 위, 예방 위주, 대중 편리함, 법에 따른 관리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내하교통의 안전, 질서, 원활한 흐름을 보장해야 한다. 제 4 조 국무원 교통 주관부는 전국 내륙 교통 안전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국가해사관리기구는 국무원 교통주관부의 지도하에 전국 내하교통안전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국무원 교통주관부는 중앙관리수역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중앙관리수역 외에 설립한 해사관리기구 (이하 해사관리기구) 에 따라 각자의 직권에 따라 관할하는 내하항수역의 수상교통안전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내하교통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내하교통안전관리책임제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향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내하교통안전관리에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행정마을과 선박 소유자의 선박 안전 책임제를 건전하게 세우다.

(2) 나루터 선박, 선원, 여객정액안전관리책임제를 시행한다.

(3) 선박 수상교통안전관리를 실시하는 전문 인원;

(4) 선박 소유자, 경영인, 선원에게 내륙 교통 안전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제 2 장 선박, 부동시설, 선원 제 6 조 선박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항해할 수 있다.

(1) 해사관리기관의 인가를 받은 선박검사기관은 법에 따라 검사하고 합격한 선박검사증을 소지하고 있다.

(2) 해사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등록해 선박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

(3) 국무원 시 교통부의 규정에 따라 선원을 배치한다.

(d) 필요한 항해 자료를 갖추다. 제 7 조 유동 시설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관련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1) 해사관리기관이 인정한 선박검사기관은 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검사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다.

(2) 해사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등록하고 등록증을 소지한다.

(3) 국무원 시 교통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수상 교통 안전 기능을 갖춘 선원을 배치하다. 제 8 조 선박과 유동 시설은 안전한 항행, 정박 또는 관련 활동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선박과 부동 시설의 적재와 계통은 반드시 국가 안전 기술 규격에 부합해야 한다. 제 9 조 선원은 수상교통안전전문훈련을 받았고 여객선과 위험화물 선박을 실어 나르는 선원은 선원직을 맡기 전에 그에 상응하는 전문훈련을 받아야 하며 해사관리기관 시험에 합격해 해당 적임증서나 기타 적임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적임증서나 기타 적임증서를 받지 못한 선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엄금한다.

선원은 직업도덕을 준수하고, 업무 자질을 제고하며, 법에 따라 직무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제 10 조 선박, 떠 다니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선박, 떠 다니는 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선박 및 떠 다니는 시설의 교통 안전을 담당하는 적절한 교통 안전 관리 시스템을 수립하고 개선해야한다. 적임증서나 기타 적임증서가 없는 사람을 선원으로 고용해서는 안 된다. 선원의 불법 조작을 지시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선박, 부동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선박의 기술적 성능, 선원 상태, 수역 및 수문 기상 조건에 따라 선박을 합리적으로 파견하거나 부동 시설을 사용해야 한다. 제 12 조 국가 규정에 따라 선박 오염 피해 책임 및 침몰선 인양 책임에 대한 보험 증서 또는 재무보증을 받아야 하는 선박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보험 증서나 재무보증증서를 취득하여 선박과 함께 그 사본을 휴대해야 한다. 제 13 조 위조, 도색, 매매, 임대 또는 사용 선박 검사 증명서, 선박 등록증, 선원 적임증서 또는 기타 적임증서를 금지한다. 제 3 장 항행, 정박 및 작업 제 14 조 내하를 항해하는 선박은 국기를 게양하여 선명, 선적항, 적재선을 표시해야 한다.

국가 규정에 따라 폐기해야 하는 선박과 유동 시설은 항행이나 작업을 할 수 없다. 제 15 조 선박이 내하를 항해할 때, 반드시 조망을 유지하고, 관찰하고, 안전한 속도로 항해해야 한다. 선박의 안전속도는 가시성, 항행 밀도, 선박 기동성, 바람, 파도, 흐름, 항로 조건 및 주변 환경 등 주요 요인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레이더를 사용하는 선박은 레이더 장비의 특성, 효율성 및 한계도 고려해야 한다.

선박은 제한 속도 구역과 장마철 고수위 기간 동안 해사관리기구가 규정한 속도에 따라 항해해야 한다. 제 16 조 선박이 내하를 항해할 때, 상행선은 항로의 완류나 한쪽을 따라 운행해야 하고, 하행선은 항로의 주류나 중간을 따라 운행해야 한다. 감조 강, 호수, 저수지, 평화류 지역에서는 가능한 배의 우현을 따라 항해해야 한다. 제 17 조 선박이 내하를 항해할 때는 조심해서 운전해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배의 동태를 알 수 없고, 음향 신호가 균일하지 않거나, 비상사태가 있을 경우, 충돌을 막기 위해 속도를 늦추거나 차를 멈추거나 후진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스포츠명언)

선박이 마주치면 각 측은 모두 회피에 주의해야 한다. 선박 항행 규칙에 따라 피해야 하는 선박은 이미 회피된 선박을 자발적으로 피해야 한다. 양도선은 양도선의 동작에 주의를 기울여 제때에 조치를 취하여 회피를 도와야 한다.

선박이 양보할 때 각 측이 양도의도를 통일한 후 어느 쪽도 제멋대로 회피동작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선박 항행, 회피 및 신호 표시의 구체적인 규칙은 국무원 교통 주관부에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