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주식전전 시스템은' 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시스템 주식상장심사지침 (시범)' 을 발표해 새 3 판 상장심사과정과 특수상황 처리를 명확히 했다.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첫째, 상장 감사의 기본 프로세스
상장 심사에는 일반적으로 신청 자료 제출, 신청 자료 검토, 심사 통과, 상장서 발행 등의 여러 단계가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료 제출: 회사 및 관련 중개기관은 전국 주식양도시스템의 요구에 따라 신청서류를 만들고 전국 주식양도시스템 지정 업무지원플랫폼을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청서에 인용된 재무제표의 남은 유효기간은 2 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증권상이 주식 이체 시스템에 신청 자료를 제출하는 시간은 감사 보고서 신청의 남은 유효 기간보다 2 개월 이상 작을 수 없으며, 쿠폰상은 이 요구에 따라 감사 보고서 기준일을 계산한다. 또: (1) 상장하기 전 주주 수가 200 명이 넘는 경우, 먼저 중국증권감독회가 전국 주식양도시스템에서 주식을 공개적으로 양도하는 승인서류를 취득하고, 재무제표가 상기 유효기간에 부합하는 기간 내에 주식양도시스템에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상장회사 재무제표 신청이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아직 상장승인서를 받지 못한 경우, 보충감사를 허용하며, 보충감사 후 재무제표의 남은 유효기간은 2 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신청자료 접수 단계: 전국주식회사가 접수조건에 맞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2 일 양도일 이내에 접수수속을 완료합니다. 신청 자료가 정식으로 접수된 날 전국 주식 양도 시스템 지정 정보 공개 플랫폼에 공개 양도설명서 (신고고), 감사보고, 법률의견서, 주최권상 추천보고서 등의 서류를 공개했다. 위 정보는 주식 양도 시스템 웹 사이트 (
공개。 이때 상장사가 심사 단계에 접어들면서 관련 공개 정보는 마음대로 수정하거나 교체할 수 없다.
3. 검토 피드백 단계: 주식 이체 시스템은 자재 접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시스템을 통해 피드백을 보냅니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첫 번째 피드백, 두 번째 피드백, n 번째 피드백 등이 있습니다. 피드백이 필요 없는 것은 심사 기능부 품제회의에 제출하여 심의한다. 또 주주가 200 명이 넘고 피드백이 없는 사람은 품제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 (참고: (1) 주식 상장까지 접수하는 동안 상장회사는 주식 상장과 관련된 불만, 신고를 받았고, 주식회사는 피드백을 통해 상장회사 및 관련 중개기관에 불만,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발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상장회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해 상장조건에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상장회사와 중개기관을 신청하는 것은 적시에 전국주식전회사에 보고해야 하며, 전국주식전회사는 주최권상 및 기타 관련 중개기관에 사찰과 피드백을 요구할 것이다. ) 을 참조하십시오
4. 피드백 응답 단계: 중개 기관은 피드백 요구 사항에 따라 피드백을 하나씩 구현하고 피드백 요청 시간 (20 일 이내) 내에 시스템을 통해 서면 응답 문서를 제출합니다. 피드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검토 기능 부서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회신을 연기해야 하는 경우, 회신 마감 시간 전에 시스템을 통해 연장 신청을 제출하고, 연기 이유를 설명하고, 응답 시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연장 기간은 최대 30 일 양도일을 초과할 수 없다. (참고: "지침" 발행 전 피드백에서 일반적으로 10 전달 일 이내에 회신해야 합니다. ) 을 참조하십시오
5. 품제회 피드백 단계: 프로젝트 품제회 심사 후 지속적인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 품제회 의견에 따라 피드백을 작성하고 피드백 응답을 받은 날로부터 10 전달 일 이내에 시스템을 통해 보내야 합니다. 상품통제회가 심사한 후 계속 피드백을 할 필요가 없다면, 전국주식회사가 내부 서명 승인 절차를 이행한 후 심사의견을 낼 것이다.
공개 면제: 피드백 검토 및 피드백 응답 단계에서 모든 피드백 및 피드백 응답이 공개됩니다. 공개 할 정보는 국가 비밀 또는 영업 비밀에 속하며, 공개 후 상장 회사가 관련 국가 기밀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거나 상장 회사의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상장 회사 및 호스팅 브로커는 전국 주식 이전 회사에 면제 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주식전회사는 공개 면제 사유가 성립되어 공개를 면제한다고 생각한다. 이유가 성립되지 않은 것은 규정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6. 상장편지 발행 단계: 상장을 신청한 회사가 간판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전국주식전회사가 주식상장에 동의하는 편지를 발행한다.
상장승인서는 발행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유효하며 상장을 신청한 회사는 유효기간 내에 주식 상장을 마쳐야 한다. 주최권상은 상장회사를 신청하여 프로젝트 기록을 완성하고, 첫 번째 정보 공개 및 후속 주식 상장 절차를 완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둘째, 특별 상황 처리
1, 상장 중지
심사 의견까지 접수하는 동안,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전국주식전회사는 확인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심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1) 상장회사와 지주주주 신청, 실제 통제인은 위법 위반 혐의로 중국증권감독회에 입건됐거나 사법기관에 입건돼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2) 중개 기관 및 서명인은 업무 위법 위반,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혐의로 중국증권감독회에 입건되거나 사법기관에 입건돼 사건을 아직 종결하지 않았다.
(3) 중개기구는 중국증권감독회에 의해 업무활동을 제한하고, 휴업 정돈을 명령하고, 다른 기관의 호스팅, 인수 등의 규제 조치를 지정해 아직 해제되지 않았다.
(4) 중개기구와 서명인은 중국증권감독회가 법에 따라 시장금지, 증권업무자격 제한 등의 규제 조치를 취해 아직 해지되지 않았다.
(5) 중개 기관 및 서명인은 당분간 전국 주식전회사에서 발행한 서류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 해산되지 않았다.
(6) 신청 문서에 기록 된 재무 제표는 만료되었습니다.
(7) 상장을 신청한 회사나 주최권상이 자발적으로 심사 중단을 신청한 것이다.
(8) 상급 부문 감독 요구 등 정책 원인으로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
(9) 전국 주식 양도 회사가 인정한 기타 상황.
심사 중단 회복: 심사 중지가 사라진 후 간판회사와 중개기관을 신청하는 것은 제때에 전국주식회사에 보고해야 하며, 전국주식회사가 확인한 후 5 일 이내에 심사를 재개해야 한다.
2, 상장 종료 검토 정보
심사 의견까지 접수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전국주식회사가 확인 후 심사를 종료한다.
(a) 상장 기업의 법인 자격 해지 신청서.
(2) 상장회사나 주최권상이 자발적으로 심사 종료를 신청한다.
(3) 상장회사 재무제표를 신청한 지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고, 6 개월이 지났지만, 정책상의 이유로 심사를 보류한 경우는 제외된다.
(4) 전국주식양도회사가 간판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5) 전국 주식 양도회사가 인정한 기타 상황.
심사 프로젝트를 중단한 경우 상장회사를 신청하면 관련 서류를 받은 후 전국주식회사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상장을 신청한 회사나 주최권상이 자발적으로 심사 종료를 신청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3. 중개인 또는 서명자 교체에 관하여.
심사 의견까지 접수하는 동안 상장회사 변경 중개 기관과 서명인을 신청하는 것은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주최권상 변경, 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시스템 주최권상 추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참고: 본 규정에 따르면 추천 신청 심사 과정에서 주최권상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을 철회해야 하며, 변경된 주최권상은 본 규정에 따라 입항, 실사조사, 품질 관리, 핵심 등의 절차를 처리하고 전국주식회사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 을 참조하십시오
(2) 로펌, 회계사무소, 자산평가 등 중개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심사를 중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체된 중개기관이 실사를 완료하고 다시 전문적인 의견을 낸 후, 원래 중개기관이 발행한 서류를 검토하고, 검토 의견을 내고, 차이점을 설명한다. 교체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원래 중개 기관은 계속해서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맡을 것이다.
(3) 중개 기관 서명자가 변경된 것은 심사를 중단할 필요가 없다. 교체된 서명자가 실사를 완료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낸 후, 원래의 서명 서류를 검토하고 검토 의견의 차이를 설명할 것이다. 교체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원래 서명자는 계속해서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맡을 것이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