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구금 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규제하고, 구금자를 교육하고, 구금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다음 인원에 대한 구금은 구금 시설에서 수행되어야한다.
(1) 공안기관이나 국가안전기관에 의해 법에 따라 행정구금처벌을 받은 사람.
(b) 인민 법원에 의해 법에 따라 억류 된 사람.
제 3 조 구치소는 법에 따라 구금자의 인신안전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구금자를 모욕, 체벌, 학대하거나, 다른 사람의 모욕, 체벌, 구금자를 학대해서는 안 된다.
구금자는 법률, 행정 법규 및 구치소의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관리에 복종하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국무원 공안부는 전국 구치소의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이 본 행정구역 내 구치소 관리 업무를 주관하다.
제 2 장 구치소
제 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구치소를 설립한다. 구치소의 설립과 철회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에 의해 제기되어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비준한다.
제 6 조 구치소는 규정된 건설 기준에 따라 구금 구역, 행정 사무실 구역 및 기타 기능 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제 7 조 구치소는 규정에 따라 무기, 경찰, 교통, 통신, 기술방지, 의료, 소방 등의 설비 시설을 갖추고 있다.
제 8 조 재교육 경비는 동급인민정부 재정예산에 포함돼 있다.
제 3 장 구금
제 9 조 구치소는 구금 결정기관의 구속 결정서에 의거하여 제때에 구금자를 구속해야 한다. 오프사이트 구금이 필요한 경우, 구금 결정기관은 관련 법률문서와 오프사이트 구금이 필요한 서면 설명을 발행하고, 오프사이트 구치소 주관 공안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구치소에서 구금자를 구금할 때, 구금자에게 법에 따라 누릴 권리와 준수해야 할 규정을 알려야 한다.
구치소가 구금인원을 접수한 후, 구금 결정기관은 제때에 구금자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11 조 구치소가 구금자를 구금할 때, 구금자가 소지하고 있는 인신과 물품을 검사해야 한다. 구금자의 비생활용품과 현금은 구치소에 등록해 통일적으로 보관한다. 검사에서 발견된 금지품 및 기타 사건 관련 물품에 대해서는 억류결정기관에 넘겨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여성 구금자의 신체검사는 반드시 여성 인민경찰이 실시해야 한다.
제 12 조 구치소에서 구속자가 잘못 구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구속 결정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구속 결정기관은 24 시간 이내에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21 조의 규정에 따라 구속해서는 안 되며, 구치소는 구금을 받지 않고 구속 결정기관에 통보한다.
제 13 조 구치소는 구금자들이 마약 중독을 흡입하고 주사하는 것을 발견하면, 반드시 필요한 금독 치료를 해야 하며, 구치소 주관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구금인원에 대해 지역사회 금독 또는 강제 격리 금독 결정을 내리도록 제청해야 한다.
제 4 장 경영 교육
제 14 조 구치소는 당직 순찰 제도와 비상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당직 순찰대원들은 직위를 엄수하고, 문제를 발견하여 제때에 보고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구치소에는 감시비디오 설비를 설치하여 구금자의 안전을 감시해야 한다.
제 15 조 구치소는 구금자의 성별, 성인 여부 및 기타 관리 요구에 따라 각각 구금하고 관리해야 한다.
여성 억류자의 직접적인 관리는 여성 인민경찰이 해야 한다.
제 16 조 구금 시설은 구금자 관리 서류를 세워야 한다.
제 17 조 구치소는 규정된 기준에 따라 구금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구금자의 민족 식습관을 존중해야 한다.
제 18 조 구치소는 의료 방역 제도를 확립하여 방병 방역 치료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구금 시설은 병든 구금자들을 제때에 치료해야 한다. 구금자는 구치소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며, 구치소 소장의 비준을 거쳐 인민경찰에 맡겨야 한다. 전염병을 앓고 있는 구금자들은 격리 치료가 필요하고, 구치소는 격리 치료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구금자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구치소는 즉시 긴급 조치를 취하고 구금자의 친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19 조 구치소는 구금자들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구금 결정기관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릴 것을 건의해야 한다.
(a) 정신병 또는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경우 격리 치료가 필요합니다.
(b) 심각한 질병은 생명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제 20 조 구금 기간 동안 피구금자에게 제공된 생활 필수품, 구치소에 의해 등록 후 피구금자에게 전달된다. 비 생활 필수품, 구금 시설은 받지 않습니다.
제 21 조 구치소는 구금자들에 대한 법률 및 도덕 교육을 실시하고, 구금자들을 조직하여 적절한 문화 체육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구치소는 구금자들이 하루 2 시간 미만의 야외 활동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구금 시설은 구금자들에게 생산 노동에 종사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구금자 검거, 위법 범죄 적발, 사실 검증, 또는 구금자가 위법 범죄 행위를 중단하는 경우, 구치소는 표창을 해야 한다.
제 23 조 구금자는 다음과 같은 위법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구치소는 훈계하거나, 구결회개를 명령하거나, 경찰기를 사용할 수 있다.
(a) 폭동, 싸움;
(2)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괴롭힌다.
(3) 구금 시설 또는 기타 재산의 고의적 손상;
(4) 탈출을 계획하거나 시행한다.
(e) 기타 심각한 관리 위반.
구치소 인민경찰은 경찰기를 사용하는데, 반드시 구치소 소장의 비준을 거쳐 법률, 행정법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24 조 구금자가 구금 기간 동안 신죄 혐의를 받은 경우, 구치소는 구치소 주관 공안기관에 신고해 처리해야 한다. 구금 전에 구금 된 사람이 다른 범죄 혐의를 받고 있음을 구금 시설에서 발견하면 구금 결정 기관에 통보하거나 구금 시설의 공안 기관에 신고해야합니다.
제 25 조 구치소는 구금자의 구금 기간 동안의 통신권을 보장하고, 구금자와 다른 사람의 통신은 검사나 압류를 받지 않는다. 구금자는 반드시 구치소 통신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26 조 구치소는 구금자들이 구금 중에 만날 권리를 보장한다. 구금자는 구금 시설에서 만나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구금자를 만날 때는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 서류를 소지하여 정해진 시간에 구치소 회견구에서 진행해야 한다.
구금자가 위탁한 변호사가 피구금자를 만날 때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률 원조 공서도 소지해야 한다.
제 27 조 구금자는 진학시험, 출산 자녀, 근친의 사망 등을 받은 경우 구속자나 근친이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구치소에 휴가 신청을 하고, 구치소에서 심사하고, 구금 결정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결정하다. 구금 결정기관은 피구금자나 가까운 친척이 신청을 한 후 12 시간 이내에 구치소를 떠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금자가 거주지를 떠나는 시간은 구금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28 조 구금자나 가까운 친척이 휴가를 신청한 사람은 구속결정기관에 보증인을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보증인과 보증금의 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구금자가 집을 떠나는 경우, 구금 결정기관은 이를 구치소로 돌려보내 구금할 책임이 있어야 한다.
제 29 조 구금자가 제보나 신고를 하거나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집행 유예를 신청한 경우, 구치소는 24 시간 이내에 관련 자료를 관련 기관에 이송해야 하며, 검사, 구금해서는 안 된다.
제 5 장 구금 해제
제 30 조 구금자의 구금이 만료되면, 구치소는 제때에 구금자를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행하고, 대신 보관한 재물을 반환해야 한다.
제 31 조 구금자가 구금을 해제한 후,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구치소는 구금자를 관련 기관이나 기관에 넘겨야 한다.
(1) 법에 따라 추방되거나 추방되기로 결정한다.
(2) 법에 따라 형사 강제 조치를 집행하기로 결정되었다.
(3) 법에 따라 지역 사회 마약 중독과 강제 격리 마약 중독을 결정한다.
(4) 법에 따라 강제 교육과 교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제 6 장 부칙
제 32 조 구금 집행 시간은 일당으로, 구속일로부터 다음날까지 1 일까지다.
제 33 조 국가안전기관이 설립한 구치소는 국가안전기관이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 34 조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강제조치를 취해 구속한 사람은 본 조례 제 2 조에 규정된 구금자와 별도로 감금해야 하며,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공안부서가 본 조례를 참고하여 규정해야 한다.
제 35 조 본 조례는 2065 년 4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