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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전국 e 스포츠 대회 관리 조치 (시범)
제 1 장 일반 원칙
첫째, 전국 전자경기대회를 규범화하고, 각종 전자경기대회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고, 우리나라 전자경기운동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체육법',' 전국체육경기관리방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전자경기대회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적용된다.
제 3 조 중화 전국체육총회 사무국 ("중화 전국체육총회 사무국") 은 전국 전자경기의 훈련, 경기 관리, 보급 및 보급을 담당하고, 전자경기대회의 구체적 관리를 실시하고, 통일지도와 감독을 실시한다.
제 4 조 e 스포츠 대회 개최 및 승인 시스템 구현:
(1) 중국 내에서 열리는 국제전자경기대회와 외국 선수나 운동팀이 참가하는 경기는 반드시 경기 개최지 성급 스포츠 주관부를 통해 중화전국체육총회 사무국에 신청해 국가체육총국의 심사 비준을 거쳐 개최해야 한다.
(b) 전국 (홍콩, 마카오, 대만 선수 포함) 및 지방간 전자경기 대회를 개최하려면 경기 소재지 성급 체육부에서 중화전국체육총회 사무국에 신청해 국가체육총국의 심사 동의를 거쳐야 개최할 수 있다.
(3) 지방전자경기대회를 개최하여 지방체육경기관리방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2 장 경쟁 신청 및 승인
제 5 조 전자경기대회 개최를 신청한 단위와 개인 ("주최자") 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수행 할 수있다.
(2) 전국체육총회 총사무국이 제정한 스포츠 규칙과 제도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3) 경쟁 규모에 적합한 조직과 상당한 전문 지식을 갖춘 경영진이 있다.
(4) 경기 규모에 적합한 자금과 설비가 있다.
(5) 사용하는 경기기재는 우리나라 전자경기기술규칙에 규정된 기재 기준에 부합한다.
(6) 치안, 소방, 위생, 환경보호 조건에 부합하는 적절한 장소가 있다. 경기장 질서 등 보안 업무를 전면적으로 책임진다.
(7)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의료 구급차 장비 및 인원이 있습니다.
(8) 주최 기관은 참가 선수들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출전 선수들이 출전하기 전에 스스로 보험에 가입한다.
(9) 비상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다.
(10) 관련 법령에 규정된 기타 조건을 구비하다. 제 6 조 전국적인 전자경기대회를 개최하려면 3 개월 전에 신청해야 한다. 국제 전자 경기 대회를 개최하려면 반드시 6 개월 앞당겨 신청해야 한다.
제 7 조 주최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1) 스포츠 경기 신청서 (현지 스포츠 행정부에서 인쇄 발행) 또는 주최 기관의 법정 대표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신청서
(2) 주최 기관 및 주요 책임자의 신분증 또는 등록 증명서 및 사본 (도장을 찍음)
(c) 경쟁 규칙, 준비 및 시행 방안, 안전 작업 계획, 의료 보장 조치 및 비상 계획. 경기 이름, 주최 기관 이름, 주최 단위 이름, 경기 목적, 시간, 장소, 참가 단위, 참가 방법, 경기 방법, 경기 규칙,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 경기 규칙
(4) 대회의 주요 조직 목록;
(5) 자금 출처 및 예산 보고서;
(6) 경기 장소 소유자 또는 주관 기관이 사용하기로 동의한 증명서;
(7) 티켓 판매 또는 유료 증정 실시 방안;
(8) 상여금 약정서를 제때에 전액 현금화한다.
(9) 성급 스포츠 주관부에서 경기 개최를 승인하는 서류.
제 8 조 중국 전국체육총회 사무국이 비준하지 않은 전자경기대회에는' 세계',' 국제',' 아시아',' 중국',' 전국',' 중국' 등의 글자를 표기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형태의 전자경기 국가대표팀을 무단으로 조직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전자경기대회를 개최하려면 공안, 공상, 위생, 소방, 세무 등 기타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하며, 주최 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1 조 주최자는 비준과 등록의 요구에 따라 스포츠 대회를 개최해야 하며, 심사 및 등록 내용을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시간, 장소 등의 요인으로 인해 변경이 필요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원심사 등록기관에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특수한 상황으로 경기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 주최 기관은 심사 기관에 취소 수속을 한 후 사회에 정확하게 공고하고 법에 따라 관련 채권 채무를 청산해야 한다.
제 3 장 접근 규칙
제 12 조 선수는 만 18 세가 되어야 한다. 참가 단위, 선수, 코치, 심판은 중화전국체육총회 사무국이 인정한 유효증명서를 소지해야 각급 스포츠 주관부에서 승인한 전자경기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제 13 조는 경기 규칙과 일정에 규정된 시간에 따라 제때에 경기 구역에 도착하여 경기 구역의 각종 규칙과 제도를 자각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제 14 조 복장은 반드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의류의 모든 로고와 광고는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위반자는 반드시 즉시 고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합에 참가할 수 없다.
제 15 조는 제때에 조직위원회가 마련한 기타 회의와 행사에 참가한다.
제 4 장 경쟁 감독 및 관리
제 16 조 중화 전국체육총회 사무국과 지방 각급 스포츠 주관부는 경기 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경기 작풍, 규율, 심판의 법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감독하며, 적절한 경우 기술대표를 배정하여 경기를 감독하고 중재해야 한다.
제 17 조 경기는 공정경쟁 원칙을 시행하고, 전자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코치, 선수, 심판은 국가 및 지방 각급 스포츠 주관부의 전자경기대회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금지 물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거짓을 꾸미지 않고,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18 조 전자경기대회를 개최할 때는 반드시 국가 관련 행정부의 승인을 받은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한다.
제 19 조 주최 기관은 중화 전국체육총회 사무국과 관련 스포츠 주관부의 감독 검사에 협조하고 협조해야 하며 거절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20 조 전자경기 종목의 안전관리는 누가 주최하고 누가 책임지는 원칙을 실시한다. 주최 기관은 안전업무의 제 1 책임자이며 주최 기관, 협동기관, 경기장 제공자 등 관련 파트너와 안전협정을 체결하여 안전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21 조 주최 기관은 수상선수에게 경기 개최지에서 부담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도록 적극 독촉해야 한다. 주최 기관이 대신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주최 기관은 반드시 관련 완세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 22 조 전자경기 대회를 개최할 때, 주최 기관은 경기 심사 승인 부서를 통해 심판을 선발하고 공개, 공평, 정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비관리부에서 추천하거나 선발한 심판은 경기 심판 임무를 맡을 수 없다. 주최 기관은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지정하여 심판 업무를 맡게 해서는 안 된다.
제 23 조 경기가 끝난 후 15 일 이내에 주최 기관은 승인 부서에 업무 요약 (선수, 심판 명단 포함) 과 경기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5 장 처벌
제 24 조 전자경기대회의 주최자와 주최 기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경기 심사 승인 부서는 상황의 경중을 근거로 각각 경고, 정지 및 취소 처리를 한다.
(1) 지방 스포츠 주관부의 동의 없이 중화 전국체육총회 사무국에 보고하여 비준하고, 국제, 전국적인 전자경기 대회를 개최하며, 만류하는 것을 듣지 않는다.
(2) 신청과 등록에서 진실을 숨기고 거짓을 꾸미다.
(3) 신청서에 명시된 목적, 의미 및 프로젝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활동에 종사한다.
(4) 안전 시스템 및 안전 책임은 이행되지 않았다.
(5) 스포츠 윤리 및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기타 행위.
제 25 조 전자경기대회 주최자가 제때에 상금을 전액 현금화하지 못한 경우, 중화전국체육총회 사무국과 지방체육주관부는 출전 선수들이 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 6 장 부칙
제 26 조 지방체육주관부는 본 방법에 따라 관련 방법이나 시행 세칙을 제정하고 전국체육총회 사무국에 신고해 등록할 수 있다.
제 27 조 본 방법은 중화 전국체육총회 사무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28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