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확인
1988 65438+2 월 24 일 마드운은 마빈에서 3 만원을 제시해 시닝 시 제일로 93 번지의 집을 샀다. 중개인은 현장에 초청되어 2 만 원을 선불로 지불하기로 약속했다. 3 월 28 일, 1989, 마드운은' 마문량 기일 내에 집을 내지 못하고 번복한다' 는 이유로 시닝 성동구 인민법원에 기소해 마빈량 계약대로 집을 내고 연체임대료를 부담하도록 판결을 요구했다. 1989165438+10 월 2 일 시닝 성동구 인민법원은 이 주택 매매 분쟁 사건을 중재했다. 마문량은 아내 마수영의 동의 없이 집을 매각한다는 이유로 마드운과의 합의가 무효라고 판단했고, 마문량은 마드운방 대금 2 만원을 환불하고 배상금 2800 원을 지급했다. 조정서는 쌍방 당사자에게 보내 서명하게 하였다. 마드운은 불복했다. 1992 년 3 월부터 조정서' 제일로 93 호 주택이 마문량의 부적절한 소유로 인정되었다' 는 이유로 시닝 시 성동구 인민법원, 시닝 시 중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했고, 두 법원은 심사를 거쳐 모두 기각했다. 1993 10, 마드윈은 청해성 고등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법원은 마드운의 항소를 다시 기각하고 "본원은 본안을 심사하여 원심에서 주택 매매 분쟁을 중재하고, 조정 과정에서 법정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고 통보했다. 지금 네가 주택 소유권 분쟁으로 고소를 제기하니, 본원은 직접 심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당신 병원은 시닝 성동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주택 확인
청해성 고등인민법원의 통지정신에 따르면 1994 년 3 월 마드운은 주택소유권 분쟁으로 마빈량을 성동구 인민법원에 다시 기소했다. 고소에 따르면 수개는 1983 1 1.7 원으로 말에서 분쟁 주택을 구입하고, 합작으로 가게를 여는 데 사용한다고 한다. 1984 7 월 합작이 결별하지 않았을 때 형부 마문량 일가의 생활난을 감안해 마문량에게 계속 집을 빌려 서면 약속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1988 년 3 월, 집을 회수하고 마계림과 함께 자동차 수리점을 열었다. 같은 해 65438 년 2 월, 그는 상해에서 돌아왔는데, 마문량이 기회를 틈타 집을 차지한 것을 발견하고, 마문량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집을 사는 척했고, 소송의 진정한 목적은 되찾는 것이었다. 1989 성동구 법원은 조정시 주택재산권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법원에 마문량 반환을 명령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마문량은 관련 주택이 마드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닝 성동구 법원은 "본 시 제일로 93 번지 도로포장 2 층 작은 건물이 마드윈을 위해 구입한 주택은 증인 증언 및 주택 구입 계약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피고가 대출할 때 수속을 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은 원고가 책임진다. 피고인 마문량은 집이 그 소유라고 주장했지만 증명할 수 없어 지지하지 않았다. " 따라서 1995 년 2 월 25 일' 민법통칙' 제 117 조 제 1 항, 제 3 항, 제 134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 주택은 마드운의 소유이고, 마문량은 집을 반납하고 마드운소득 손실 34520 원을 배상한다고 판결했다.
마문량은 1 심 판결에 불복해 "본 사건은 성동구 법원에 의해 중재되어 종결됐고, 조정서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 는 이유로 시닝 시 중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시닝 중급인민법원 1995 10 10 월 10/0 일' 최고인민법원 운용' 에 따라
마드운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시닝 중원은 심사를 거쳐 마드운에게 회답했다: 2 심 판정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부적절하지 않아 유지되어야 한다. 이후 마드운은' 제길 93 호 재산권이 소유, 성동구 법원이 1989 사건 당시 재산권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는 이유로 성동구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원효조정서 거부를 요구한 뒤 같은 이유로 시닝 중원에 재심 원효력조정서를 신청했다. 시닝 시 중급인민법원은 이 사건을 접수한 후 본원 재판위원회의 토론을 통해 본 사건의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고 민사소송법 제 177 조 제 1 항, 제 183 조 규정에 따라 6 월 5438+0996 65438+2 월 19 일 합의정을 구성해 재심을 하기로 했다.
시닝 중원은 분쟁주택과 원심 원고 마드운의 구매, 증인 증언 및 주택 구입 계약이 확인돼 재심 신청 이유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원심 피고인 마문량은 집이 그 소유이며 증거가 부족하여 지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원심 판결은 사실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으니, 개판해야 한다. 따라서 1997 년 6 월 25 일' 민사소송법' 제 180 조와' 민법통칙' 제 117 조 제 1 항, 제 134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1 시닝 시 성동구 인민법원 (1989) 제 426 호 민사조정서 철회 2. 분쟁주택은 마드운의 소유로 판결이 발효된 지 3 개월 이내에 마문량이 반납한다.
마문량은 재심 판결에 불복하여 2007 년 8 월 24 일 시닝 시 인민검찰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시닝 시 인민검찰원은 마드윈이 1983 에서 1988 주택 매매까지 분쟁, 1992 까지 주택 소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1983 부터 1992 까지 거의 10 년이 지났으며 법정 소송 시효를 넘어섰다. 시닝 중원 재심 판결은 사실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해 판결이 잘못되었다. 민법통칙' 제 135 조,' 민사소송법' 제 185 조 제 1 항 1 항, 2 항,' 최고인민검찰원 민사재판 감독 절차 중 항소에 관한 잠행규정'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본 사건은 청해성 인민검찰원의 항소를 제청했다.
청해성 인민검찰원은 전안을 심사한 뒤1983165438+10/0 월 7 일 마드운과 마후웬이 분쟁 주택을 매매할 때 어떠한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마드운의 집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984 년 마드구름과 마드린은 철물용접점에서 탈퇴했고, 집은 마문량에서 계속 사용되었다. 마문량은 당시 마드윈이 그에게 집을 주었고 서면 합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위의 어느 것도 주택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마드윈은 이 집의 재산권에 대해 마문량 소유에 이의가 없으며, 그 재산권은 마문량 소유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1998 년 3 월, 마데이운과 그의 매부 마킨린은 마문량으로부터 분쟁 주택을 임대했다. (2) 1988 년 말, 마드운과 마문량은 이 집을 구입하기로 협의했다. (3) 1989, 마드운은 마문량 주택 매매 분쟁을 기소하고 법원 조정을 받아들였다. (4) 성동구 인민법원이 1989 에서 처음 조정을 했을 때 마드운은 마문량의 주택재산권 이전 사실에 대한 진술을 분명히 인정했다. 최고 인민 법원의 적용에 따르면
청해성 고등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이 사건을 재심했다. 재심은 검찰 항소 사유가 성립되어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효 판결은 사실이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니, 개판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84 조 제 1 항, 제 153 조 제 1 항 (3) 항의 규정에 따라 1998,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