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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 소방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응급구조작업을 강화하고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지키며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강서성 소방조례 등 법령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소방 작업 및 관련 응급 구조 작업에 적용된다. 제 3 조 소방작업은 예방위주, 예방조합의 원칙을 따르고, 정부 통일지도, 부처가 법에 따라 감독하고, 단위가 전면적으로 책임지고,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원칙에 따라 소방안전책임제를 시행하고, 건전한 사회화 소방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리드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소방작업을 책임지고 소방작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소방작업이 경제와 사회발전에 적합하도록 보장한다. 제 5 조 시 현 인민정부는 소방서 건설, 소방장비 건설, 소방안전홍보교육, 소방감독관리, 소방구조, 근무훈련 등 소방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경제 발전, 소방 임무의 변화, 재정 보장 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소방 경비는 점차 증가해야 한다. 제 6 조 시, 현 (구)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본 행정구역 내 소방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하며 본급 인민정부 공안기관 소방기관이 실시한다.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본 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소방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향민 정부, 거리사무소는 소방안전위원회를 설립하여 본 관할 구역 내의 마을 (거주지) 민위원회와 기관을 지도하여 소방작업을 잘 해야 한다.

소방안전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소방작업 연석회의를 열어 본 지역의 소방작업을 해결하는 중점 문제를 연구해야 한다. 제 8 조는 사회력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소방공익홍보, 화재 예방, 소방안전지원 등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한다.

기관과 개인이 공공 소방 사업에 기부하도록 장려하다. 제 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법 소방 활동을 신고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 소방기관은 신고신고전화와 이메일을 발표하고 소방위법행위와 화재 위험에 대한 신고신고를 접수하고, 제때에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피드백해야 한다. 제 2 장 소방제 1 절 공공소방시설 건설 제 10 조 시 현 향인민정부는 소방계획을 제정하여 도시와 농촌 계획에 포함시키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도시 및 농촌 계획에 포함 된 소방대 (역) 및 기타 공공 * * * 소방 시설 건설 토지는 어떤 단위 또는 개인도 점유하거나 무단 사용의 성격을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소방대 (역) 는 5,000 미터 보호 반경 외에 백만 평방 미터 이상의 주거 지역이나 50 만 평방 미터 이상의 공공 건물을 동시에 계획하고 건설해야 한다. 제 11 조 도시 도로, 단위 건축, 주거 지역 등 건설 프로젝트는 동시에 소화전을 계획, 설계 및 건설해야 한다.

상업밀도가 높은 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소방차가 통행할 수 없는 지역, 내화등급이 낮고 화재 위험이 큰 지역에서는 소화전 간격이 60 미터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소화전의 건설과 유지 보수는 소방 기술 표준과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2 조 기존 공공 소방 시설이 부족하거나 실제 요구에 맞지 않는 경우 시 현 인민정부는 보충, 증축 또는 기술 개조를 조직하고 소방 기술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저지대 위태로운 주택, 판자촌 등 인화성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개조는 소방 기술 표준에 따라 공공 소방 시설과 병행하여 건설을 계획해야 한다. 개조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은 다음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a) 화재 대피 통로를 열고 원활한 흐름을 보장한다.

(2) 소방수원을 설치하고 소방수총, 수도꼭지, 소화기를 구성한다.

(c) 전기 회로 변환의 사양에 따라. 제 13 조 농촌 공공소방급수시설과 공공소방수원은 향민정부가 건설, 관리 및 유지한다.

농촌에는 생활급수관을 생산하는 사람이 있으니 실외 소화전을 설치해야 한다. 강, 연못 등 천연수원을 소방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방수취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생활급수망과 천연수원을 생산하지 않은 사람은 소방수조를 설치해 소화의 필요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농촌의 주요 도로는 소방차 통행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제 14 조 소방차 출입구는 고정 격리더미 등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주거 지역의 소방차 통로에는 표시가 있어야 하며 원활한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 주거 지역 도로에 주차 공간을 설치해서 소방차 통행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소방차 통로, 소방등면, 소방차 귀환장 등 소방차 작업장을 점유해서는 안 된다. 제 2 절 건설공사 소방안전관리 제 15 조 건설기관은 건설공사 현장의 소방안전관리를 책임지고 다음과 같은 소방안전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1) 소방안전관리제도를 제정하고, 소방안전책임자를 확정하고, 소방안전예방조치를 실시한다.

(2) 대피 통로, 안전한 출구, 소방차 통행을 보장한다.

(3) 국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종류와 수량의 소방기재를 갖추고 있으며, 그것이 온전하고 유효하다는 것을 보증한다.

(4) 건설 진도에 따라 소방 급수를 보장한다.

(5) 공사 현장의 사무실, 직원 기숙사 및 작업 공간은 별도로 설치하고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6)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의 저장 장소는 공사 현장의 화염작업 구역과 인원이 밀집되어 있는 곳과 분리되어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7) 건설현장 임시건물의 건물 구성 요소 연소 성능은 소방 기술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8) 법령에 규정된 기타 화재 안전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