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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 행정 법 집행 감독 조치 (2020 년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행정법 집행 감독을 강화하고, 법행정을 추진하며, 법치정부를 건설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행정 법 집행 감독에 적용된다.

감독, 행정복의, 규범성 문서 기록 심사 등의 활동은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시, 구 현 인민정부 소속 부서, 기관 또는 사업 단위, 법률, 법규 및 규정 허가 조직 및 기타 행정법 집행 기관은 각자의 의무에 따라 법에 따라 행정법 집행인과 하급 행정법 집행 기관의 행정법 집행 행위를 감독해야 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행정 법 집행 감독" 은 도시 및 지구, 카운티 인민 정부의 하급 인민 정부의 행정 법 집행 감독 및 해당 수준의 인민 정부가 소유 부서, 기관 또는 법률, 규정 및 규정에 의해 승인 된 기관 및 조직의 행정 법 집행 행위를 감독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 4 조 행정법 집행 감독은 객관적 정의, 절차 적법,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시와 구, 현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행정법 집행 감독 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있다.

시 () 현 () 사법행정부는 동급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본급 인민정부의 행정법 집행 감독 업무를 구체적으로 책임진다. 제 6 조 시와 구, 현인민정부는 행정법 집행 감독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행정법 집행 감독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며, 행정법 집행 감독을 법행정평가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행정법 집행 감독에 필요한 경비는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보장해야 한다. 제 7 조 사법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행정법 집행 감독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행정 법 집행 감독 시스템 및 계획을 수립한다.

(2) 행정 법 집행 감독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3) 행정 법 집행을 안내, 감독 및 검사한다.

(4) 행정 법 집행 주체 간의 법 집행 분쟁을 조율하고 처리한다.

(e)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제 8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사법행정부의 위법이나 부적절한 행정법 집행에 대해 의견이나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제 2 장 감독 내용과 조치 제 9 조 행정법 집행 감독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a) 법률, 규정, 규정 및 규범 문서의 이행

(2) 행정 법 집행 기관이 합법적인지 여부;

(3) 행정 법 집행이 합법적이고 적절한지 여부;

(4) 행정법 집행 주체가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느리게 수행하는지 여부

(5) 주요 행정 법 집행 결정의 법적 검토;

(6) 행정 법 집행 책임 시스템의 이행;

(7) 행정 처벌 재량 기준 제도의 이행;

(8) 법에 따라 감독해야 할 기타 사항. 제 10 조 시 인민 정부는 시 전체의 통일된 행정법 집행 감독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점차 정보화 수단을 통해 행정법 집행을 감독해야 한다. 각 행정법 집행 주체는 제때에 행정법 집행 정보를 행정법 집행 감독 정보 플랫폼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11 조 행정법 집행 주체는 매년 12, 10 이전에 동급 사법행정부에 그해 행정법 집행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 12 조는 전 과정 행정법 집행 기록 제도와 행정법 집행 서류 심사 제도를 실시한다.

행정법 집행 주체와 행정법 집행관은 문자, 사진, 녹음비디오 등을 통해 행정법 집행 활동의 전 과정을 효과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행정법 집행 주체가 행정법 집행 활동에서 형성한 검사 기록, 증거 자료, 법 집행 도구는 규정에 따라 수집, 정리, 입권, 문서화, 중앙 집중식 통합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사법행정부는 정기적으로 행정법 집행 서류 심사를 조직해야 한다. 제 13 조 중대 행정법 집행은 합법성 심사 제도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행정법 집행 주체는 다음 사항에 대해 중대 행정허가, 행정처벌, 행정강제, 행정징수, 행정판결 등 행정법 집행 결정을 내리기 전에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1) 공공의 이익이나 행정 상대인의 중대한 권익과 관련이 있다.

(2) 행정법 집행 결정은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행정법 집행 결정은 청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4) 사건이 복잡하고 여러 법적 관계가 관련되어 있다.

(5) 법률, 규정, 규정은 반드시 법제기관에 의해 감사되어야 한다.

중대 행정법 집행 결정은 법제기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거나 법제기관의 심사를 거쳐 위법으로 간주되는 경우 행정법 집행 주체는 이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제 14 조 행정법 집행평의심사 제도를 실시하다.

사법행정부는 행정법 집행 주체의 행정법 집행 활동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자질, 신용도가 좋은 고교, 과학연구기관, 사회단체 등 제 3 자 기관을 위탁해 평가할 수도 있다.

행정법 집행평의 심사 결과는 관련 기관의 상벌과 임면 간부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한다. 제 15 조 사법행정부는 본급 인민정부 감독 범위 내 행정법 집행 주체의 행정법 집행 자격을 법에 따라 심사하여 확인하고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행정법 집행 주체는 행정법 집행 근거, 행정법 집행 권한, 행정법 집행 절차, 행정처벌 재량 기준, 행정법 집행인 자격, 감독 신고 방식 등을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