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전 2 1 세기 하조 건립부터 중국의 법률 역사는 4 천여 년 동안 전승되었으며, 그 전반적인 발전 맥락과 상호연원, 전승 관계는 매우 뚜렷하다.
그러나 4000 여 년 동안 왕조는 끊임없이 바뀌었고, 정권은 반복적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거시적으로 보면 시기별로 법률제도의 내용과 특성도 다르다.
발전 단계와 풍격의 대략적인 기준에 따르면 중국 법률제도의 역사는 대략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초기 법률제도, 전국 이후 고대 법률제도, 현대법률제도. 첫째, 중국의 초기 법률제도 (노예제 법제 시대) 중국 초기 법률제도는 일반적으로 여름, 상, 서주, 춘추시대의 법률제도, 즉 흔히 노예제 시대의 법률제도를 가리킨다.
시간은 기원전 2 1 세기부터 기원전 476 년까지의 역사적 단계를 포함한다. 중국의 초기 법제의 두드러진 특징은 일반법을 기본 형식으로 하고 법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의 초기 법률체계에서, 하상대는 기초가 놓이는 시기이다. 기원전 2 1 세기 하초가 여름왕조를 건립한 이래, 하조는 약 500 년 동안 존재해 왔다.
이 시기에 중국의 초기 형벌제도와 교도소 제도는 어느 정도 발전했다. 상이 여름을 대체한 후 거의 500 년 동안 계속되었다.
상조는 하조의 법률 경험을 계승하는 기초 위에서 죄명 형벌 사법제도 소송 제도 등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다. 20 세기 초에 출토된 갑골문 자료는 상대의 형법과 소송 제도가 비교적 완비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중국의 초기 법제의 전성기는 서주에 있었다. 중국 역사에서 서주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단계이다.
서주 정권의 5 세기 이상 동안 중국 전통 집권 방식, 치국방략, 일부 기본 정치제도가 형성되어 전통문화의 초석인 철학 윤리 등 사상문화 요소도 이때부터 시작됐다. 법의 관점에서 볼 때 서주법제의 형식과 내용은 모두 조기 법제의 정점에 이르렀다.
서주 () 시대' 덕배천',' 덕신형' 의 법률지도 사상은 노소 범죄에 대한 형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고, 고의와 과실범죄를 구분하는 법률 원칙과' 경형제천하' 의 형사정책을 모두 당시 세계 최고 법제 수준을 갖추고 있으며 후세 중국의 법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서주의 법률제도는 중국 법률사 연구의 중점 중 하나이다.
춘추시기는 중국 역사상 첫 번째 격동과 대변화의 전기에 처해 있다. 이 시점에서 사회 변화의 초점은 정치, 경제, 사상, 문화를 포함한 서주에 세워진 종법 제도인' 파탄' 이다. 법제 방면에서' 죄형법정' 에 반대하고' 법공개화' 를 요구하는 성문법 발표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정씨의' 축성서', 던의' 축성', 김국의' 축성정' 은 모두 이 법률개혁 운동의 대표적인 성과다. 둘째, 전국 시대 이후의 고대 법제도 (봉건법제 시대) 전국 시대 이후의 고대 법제도는 일반적으로 전국 시대부터 아편전쟁 시기까지 중국의 주요 봉건왕조의 법제도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기원전 475 년부터 기원 1840 년까지 남은 2 년의 법사가 포함된다.
춘추시대부터 중국은 성문법이 전 사회에 발표되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중국의 법률은 최초의 비공개 상태에서 성문법을 주체로 하는 상태로 바뀌었다. 전국 시대부터 청말까지의 2000 년 동안 법률이론, 입법기술, 법률규모, 법률내용,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 법률 문화' 와' 전통 법률 제도' 는 바로 이 시기에 형성, 발전, 성숙이다. 법률 제도의 발전과 전체 법률 제도의 전승에서의 역할에 따라, 우리는 이 긴 역사 기간을 다음과 같은 발전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 전국 시대.
이것은 초기 습관법에서 성문법으로의 전환의 중요한 단계이다. 전국시대는 중국 역사상 첫 번째 격동과 대변화의 후반기에 처해 있다.
중국 사회 변혁의 많은 중요한 성과와 많은 사상 문화 정화는 모두 이 시기에 나왔다. 춘추기에 비해 전국시대 사회변화의 중점은' 립' 이다.
법체계에서' 입법' 은 주로 더 넓은 범위 내에서 더 성숙한 형식으로 성문법을 주체로 하는 새로운 법체계를 세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국 초년 위가 제정한 법전은 전국 시대 법률 개혁 운동의 대표적인 성과다.
더하여, 고 대 중국 사회 전체에서, 유교와 법률가, 2 개의 가장 유력한 학문적 인 학교의 주요 정치 및 법적인 생각, 또한, 이 기간 동안 성숙 하 고 정치적인 단계에 있는 넓은 충격이 있었다. 진나라와 한 왕조.
이것은 중국 고대 성문법 법률 체계가 완전히 확립된 시기이다. 시간은 기원전 22 1 년에서 기원 220 년까지의 역사기간을 포함한다.
기원전 22 1 년,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중국 역사상 최초로 중앙집권을 특징으로 하는 통일전제왕조를 건립하여 중국 수천 년의 전통정치 구도와 모델을 확립하였다. 지도사상에서 진나라는 법가의' 법치' 와' 중형' 이론을 봉행하여 실천에서 철저히 관철하였다. 진나라의 법률 제도는 자연히 뚜렷한 법가 색채를 띠고 있다.
중국 역사에서 전국과 진나라는 법가 사상이 가장 활발한 시기였고, 법가의 이론은 진나라에서야 충분한 실천을 얻었다. 따라서, 중국 법률사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진대법제도의 특징은 매우 뚜렷하다.
운몽잠호지 진묘 죽간이 출토된 이후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많은 진대법이 세상 앞에 다시 나타났다. 이런 진귀한 문물을 보면 진나라의 법치관념이 매우 깊고 법제가 매우 엄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대 (서한, 동한) 시대에는 중국 고대 법제도가 진나라 법제도의 기초 위에서 더욱 발전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한대 법제도는 단계적 특징을 보였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한대의 법률제도는 풍격상 전후 두 기간으로 나눌 수 있다. 초기 한무제는' 백가를 파면하고 유술을 독존한다' 기 전에는 주로' 한승진제' 였다. 즉 진나라가 남긴 법적 틀 안에서 일부 개혁을 진행하여 진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른 법체계를 형성했다. 후기는 한무제가' 백가를 면직시키고, 독존유술' 이후 지도사상에서 유가학설을 받아들여 유학을 이룬 것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