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범죄, 조폭 성격의 조직범죄, 금융범죄, 국가안전범죄, 테러활동, 심각한 폭력범죄 등 범죄자들을 겨냥하다. 법에 따라 엄숙히 파악해야 하며,' 조례' 는 감형 시작 시간, 간격 시간, 폭의 규정을 늘렸다.
이 규정은 일부' 부자인' 과' 권력인' 의 감형 과속, 가석방과 잠입외 집행 비율이 높고, 형벌 실제 집행 시간이 짧다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규범화되고 엄격하게 반영된다.
직무범죄는 자발적으로 장물을 돌려주지 않는다
1, 회개의 표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직무범죄자, 금융범죄자, 조폭 조직범죄자의 감형 가석방에 대해 대법원 부원장은 이들 범죄자들의 사회적 관계가 광범위하고 그들의 범죄 행위가 대부분 국가와 사회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으며 대부분 재산형에 처해졌다고 밝혔다. 장물을 적극적으로 배상하지 않거나, 장물을 배상하지 않거나, 손해를 배상하지 않거나, 복역 기간 동안 개인의 영향과 사회관계를 이용하여 감형, 가석방을 받은 세 가지 유형의 범인은 인정하지 않는다.
동시에, 국가 사회의 이익, 인신위험과 사회적 유해성이 심각하고, 범죄 줄거리가 심각하며, 주관적인 악성이 큰 범죄자들이 범죄 심리와 행동습관을 바로잡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례는 국가 안보, 테러 활동, 마약 범죄, 마약 재범 등 범죄자들을 엄밀한 범위로 끌어들여 범죄자들이 효과적인 개조를 받지 못해 사회로 복귀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치안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후 새로 늘어나거나 줄어든 것은 무기징역이다
1, 5 년 이내에 감형해서는 안 된다
형법 개정안 (9)' 제 2 조는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가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기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경우 집행유예기간을 다시 계산하고 대법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 는 상술한 규정에 대해 더욱 명확하고 세밀하게, 사형집행유예 시험 기간 내 고의적인 범죄에 대해 아직 나쁜 상황에 이르지 않고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범죄자, 집행유예 기간 재계산과 함께'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후 5 년 이내에 감형할 수 없다' 는 엄격한 규정을 늘렸다. 조례는 또한 감옥에 살기로 결정한 횡령 뇌물 범죄자에 대해 감형이나 가석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늘렸다.
2. 사형 감형 후 최소 형기는 실제로 15 년 이상이어야 한다.
"조례" 에 따르면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무범죄자는 무기징역으로 줄고 감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3 년 이상 집행해야 감형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25 년 징역으로 줄어든다. 공적 성과가 있거나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관련 규정에 따라 23 년 이상 25 년 이하의 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다. 형량은 유기징역 후 또 감형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감형 폭을 엄격히 통제하고, 한 번의 유기징역은 1 년을 넘지 않고, 감형 간격은 2 년 이상이다.
동시에, 한 번 혹은 여러 차례 감형을 거쳐 사형 선고를 받은 범죄자의 실제 형량은 15 년 미만이어야 하며, 사형유예 형기는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언급할 만한 것은 일부 범인의 감형이 너무 빨라 실제 집행형이 너무 짧다는 점이다. 특히 일부 중형범죄자가 사형을 집행하는 데는 경무기징역, 중사형 등의 문제가 있다.' 규정' 은 유기징역범, 무기징역범, 사형 집행유예범, 사형 집행유예범, 사형제한형 감형범인의 감형 시작 시간, 간격, 진폭을 적절히 조정해 형벌 기능을 발휘했다
재산형의 집행 상황은 감형 여부를 고찰하는 하나의 요인이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200 여 개의 죄명이 단독으로 또는 번갈아 재산형을 적용할 수 있다. 재산형은 자유형과 마찬가지로 범죄자가 집행해야 할 형벌에 속한다. 그러나 사법실천에서 재산형의 집행은 비교적 어렵다.
규정' 은 발효 판결 중 재산형의 이행 상황을 감형할 수 있는 종합 요소 중 하나로 삼는다. "범죄자는 이행 능력이 있고 이행하지 않거나 완전히 이행되지 않는 것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심지어 감형 가석방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규정' 은 법원이 집행할 때 범죄자재산판결의 집행과 이행을 동시에 이송해야 한다는 규정도 추가한다. 범죄자는 형벌 집행 기관에 자신이 형벌 집행 중 자각적으로 재산 심판을 이행하는 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감형, 가석방법원은 원집행법원과 재산형의 집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감형 가석방을 담당하는 법원은 발효 판결에서 재산 판결 집행을 도울 수 있다.
가석방을 감형하는 근본 목적은 범죄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조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감형, 가석방사건 구체적 적용법에 관한 규정: "감형, 가석방은 범죄자의 개조를 장려하는 형벌제도이며, 감형, 가석방은 관엄상제의 형사정책을 관철하고 형벌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형벌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사법 관행에서 감형 가석방의 성격을 오해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범죄자들은 적극적으로 개조하고 잘 수행해야만 감형 가석방을 받을 수 있다. 감형 가석방의 근본 목적은 범죄자의 적극적인 개조를 장려하는 것이며, 형벌 집행 과정에서 범죄자를 적극적으로 개조하는 인센티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