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의 발을 삐는 것은 산업상해가 아닌가?
근로자가 일하는 동안 발을 삐는 것은 산업재해에 속하며, 근로자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현지 사회보장부에 가서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산업재해는 중국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 산업재해보험업무가이드에서도 "산업재해는' 산업재해보험조례' 가 적용되는 모든 고용인 직원의 인신상해와 급성중독사고를 가리켜야 한다" 고 지적했다.
노동부상이나 직업병으로 진단받고 노동감정위원회에 의해 1 급에서 10 급으로 판정된 근로자는 법률문서에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지급한다.
공사부상과 공무, 전쟁으로 불구가 되고 제대하여 기업으로 전업한 사람에게는 일회성 장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험이 없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산업재해보험 대우의 주도자이다.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일반적으로 직장도 일부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것은 산업재해를 처리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산업재해는 우선 고용주의 의무로 인정된다. 고용인 단위가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와 그 근친은 산업재해 발생 후 1 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둘. 기업 근로자 상해 보험 시범 방법
둘째, 법적 규정
우리나라 원노동부 1996 이 발표한' 기업노동상해보험 시행방법' 은 산업상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직원이 다음 상황 중 하나로 부상, 불구가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부서의 일상적인 생산, 업무 또는 본 단위 책임자가 임시로 지정한 업무에 종사하다. 비상시에는 본 단위 책임자가 지정하지는 않지만 본 단위의 중대한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2. 단위 책임자의 안배나 동의를 거쳐 본 단위와 관련된 과학 실험, 발명 및 기술 개선에 종사합니다.
3. 생산 및 작업 환경에서 직업 유해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직업병.
4. 생산근무 시간과 구역 내에서 안전하지 않은 요인으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업무압력으로 돌발적인 질병으로 1 차 구조치료를 받은 후 사망이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다.
5. 직무 수행으로 인한 신체 상해.
6. 긴급 구조, 재해 구제, 구조 등의 활동에 종사하여 국가, 사회, 공익을 보호한다.
7. 공무로 불구가 되고 전쟁으로 불구가 된 군인이 기업에서 일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한다.
8. 공무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교통사고나 기타 의외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실종되거나, 첫 구조치료 후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전체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
9. 합리적인 시간 내에 다른 합리적인 노선으로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에 속한다.
(1) 합리적인 시간 내에 근무처, 빈번한 거주지, 기숙사를 오가는 도중;
(2) 합리적인 시간 내에 출퇴근길에 배우자, 부모, 자녀 거주지의 합리적인 노선에 있다.
(3) 일상 업무, 생활에 필요한 활동에 종사하며 합리적인 시간과 노선으로 출퇴근한다.
(4) 합리적인 시간 내에 다른 합리적인 노선을 통해 출퇴근한다. 출퇴근 중 상해는 합리적인 시간과 노선에서 발생해야 할, 본인의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를 말한다. ) 을 참조하십시오
10. 법령에 규정된 기타 상황.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관련 방면은 노동법규에 따라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우리나라 법률에 부합하며, 근무시간이나 작업장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 우리나라 노동부는 이런 인원의 부상을 인정하고' 산업재해조례' 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노동법의 규정에 따르면, 근무기간 동안 발을 삐면 산업재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배상은 근무기간 중 업무로 인한 우발적 상해나 직업병에 적용된다. 발을 삐는 것은 심각한 직업상해는 아니지만, 일하는 동안 발생하고 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산업재해배상을 신청하려면 진단서, 사고보고 등과 같은 관련 증거를 제공하여 삔발이 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삔 발을 제때에 고용주에게 보고하고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당신의 권익을 보호할 것을 건의합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20 10 개정):
제 1 장 총칙 제 2 조 중국 인민,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민영비기업단위, 재단, 로펌, 회계사무소 등 조직과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이하 고용인 단위) 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해야 하며, 본 부서의 모든 직원이나 고용인 (이하 고용인) 에게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민영비기업단위, 재단, 로펌, 회계사무소 등 조직의 종사자와 자영업자의 종사자들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