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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토지법은 20 년 이상 경작하는 것이 누구에게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까?
국가 토지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그러나 지방성 법규는 일부 지방성 토지 분쟁을 중재하고 처리하기 위해 관련 규정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시성 토지 소유권 분쟁 조정에 관한 잠정 규정

제 36 조 농촌 집단은 또 다른 농촌 집단의 토지를 점유하고, 20 년 연속 점유하며, 토지 소유권은 현 사용자들에게 확정된다. 토지를 연속 점유한 지 20 년이 채 안 되었거나, 20 년이 만료되기 전에 원래 소유자가 현 사용자 또는 관련 부서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사를 거쳐 확인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확정한다.

확장 데이터:

농촌 토지 소유권 분쟁 해결;

(에 따르면:' 강서성 토지권 분쟁 조정 잠행규정')

제 7 조 단위 간의 토지소유권 논란은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현 행정 구역 내에서 발생하며, 현 인민 정부가 관할한다.

(2) 지역 행정공서, 구 () 시의 행정구역, 현 () 에서 발생하며, 현지 행정공서 () 또는 구 () 의 시 인민정부가 관할한다.

(3) 성 내 행정공서, 구 () 를 가로지르는 시의 행정구역은 성 인민정부가 관할한다.

(4) 성급 이상 단위 (성급 단위 포함) 와 다른 기관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현지 현급 인민정부가 조정 의견을 제시하고, 구설구 시 인민정부나 지역 행정공서를 거쳐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8 조 개인 간, 개인과 단위 간의 토지소유권 논란은 토지가 위치한 향민 정부가 관할한다. 시골 (마을) 을 가로지르는 것은 현 인민 정부가 관할한다.

제 9 조 임업, 수리, 광업 사이의 토지소유권 논란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중재한다.

제 3 장 조정 절차

제 10 조 토지소유권 논란이 발생했을 때, 현지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때에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토지소유권 논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서를 일방적으로 발급해서는 안 되며, 무효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토지소유권 논란은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당사자는 인민 정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 정부의 조정 없이는 당사자가 먼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관할하는 토지소유권 논란은 동급 조정부에 제출하여 중재해야 한다.

제 12 조 조정 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 지원자의 이름과 주소, 법정 대리인의 이름과 직위 (시민인 경우 이름과 주소만 기입하고 아래 동일);

(2) 상대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법정 대리인의 이름과 직위

(3) 조정을 요청하는 이유와 구체적인 요구 사항, 그리고 지형도를 첨부한다.

(4) 관련 증거자료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 근무단위 또는 주소.

제 13 조 향민 정부나 현급 이상 조정 부서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접수를 결정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신청서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당사자는 신청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답변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설명되지 않은 이유는 기한이 지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은 처리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토지소유권 논란을 접수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상급 조정부는 당사자의 신청을 심사하여 다음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를 지정하거나 직접 접수해야 한다.

(1) 규정에 따라 수락해야하지만 수락되지 않아야한다.

(2) 당사자 간의 합의가 제 4 조의 규정을 위반한다.

(c) 받아 들여야 할 기타 사건.

제 14 조 토지권은 분쟁으로 인민법원이 이미 판결을 내린 사람은 더 이상 중재하지 않는다.

토지소유권 논란은 토지개혁 이후 쌍방의 협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렀거나 인민정부가 이미 조정 결정을 내린 경우 더 이상 조정을 하지 않는다. 단, 제 13 조 제 2 항에 규정된 것은 제외된다.

같은 인민정부가 같은 토지소유권 논란에 대해 몇 가지 결정을 내린 것은 마지막 결정을 기준으로 한다. 쌍방이 같은 토지소유권 분쟁에 대해 몇 가지 협의를 달성한 것은 마지막 협의를 기준으로 한다.

같은 토지의 소유권 논란은 이미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이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을 기준으로 한다. 같은 토지권 논란은 이미 두 개 이상의 인민정부에 의해 판결되었으며, 이상 1 급 인민정부의 판결이 우선이다. 같은 토지의 소유권 논란은 이미 인민 정부에 의해 판결되었으며 당사자 간의 협의는 무효이다.

본 규정이 발표되기 전에 각급 인민정부 토지관리부 또는 인민정부가 지정한 다른 부처가 내린 결정은 동급 인민정부가 내린 결정으로 볼 수 있으며 본 조의 제 2 항, 제 3 항, 제 4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15 조 상급인민정부는 하급인민정부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다시 처리할 수 있다.

제 16 조가 접수한 토지소유권 논란은 먼저 중재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을 담당하는 인민정부가 결정한다.

제 17 조 토지소유권 논란은 당사자가 스스로 협상하거나 중재하여 합의한 경우, 합의에 도달하고, 토지경계를 정하고, 4 장의 지형도를 첨부해야 하며, 당사자는 현장에 고정된 경계표를 세워야 한다. 본 계약은 한 양식에 4 부씩 쌍방 당사자와 소재지 향민 정부나 조정 부서에서 각각 한 부씩 저축한다.

제 18 조 결정서 처리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a) 양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법정 대리인의 이름과 직위 (시민인 경우 이름과 주소만 기입)

(2) 토지 소유권 분쟁의 기원;

(3)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및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 및 행정 규정

(4) 결정의 내용과 4 개의 지형도를 첨부한다.

(5) 결정에 불복한 기소 기한;

(6) 결정을 내린 인민정부의 도장.

Baidu 백과 사전-장시성 토지 소유권 분쟁 조정에 관한 잠정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