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행정 주관부는 업무 필요에 따라 어정감독기관을 설립하고 전문직 또는 아르바이트 어정검사원을 배치할 수 있다.
주, 시, 현 어업 행정 주관부는 해당 관할 범위 내에서, 발해, 호수, 무선호, 성해, 성운호, 기록호, 이룡호, 대툰해, 루구호, 양종해 등 중점 호수와 홍하, 란창강, 노강, 서서 제 6 조 각급 어정검사원은 각각 현급 이상 어업 행정 주관부 또는 소속 어정감독기관이 지명해 성급 어업 행정 주관부의 심사 합격을 거쳐 국가가 통일적으로 인쇄한 어정검사원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의 어정 감독 관리에서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어업 법규의 시행을 감독하고, 국가 어업 생산 방침 정책 시행을 홍보한다.
(b) 어업 자원의 증식, 보호 및 합리적인 이용을 감독하고 관련 부서가 어업 수역의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희귀 수생 동식물을 보호하도록 돕는다.
(3) 양식증, 어업증을 발급하고 어업자원 증식보호비를 받는다.
(4) 국가, 집단 및 어업 생산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어업 분쟁과 어업 법규 위반 사건을 조사하고, 어업 생산 질서를 유지한다.
(5) 법에 따라 어정 감독 관리 직권을 행사한다.
수리, 공안, 변방, 공상행정관리, 토지관리, 환경보호, 해운 등의 부서는 어업 행정 주관부에 협조하여 어업법, 법규 및 본 조치의 집행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제 8 조 전성 어업 감독 관리는 통일된 지도력과 등급관리를 실시한다.
강, 호수, 저수지, 연못댐, 연못 등 어업 수역은 현급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행정 구역에 따라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행정 구역을 가로지르는 어업 수역은 관할 범위에 따라 각각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어업 행정 중의 섭외 사항은 성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관련 부서와 함께 처리한다. 제 9 조. 대중성 어업조직은 현 어업 행정 주관부 또는 어정감독기관의 업무지도 하에 법에 따라 어업관리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제 3 장 수산양식 제 10 조는 단위와 개인이 양식하기에 적합한 호수, 저수지, 연못 (댐) 과 논을 계획적으로 이용하여 수산양식을 발전시키도록 독려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대형 개발 생산 및 서비스 시설 건설, 주로 사회적 효과를 반영하는 어업자원 증식과 보호 조치, 우량 품종을 도입하고 신기술을 보급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지원과 혜택을 주어야 한다.
각급 어업 행정 주관부는 어업 기술의 보급을 중시하고, 관련 기관을 조직하여 과학 연구를 강화하고, 우량 품종의 육성과 보급을 잘 하고, 수산양식 기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1 조 국가가 투자한 전 국민이 소유한 강, 호수, 저수지, 연못 (댐), 운하 등 수면은 전민 소유제 단위와 집단소유제 단위를 지정해 양식 생산에 종사할 수 있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양식 사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집단 소유 토지에 집단적으로 투자한 저수지, 연못 (댐), 연못, 수로 등 수면은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소유, 관리 및 사용한다. 제 12 조 전민 소유제 단위가 사용하는 수면, 집단 소유물, 전민 소유제 단위가 사용하는 집단 소유물은 법에 따라 성 안팎 집단이나 개인이 도급할 수도 있고, 다른 경영 형식으로 양식 생산에 종사할 수도 있다. 국가는 국유어장, 양어소, 국유개간장, 양식장이 운영하는 수면을 지정하여 경영단위에서 사용하고 관리한다.
다양한 형태의 경영 책임제를 실시할 때는 반드시 국가, 집단, 개인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제 13 조 전 국민의 모든 수역에서 양식 생산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 양식 사용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현수역 양식 사용증은 관련 현인민정부가 관할 권한에 따라 발급한다.
집단 모든 수면의 양식 사용증은 고용인 기관이나 개인이 소속된 향진 인민정부에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