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골절 배상액은 얼마입니까?
1, 단순 골절 손상은 장애 등급을 확인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재활 후 기능 손상의 구체적인 정도에 따라 검증해야 합니다.
2. 현재 상황에 따라 상대방의 의료비와 오공비는 책임측이 부담해야 한다. 앞으로 착공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상대방에게 착공비 증명서와 세무증명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차량이 현재 억류되어 있습니까? 전지차는 비동력차다. 일반적으로 교통경찰이 책임을 분담한 후 상응하는 교통위법 행위가 있으면 처벌을 처리한 후에는 다른 것이 없다. 나머지는 민사 배상 책임이다.
2. 다음은 교통사고 골절 보상 기준의 관련 내용입니다.
교통경찰이 발행한 교통사고 책임 인정서에 따라 책임, 클레임을 나누다.
(1), 장애 감정 신청, 장애 등급에 따른 장애 보상 등 관련 비용 계산 1 급 장애는 도시 주민의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전년도 농촌 주민의 1 인당 순소득에 20 년을 곱한 다음 100%, 2 급 장애에 90% 를 곱한 등 9 급 장애에 20%, 10 급 장애에 10% 를 곱한 것이다.
(2) 상대에게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부양인 생활비, 정신배상금, 재활치료와 지속적인 치료에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면 배상의무자도 배상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다양한 수준으로 보상합니다.
첫째, 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일반적인 상해를 배상한다.
둘째, 피해자가 상해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수요 증가로 인한 지출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배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지속적인 치료 실제 지출에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셋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급치료에 따라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피해자 친족의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넷째,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청합니다. 정신적 손해 배상은 법관의 자유재량권이다. 판사는 적절한 액수가 적절한 액수라고 생각하는데, 세 가지 기준이 있다. 첫 번째 기준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달래는 것이다. 두 번째 기준은 위법자의 위법 행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세 번째 기준은 일반 대중에게 경고나 교육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정신손해배상액을 확정하는 액수는 3 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액수는 적당한 액수이다.
다섯째, 교육비도 교통사고 보상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사망자가 사망하거나 불구가 노동능력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실제로 다른 생활원을 키우지 않은 사람들의 상당 비율은 재학생 또는 아직 입학하지 않은 어린이들이다. 교육비를 보상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이 아이들과 학생들은 현지의 최저 생활수준만 유지할 수 있을 뿐, 아예 입학하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
여섯째, 수리 비용과 할인 보상 비용은 실제 가치 또는 평가 기관의 평가 결론에 따라 계산됩니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 배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7 조.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오공으로 줄어든 의료비와 소득 등 전체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조, 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및 피해자 친족이 장례 지출을 처리하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