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담보차가 채권양도협정에 서명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채권 양도 계약은 쌍방의 동의를 거쳐 채무자에게 통지되고, 양도가 제 3 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경우, 이 채권 양도 계약은 합법적이며 국내법의 보호를 받는다.
둘. 채무자에게 통지한 후 채권 양도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우리나라 규정에 따르면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할 때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동의를 받으면 채권자가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한다는 통지를 철회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
민법전은 채권자가 계약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된다.
(a) 계약의 성격에 따라 양도 할 수 없다.
(2)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3)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제 80 조 채권자가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가 없으면 양도는 채무자에게 무효이다.
채권자가 권리를 양도한다는 통지는 철회할 수 없다. 단, 동의를 받는 것은 제외된다.
제 81 조 채권자가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해당 채권과 관련된 종속권을 취득한다. 단, 권리에서 채권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셋. 채권 양도 협정의 효력
1, 채권 양도의 내부 효력.
(1) 법적 지위 대체. 채권 양도가 발효된 후 모든 채권이 양도될 때 채권은 원채권자 (양도인) 가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인은 원계약관계에서 탈퇴한다. 양도측은 양도자를 대신하여 계약관계에서 새로운 채권자가 될 것이지만, 채권이 부분적으로 양도될 때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채권을 누린다.
(2) 권리에서 양도하다.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는 양수인은 그 채권과 관련된 종속권을 얻는다. 그러나 종속권은 채권자 자신의 전속권이다. 채권양도와 함께 양도되는 권리로는 담보물권, 예금물권, 우선권 (예: 직공 임금의 우선보상권), 형성권 (예: 선택권, 독촉권), 이자채권, 위약채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있다.
(3) 양도측은 양수인에게 전체 채권증명서류를 전달하고 양수인에게 계약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통보해야 한다. 계약법' 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성실신용원칙에 따라 양도측의 지불 의무를 구성한다. 그 중 채권의 관련 증명서에는 채무자가 제시한 차용증, 어음, 계약 등이 포함된다. 전보, 편지 등. 양수인이 채권을 주장하는 데 필요한 조건은 일반적으로 채무의 이행일, 장소와 방식, 채무자의 거주지, 담보채권 방식,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을 가리킨다. 게다가, 채권 담보물도 양수인에게 양도해야 한다.
(4) 양도인은 양도한 채권의 결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채권을 한 사람에게 양도하고 같은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채권 양도계약의 효력과 채권의 귀속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다음 규칙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1) 모든 양도의 양수인은 부분 양도의 양수인보다 권리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채권 양도는 미통지 채권 양도보다 우선한다.
2. 채권 양도의 대외효과는 채권 양도가 채무자에 미치는 효력을 말한다. 구체적인 표현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자에 대한 채권 양도의 효력은 채권 양도 통지를 기준으로 하며 늦어도 채무 이행 기간보다 늦으면 안 된다. 채무자가 채권 양도 통지를 받기 전에 양도인 (원채권자) 의 민사 법률 행위에 대해 유효하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여전히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채무를 면제할 수 있다. 양수인은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이유로 채무자에게 계속 이행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받은 이행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채무자는 채권 양도 통지를 받은 후 양수인을 채권자로 간주해 채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양도인의 이행은 채무에 대한 상환을 구성할 수 없고, 채무는 면제할 수 없지만, 양수인에게 이행해야 한다. 양도인이 여전히 채무자의 상환을 받으면 비채무상환이다. 채무자는 부당이득요구를 통해 원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
(2) 양도의 효과를 표 참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채권을 제 3 자에게 양도하라고 통지할 때, 양도가 일어나지 않거나 양도가 무효가 되더라도, 채무자는 양도사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제 3 자에 대한 이행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표견양도라고 한다.
(3) 채무자가 채권 양도 통지를 받을 때, 양도인에 대한 채무자의 항변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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