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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중국 봉건법전 총칙의 발전과 진화' 를 약술할 수 있는가?
(a) codex 의 기원과 codex 의 부상

법률 문명의 역사적 고찰을 보면 정치 경제 법률 문화의 발전에 따라 각 나라는 각기 다른 발전 단계에서 법전의 고조를 겪었고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 법률제도의 발전사를 살펴보면, 중국 고대의 법전화 과정에는 그 자체의 발전 법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중국 노예제도의 하상주 3 대는 풍부한 형사입법 경험을 축적하고 법률을 제정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삼국삼전 (신국경전, 평국전, 난국중전) 의 형사정책을 규정하고, 의혹죄는 무무, 의혹죄는 사면 등 형벌 적용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우형, 당형, 구형, 노형 등을 제정하기 시작했다. 감옥과 소송의 관계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 를 초보적으로 구분해 법화화의 원천을 형성했다. 그러나 통치계급이' 알 수 없는 형벌' 과' 예측할 수 없는 권력' 의 법적 비밀 관념을 봉행하면서 성문법 발표 과정을 방해했다. 하상주 노예제도 형사입법과 맞물려 당시 자신의 사법체계를 형성했다. 중앙 즉 천자 아래 중앙사법기관을 설립하여 달리 (하), 대석구 (상 주) 를 포함한다. 지방 1 급에는 속국과 향방 2 급이 있는 지방 사법기관이 있다.

중국이 춘추전국시대에 접어들면서 지주계급의 부상과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정국의 아들산과 규와 같은 초기 법가들은 집권 기간 동안 노예계급의 법에 대한 독점을 깨고 법전화의 서막을 열었다. 지주계급의 이익에 부합하는 성문법전은 주형서, 주조, 법전 제정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공개되어 법전을 새로운 역사 단계로 접어들게 하여 보편적으로 준수하는 법률규칙이 되었다. 이 시기에 이규가 제정한' 법고전' 은 당시 법전 편찬의 두드러진 대표가 되었다. "법학 고전" 의 내용으로 볼 때, 그것은 주로 형법전이다. 즉, 그것은 형법의 규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모두 포함한다. 형사소송법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법전은 먼저' 왕통치, 좀도둑 불충' 의 형사정책과 입법지도 원칙을 확립하고' 역모' 등 정치범죄와' 파렴치한 살인' 등 악성 형사범죄를 법적 수단으로 처리한다고 주장하며 절도죄와 도둑법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두 실체법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감옥법과 체포법이 특별히 규정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법학 고전' 은' 가감' 기능을 갖춘 거법을 전문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편의 총원칙으로서 각 조의 적용을 지도한다. 형식적으로 볼 때,' 법조고전' 은 확실히' 법조조합' 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내용에도 상응하는 분업이 있다. 즉,' 법조조합' 을 전제로 형사소송법의 기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하나는 형사정책과 지도 원칙이다. 두 번째는' 범인법',' 체포법' 등과 같은 절차법의 구체적인 규정이다. 셋째, 초기에 총칙의 기본 내용, 즉 범죄의 양형과 집행에 관한 각 조의 기본 원칙을 규정했다. 우리는 중국 고대 법전화 과정이 전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지 않을 수 없다. 동시에 다른 국가 법전과 비슷한 점이 있지만, 즉' 법조 결합' 의 형식이지만, 차이점은 형사소송법의 기본 요소도 포함된다는 점이다. 이는 중화민족의 선조들이 법전 원칙과 법전 제정, 실체법과 절차법, 총칙과 분칙의 관계를 이미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농업사회의 역사적 조건 하에서도 생산방식은 사람들의 시야를 제한하고 법전을 만들었다. ), 하지만 결국 법전화를 새로운 단계, 즉 성문법이 국가를 통치하는 단계를 발표하는 단계로 밀어 넣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우리는 이것이 역사적인 진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b) 진나라와 한 왕조의 사회 변화와 목록 화 운동

서주에서 춘추전국까지 중국의 노예제 사회가 해체되기 시작했고 봉건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진한 () 후와 사회변화기 () 는 생산발전의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 상층건물, 특히 법제를 개혁하여 역사의 요구와 지주계급의 목표가 되었다. 역사 문헌에서 진나라에 대한 묘사부터 운몽진 제인의 발굴에 이르기까지 통일된 진나라가 통일된 중앙집권의 법질서를 세웠고, 그 법전화 정도는 춘추전국 이전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당시 형사정책과 입법지도 원칙으로 볼 때 진나라는' 법위중심',' 법치국',' 법이탈',' 중형경죄',' 모든 법상' 등 일련의 형사입법 원칙을 제시해 봉건형사입법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 중에서도 상양은 법을 법으로 바꿔' 법이 한결같다',' 법도 범죄를 처벌하는 것' 이라고 생각했고, 법의 역할은' 천하의 차이를 통일하는 것' 으로 봉건국가의 형법전을 국법, 즉 형사, 보편적이고 규칙적인 봉건성문법전으로 포지셔닝했다. 형사소송법, 범인법, 체포법 등 법적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은 진제를 계승하고, 소호 () 는 구장율령을 제정할 때 진율 전통을 계승한다. 도적, 도둑, 포로, 포획, 잡화, 티베트 6 법을 기초로 가구, 왕, 안정 3 조를 늘려 9 법체례를 형성하다. 후세 사람들은 구장율령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 한 가지 견해는 9 장법이 진법에 중요한 발전을 이루었고, 호적 관리와 재산세 징수 범죄를 처벌하는 내용을 늘리고, 토목공사를 불법으로 건설하고 군대를 무단으로 동원하는 범죄 행위를 처벌하고, 각종 가축관리법규를 위반한 범죄를 처벌하는 것을 늘리고 봉건형법전의 내용을 풍부하게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몇몇 개별적인 형사입법은 중앙입법부에 의해 정리되었다. 또 다른 의견 (조위 시대의 류소) 은' 구장법' 의 출판이 체례상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 이규가 제정한' 법고전' 에 따르면 법이 마지막에 오르면 일반 조문을 구체적인 조문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위치가 꼭 맞는 것은 아니다. "9 장법" 은 법조를 장에 배치하고, 장 첫머리에 두지도, 장 끝에도 두지 않고, 총칙의 지위를 낮추어 역할을 하기 어렵게 한다. 진나라와 한 왕조의 과도기 동안 우리는 춘추전국시대의 형사입법 성과를 이어받아 법률 개혁을 계속 추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법전화 과정을 보면 진한입법은 여전히 초급 단계에 속하며, 그 탐구는 성공과 단점이 있어 후세의 형사입법과 사법개혁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을 제공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또한 진나라와 한 시대에는 국가의 통일과 중앙집권으로 복잡하고 복잡한 법적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에 단순히 국법에 의존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도 보아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국가법명언) 그래서 진나라는 명령, 칙령, 조정 행동 등을 만들었습니다. 한대는 분화비 ('정일의 비율' 이라고도 함) 를 만들어 각종 법적 형식으로 사회관계를 조정하고 사회범죄를 처벌하는 국면이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동한 시대에는' 비' 의 형태, 즉 전형적인 사건 판결의 형태, 즉 이른바' 한밤중 이유 없는 사람, 주인이 즉각 죽이는 형식' 을 창조했다. 진한법은 살인자가 참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위를 위해 주택에 침입한 범인은 싸움에서 현장에서 사살됐고 판례법은 책임을 추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이런 선례는 유사한 사건에 시범 작용을 한다. 즉, 법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 전형적인 사례에 따라 유사한 사례에 대해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추리 판단을 하는 비유를 할 수 있다. 진한시대 형법상 중요한 발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성문법과 판례법이 서로 보완하고 서로 이용하는 것이다. 봉건 초기의 형사법제도는 동형이었다. 영미법계가 판례법만 인정하고 성문법의 전통을 부인하는 것과는 달리 대륙법계가 성문법만 인정하고 판례법을 부인하는 전통과는 다르다. 법적 연원의 의미에서 이것은 중화민족 조상의 창조이다. 그것들은 어떤 고정불변의 공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 발전의 필요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진한통일의 중앙집권국은 중앙사법제도든 지방사법제도든 큰 변화를 겪었다. 첫째, 중앙정부에서 황제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짊어지고 가장 큰 사법판사가 되었다. 황제 이하, 정위는 사법기관의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tingwei 는 분명히 Shangzhou 의 큰 부문 입 담당 과는 다릅니다. 예기 예기' 와' 추관대사구' 에 따르면 대사구는 사법재판을 주관하고' 형란' 즉 사회치안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진나라에 이르러 옛 귀족의 반항과 사회적 갈등이 두드러지면서 형사사건이 급격히 증가하여 형사재판 업무가 가중되면서 진나라 중앙사법재판권과 중앙치안관리권의 분리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정위 외에 전국의 치안관리를 담당하는 시계도 설치됐다. 진한사법제도의 이번 개혁은 의미가 크며, 2000 년의 봉건 후대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진한시대에는 감사기관, 즉 검열, 검열, 어사대 제도가 설치되었다. 이런 수직감독과 지도방식은 봉건중앙집권제도를 효과적으로 공고히 하고, 관원의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약하며, 봉건국가기계의 정상적인 운행을 위한 믿을 만한 보장을 제공한다.

(3) 봉건법화화의 첫 고조-수당 시대의 형사입법과 사법

모두 알다시피, 수당 시대는 중국 봉건 사회의 전성기였다. 봉건 정치 경제의 발전은 법률 문명의 발전을 촉진시켜 중국 봉건 법전화의 첫 고조를 불러일으켰다. 수나라는 경세치국 정책을 채택하여' 개황법' 에서 12 장의 법률체계를 확립했는데, 그 중' 명례법' 은 제 1 장으로 총강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효하 구장법' 이 시종일관 없는 국면을 바꾸었다. 동시에 진한 (), 위진 () 이래 감옥법 (), 포법 (), 포법 (), 감옥법 () 을 포법 (), 감옥법 () 으로 전환하여 형사소송법의 절차 내용과 집행 규칙을 법적으로 더욱 보완했다. 봉건 형사법제 개혁의 성공은 봉건 법전화 고조의 첫 표지로 여겨져야 한다. 또한 수당 시대에는 사회문명과 법문명이 발전하면서 중형을 경형으로 대체하는 원칙을 채택해 법오형제, 즉 형벌, 지팡이, 감옥, 유배, 사형을 도입했다. 이런 형벌의 진보는 잔인하고 야만적인 고문을 채찍질하는 방법으로 대체하고, 징, 궁형 등 잔혹한 형벌을 유배 등 잔혹한 형벌로 대체하고, 과거 오형, 참수, 쪼개기 등 잔혹한 사형제도를 교살, 참수 등 사형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당 통치자가 사회 발전의 요구에 순응하고, 범화노동가치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형벌제도의 문명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봉건법화고조의 두 번째 상징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당 시대의 법률, 특히 당법이 고문의 합법성을 확인했지만 고문의 자백을 강요하는 방법은 국가법에서 엄격히 제한된다. 당율 탈옥법' 은 모든 고문은 반드시 상급자에게 신청해야 하며, 상급자의 비준을 거쳐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문을 실시할 때 형벌은 동료가 참여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총 형벌은 200 봉이며, 세 차례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당나라 통치자가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심문 방식에 많은 폐단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반드시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며, 억울한 거짓 사건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당율 탈옥법' 은 사건 심리에서 범인이' 증거를 드러낸다' 면 판사가 반복적으로 퇴고하고 연구한 결과 범인의 자백을 받을 수 없더라도 증거를 근거로 확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율' 의 이 규정은 당시 형사소송과학의 중요한 발전이자 심판이 유심주의에서 유물주의로 발전하는 중요한 기초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이것이 봉건 법전화 고조의 세 번째 표시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수당 () 은 황제 아래 3 대 중앙사법기관이 서로 제약하고 협조해 중앙사법재판의 구도를 주관했다. 그 중에서도 대리사는 귀양 이하의 재판을 담당하고, 사형사건은 황제에게 에스컬레이션해야 하며, 황제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형부는 대리사의 재판을 심사할 책임이 있다. 어사대는 법률감독을 담당하고 대리사의 잘못과 처벌을 바로잡는다. 수당 () 은 지방 2 급 재판제도를 수립했는데, 현령은 지방의 사법장관이자 행정수장이다. 그들은 두 가지 주요 권력, 즉 사건을 비준할 권리와 보고를 할 권리가 있다. 치안 아래, 그들은 법 집행군과 사법군을 설립하여 각종 형사 사건을 상세히 심리하고, 심리 결과는 치안 판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치안 판사는 재판이 정확하다고 믿고 집행을 승인할 수 있지만, 재판과 집행의 사건은 채찍질과 감금으로 제한된다. 만약 현장이 재판 사건이 너무 복잡해서 사건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중앙으로 에스컬레이션하여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당나라는 사형 재방송 제도를 규정하고 베이징에서' 5 재방송' 을 실시하고 베이징 밖에서' 3 재방송' 을 실시했다. 재생을 통해 사형 집행 중 억울한 허위 사건을 최소화해 사회적 불만을 완화하고 사회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한다. 사법제도의 개선과 조화로운 사법질서의 구축으로 볼 때, 수당, 특히 당나라가 봉건통치의 정점에 이르렀다는 점도 봉건법전화 고조의 네 번째 상징으로 볼 수 있다.

(4) 봉건법화화의 두 번째 고조인 명청 형사입법과 사법.

명청 시대에는 중국 봉건 시대가 후기에 접어들었다. 그것은 봉건 중기와는 다른 많은 특징을 만들어 냈다. 명나라 개국황제 주원장은 일찍이 민간에서 자라서 일반 황제보다 민정을 더 잘 안다. 장기 경선과 통치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법률사상과 법률의식을 형성하였으며, 사상은 더욱 타깃적이고 실천적이었다. 홍무 13 년 재상 후, 주원장은 재상 제도가 좋은 제도가 아니라 군주독재에 불리하며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앞으로 총리 제도 회복을 제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상 난동을 겨냥해 주원장은 정치제도에서 재상 제도의 영향을 배제할 뿐만 아니라 황제가 직접 6 부 관원을 잡는 수직 지도제도를 시행했다. 또한, 법률 제도를 변경함으로써, 그는 황제가 법률 규범으로 6 부 관원을 구속하는 새로운 제도, 즉 형법의 7 가지 체례, 특히 명례법, 관리법, 호부법, 호부법을 실현하였다. 이런 법률 체계의 개혁은 매우 중요하다. 법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일반 원칙의 지도적 지위는 고정되어 있어 여전히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이번 개혁은 행정법률규범이 관법, 재정, 금융, 경제법규범에 상대적으로 호부법, 예의연구 등 법률규범이 예법에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장교와 사관을 처벌하는 군사법이 군법에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형법과 형사소송법규범이 형법에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위법건설공사가 주목받고 있다. 명청시대 자본주의의 출현과 상품경제의 두드러진 발전을 결합해 이번 개혁의 중요한 가치는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과도기에 대한 당시 정치경제에 대한 요구에 적응하여 봉건적' 합법' 이 자본주의 부문법제로의 전환의 중간 고리, 즉 심가본이 말한' 6 부법' 을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6 부법' 제도의 출현은 12 부제에 대한 중대한 발전이며, 부문법 제도로 향하는 중간 부분이며, 봉건법화화의 두 번째 고조의 중요한 상징이다. 명청은 봉건 사회의 말기이다. 명대에는 공장 경찰 대리인이 사법에 개입하는 공장 경찰 제도가 있고, 청대에는 사상적 압력이 크고 문화전제적인 문옥 제도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사법제도에서 봉건사회 후기 지주계급의 쇠퇴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한 가지 측면일 뿐 일률적으로 논할 수는 없다. 우리는 실사구시적인 태도로 명청시대의 연심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명청기가 사형 심사 방면에서 고조 단계에 진입하여 중요한 발전의 의의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지혜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지혜명언)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최고 형벌로 잘 알려져 있다. 일단 사형이 집행되면, 그들이 부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사형 집행이 불공정하면 그 결과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명청시대에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안정된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사형심사제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처음에는 사형이 두 가지 범주, 즉 재판 제도와 대기 재판 제도로 나뉘었다. 사형은 반란, 악성 살인사건 등 중대한 정치사건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입심, 교수형을 채택하고, 일반 사형사건에 대해서는 입심, 교수형을 채택하여 추심이나 법정재판을 보류한다. 둘째, 임시최고 사법기관인 구관연석회의제도를 건립해 중앙위원회 장관 6 명과 대리사, 좌도시우, 정동사 등 관원을 포함한 9 명의 중앙관원이 구속과 구금 사건을 공동으로 심리한다. 구체적으로 추심과 법정의 두 가지 형식이 있다. 추심이란 입추 이후 구경이 천안문광장 서쪽의 법정에서 전국적으로 통보된 사형 사건을 심리한다는 뜻이다. 법정재판이란 구경이 나서서 중앙형부에서 처리한 압사건과 경성 부근의 압정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다. 최종 처리 결과에서 볼 때, 이러한 사형 사건의 대부분은 감형될 수 있다. 이를테면 연민 (나쁜 요소가 있는 사형 사건), 연기 (증거 부족으로 연기된 사건), 입양 희생 (외동 자녀 사형 사건) 은 모두 감형될 수 있다. 당이 실시간인 경우에만 이런 사형사건이 황제 집행에 보고된다. 명청시대의 사형 사건에 대한 중시는 당시 통치자들의 생명가치에 대한 긍정을 보여 주었고, 당시 조건 하에서는 매우 귀중했고 봉건법화고조의 또 다른 중요한 표시였다.

요약하자면, 중국 고대 사회의 법전화 운동은 하상주에서 시작되었고, 전국 진나라와 한 () 나라에서 시작되었으며, 수당 () 을 보완하고, 명청 () 에서 변혁하였다. 당시 사회조건의 제한, 특히 자급자족하는 자연경제와 일가의 개인생산방식의 영향으로 당시의 법전은 법률의 조합과 법률의 병존일 뿐, 독립된 부문법을 생산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법전화 운동에서 자신의 발전의 법칙을 볼 수 있다. 법전의 체례로 볼 때, 무질서에서 체계화, 복잡함에서 간결함, 총칙에서 총칙 조정까지 조문의 시작에 이르기까지 입법기술의 향상과 사법경험의 풍부함과 축적을 보여준다. 법전의 내용으로 볼 때, 그것은 단순한 형법 조정에서 판례와 형법의 조정으로 발전해 왔으며, 각종 수단을 취하여 사회 내용과 사회관계를 조정하였으며, 사회생활의 변화에 따라 날로 완벽해지는 법화 과정을 반영하였다. 또한 사법체제의 관점에서 볼 때 중앙사법기관은 단일 기관에서 법률을 시행하고, 여러 기관은 서로 제약하고 협조하며, * * * 법률 시행에 협조한다. 지방사법기관은 행정장관에서 행정장관에 이르는 사법권의 비준권과 보고권을 행사한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법군이나 법조가 심리하며 사법기관이 법 집행 과정에서 법률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사적 발전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이 과정은 점진적인 과정이자 점진적인 문명의 과정이다. 특히 당대의 삼복오복과 명청의 회심 제도는 당시 조건하에서 사회문명의 요구로 인해 통치자가 점차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는 태도를 바꾸어 점차 긍정적인 사람의 생명가치로 돌아섰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책은 형사소송법의 법전화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고대 형사소송법을 단독으로 내놓아 별도의 형사소송법을 만들 수는 없다. 고대 연구에 대해서는 각종 법률 융합 조건 하에서 형사소송 법률 규범의 변천 과정만 연구할 수 있다. 중국 고대에는 최초의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분리가 감옥과 고소의 구분으로 이어졌다. 이는 중국 선민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원칙적으로나 구체적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역대 형법 전적과 법률에서 총칙의 관련 내용은 모두 있고, 모든 절차법의 관련 규정에는 감옥법, 체포법, 사형 체포, 교도소 판결, 형법 등이 있다. 우리는 그들의 내용이 점점 더 풍부해지고 해결되는 절차적 문제가 점점 더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진보와 문명의 과정이다. 그러나 이런 진보는 봉건전제주의 시대의 진보로 양변화의 과정이며, 대공업 생산 방식의 부문 입법 진보와는 다르다. 후자는 전자의 질적 변화의 결과이며 객관적인 발전의 필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