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장감독관리신고처리절차를 위해 시장감독관리부는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중화인민공화국소비자권익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제품질량법','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가격법' 등의 법률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을 결합한다. 제 2 조 (적용 범위)
본 규정은 본 시 범위 내 각 구 시장 감독 관리 부서 (이하 구 시장 감독 부서) 의 불만 및 신고 처리에 적용됩니다. 제 3 조 (불만 및보고 범위)
이 규정에서 "불만" 이란 소비자가 일상적인 소비로 인해 구시장감독부의 책임 범위 내에서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어 경영자와 소비자 권익 논란 이후 제기된 불만을 가리킨다.
본 규정에서 신고란 자연인, 법인 및 불법인 조직 ("신고자") 이 구 시장감독부의 책임 범위 내에서 위법 혐의를 받고 있는 신고를 말한다. 제 4 조 (감독 및지도)
시공상행정관리부, 시질량기술감독부, 시식품약품감독관리부, 시가격주관부 (이하' 시주관부') 는 구 시장감독부에 신고처리에 대한 업무지도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5 조 (특정 작업 부서)
구 시장 감독 부서는 건전한 불만 신고 관리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신고의 구체적인 부서를 명확하게 신고하고 신고 관련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제 6 조 (정보 시스템)
본 시에서는 불만 신고 시장 감독 관리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일코딩, 통일처리, 통일통보를 실현하여 불만 신고의 모니터링, 분석 및 경보를 지원합니다. 제 7 조 (신용 관리)
시장 감독 관리 부서가 신용 서비스 기관과 협력하고, 신용 관리 수단을 도입하고, 신고 과정에서 부정직한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공동 징계를 실시하도록 독려한다. 제 2 장 소비자 불만 처리 제 8 조 (관할권 원칙)
불만은 경영행위 발생지나 경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시장감독부에서 관할한다.
인터넷 거래로 인한 불만은 경영자 거주지나 제 3 자 거래 플랫폼 거주지의 구 시장 감독 부서가 관할한다. 제 9 조 (관할권 이전)
필요한 경우 시 주관부는 구 시장감독부의 관할에 대한 불만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구 시장 감독 부서가 관할하는 불만은 특수한 이유로 처리하기 어렵고 시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 10 조 (관할 구역 지정)
각 구 시장 감독 부서 간에 관할 분쟁이 있어 협상이 불가능하여 시 주관부에 관할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시 주관 부서는 제출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관할 부서를 확정해야 한다.
시 주관부의 지정된 관할에 대한 불만에 대해 구 시장감독부는 지정된 관할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양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1 조 (불만 사항)
소비자가 불평 할 때 다음을 제공해야합니다.
(a) 소비자의 실명, 연락처 및 기타 정보;
(2) 고소당한 운영자의 이름, 주소 및 기타 정보;
(3) 명확한 불만 요구 사항, 이유, 분쟁 등 관련 사실의 근거가 있다.
소비자 위탁대리인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위임장 원본과 의뢰인, 수탁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위탁서에는 위탁사항과 권한을 명시해야 하며 소비자 본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제 12 조 (불만 기간)
소비자는 소비자 권익 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1 년 이내에 불만을 제기해야 한다. 제 13 조 (* * * 불만과 동일)
두 명 이상의 소비자가 있는데, 불만 내용은 같은 경영자의 같은 범주에 속한다. 구시장감독부가 함께 접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소비자와 경영자도 동의한다. 바로 * * * 불만이다.
대량의 소비자의 불만은 소비자의 서면 허가 대표가 제기할 수 있다. 대표의 불만 행위는 대표되는 소비자에게 유효하지만, 대표의 변경, 불만 포기, 화해는 대표되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14 조 (허용되지 않는 경우)
불만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이며 허용되지 않습니다.
(1) 본 규정 제 11 조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2) 시장 감독 관리 부서의 책임이나 본 부서의 관할에 속하지 않습니다.
(3) 불만 기한을 초과한다.
(4) 법원, 중재기관이 처리되었거나 처리 중이며, 소비자 권익보호위원회, 인민조정위원회, 시장감독관리부 또는 기타 행정부가 이미 처리되었거나 처리 중이다.
(5) 논란이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는 검사, 검증이 필요하지만 검사, 검증을 할 수 없습니다.
(6) 고소당한 운영자는 더 이상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7) 법령에 규정된 기타 불수락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