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언급 한 도로 운송 운영에는 도로 여객 운송 운영 (이하 여객 운송 운영) 및 도로 화물 운송 운영 (이하 화물 운송 운영) 이 포함됩니다. 도로 운송 관련 업무로는 도로 운송소 (현장), 자동차 정비, 자동차 종합 성능 검사, 자동차 운전자 훈련, 렌터카, 물류 서비스 등이 있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도시와 농촌의 도로 운송 일체화 원칙을 고수하고 도로 운송을 발전시켜야 한다.
도로 운송 관리는 합법, 공개, 공정성, 정의, 효율성, 편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도로 운송 경영 및 도로 운송 관련 업무에 종사하려면 법에 따라 경영, 성실신용, 공정경쟁, 안전하고 편리하며 환경 친화적이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현지 경제사회 발전의 필요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도로 운송 발전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농촌 여객운송과 물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도로 운송 관리 업무를 조직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도로 운송 관리 기관은 도로 운송 관리의 구체적인 시행을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개혁, 공안, 재정, 국토,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계획, 상공업, 환경보호, 안전감독, 품질감독, 여행, 가격 등은 각자의 법정책임에 따라 도로운송관리를 잘해야 한다. 제 6 조 성 인민정부는 도로 운송 관리 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통일예산, 통일관리, 전용을 실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초과 과부하 원천 관리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7 조는 도로 운송 경영자가 규모화 집약화 경영을 실시할 것을 장려한다.
화물 운송 발전을 장려하고 컨테이너, 밀폐식 운송 등의 방식을 채택하여 도로화물 운송에 종사하도록 장려하다. 제 2 장 도로 운송 경영 제 1 절 총칙 제 8 조 도로 운송 경영은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로 운송 경영 허가증을 위조, 변경, 양도 또는 임대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구설구의 시 인민 정부는 비상 도로 운송 보장 팀을 구성하여 긴급 구조, 재해 구제, 전비 등 비상 도로 운송 임무를 집행해야 한다. 긴급 도로 운송 임무를 맡고 있는 도로 운송 경영자는 합리적인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 제 2 절 여객운송경영 제 10 조 현급 이상 도로운송관리기관은 6 개월마다 여객운송시장 수급상황을 발표해야 하며, 수급상황이 크게 바뀌면 제때에 발표해야 한다.
현급 이상 도로운송관리기관은 간선과 지선 전체 입찰을 통해 외진 지역 농촌 여객운송선을 개통할 수 있다. 제 11 조 여객운송경영자는 경영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80 일 이상 운영에 투입되지 않았거나, 운영 후 연속 180 일 이상 운행을 중단한 것으로 간주되어 자동으로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간주되고, 원래 허가기관이 경영허가를 취소한다.
반선 여객운송업자가 경영허가를 받은 후에는 지속적인 운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무단으로 중단, 종료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 12 조 안전한 운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여객선은 원래 허가기관의 동의를 받아 대중교통 방식으로 운영되며 도시 공공여객운송과 동등한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다. 제 13 조 전세차 여객운송업자는 전세차 승객과 전세차 계약을 체결하고 함께 휴대해야 하며, 전세차 계약 외에 지정점 운영선을 설치하거나 승객을 유치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관광여객운송경영자는 관광포장업자와 관광포장차 계약을 체결하고 차와 함께 휴대해야 한다. 제 3 절 화물운송경영 제 15 조 화물운송경영자는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운송이 금지된 화물을 운송해서는 안 된다.
화물운송업자는 관련 수속이 완비되어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운송이나 증빙운송을 제한하는 화물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화물 운송업자는 화물이 흩어지고 먼지와 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7 조 화물 운송업자가 대형 물품을 운송할 때는 도로 운송 계획을 세우고, 운송을 초과해야 하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대형 물품 운송에 종사하는 차량은 통일마크를 갖추어야 하며 규정에 따라 깃발을 게양해야 한다. 야간 주행과 주차 휴식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 18 조 구설구의 시 교통 주관부는 구설구의 시 도로 교통관리기관에 위험화물 운송에 종사하는 조종사, 하역관리원 및 호송원의 자격시험과 자격증 발급 및 관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3 장 도로 운송 관련 업무 제 1 절 도로 운송소 (장) 제 1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도로 운송소 (장) 와 물류단지 건설을 현지 도시와 농촌 계획 및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포함시키고 토지 자금 등을 지원해야 한다.
다양화 투자를 장려하여 도로 운송소 (현장) 와 물류단지를 건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