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는 법적 가치의 핵심이자 화합 사회의 가장 본질적인 내포이다. 과학 발전관을 지도로 입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법을 엄격히 집행하는 것은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기초이다.
질서는 인류의 이상을 구성하는 요소이자 인간 사회 활동의 기본 목표이다. 법은 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질서의 상징이 되었다. 법률이 추구하는 질서는 사회에서 관계 안정, 과정 연속, 행동 규범, 재산, 심리적 안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 화합사회의 본질적 내포는 법이 추구하는 사회질서를 실현하는 것이다. 즉 민주법치, 안정질서, 공정정의, 성실우애, 활력,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지내는 사회상태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태는 하나의 과정으로 견지해야 한다. 이것은 조화로운 사회의 본질이자 기본 특징이다. 법은 두 가지 주요 사회 통제 시스템 중 하나로, 사회관계를 조절하고 사회적 조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방법이나 수단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한다. 법률은 무질서를 없애거나 예방하는 주요하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회주의와 화합 사회를 구축하는 데 근본적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와 화합 사회를 구축하려면 법률의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주의 조화로운 사회 구축에서 법의 역할을 발휘하는 가장 기본적인 측면은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며 다양한 사회 주체의 이익을 균형있게 조정하고 사회적 공정성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첫째, 법에 따라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사람 중심적이고,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주의 민주법치를 보완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다.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은 인류 문명의 상징이자 모든 진보법의 기본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인권은 사회의 인간 가치에 대한 인정이며, 인간은 동물과 구별되는 관념, 도덕, 정치, 법률 기준이다. 법적 의미에서의 인권은 인류 고유의 가치와 후천적인 가치에 대한 보편적인 법적 인정을 가리킨다. 신중국이 성립된 이래 인권은 줄곧 시민의 기본권이었다. 2004 년 헌법 개정안이 인권보장을 헌법에 직접 쓰는 것은 우리나라의 화합 사회 건설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인권의 본질적 속성은 물질적 이익과 정신적 이익을 포함한 이익이다. 인권에 반영된 이익은 도덕적이고 도덕적인 일반 기준, 즉 이기심과 무해함에 부합한다. 인권을 보호하고 보장하면 근본적으로 사람의 이익을 조정하고, 인간의 이익과 요구를 충분히 존중하며, 인간의 자유와 전면적인 발전에 유리하다. 인권은 질서를 확립하고 폭력을 없애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충돌보다는 조화를 이루는 것은 인권의 내재적 요구이다. 인권창조의 조화는 정치상의 민주와 법률상의 법치에 나타난다. 민주주의와 법치는 사회주의와 화합 사회의 가장 높은 구현이다. 법에 따라 인권을 보장해야만 사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실현할 수 있다. 사회주의와 화합 사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민의 국가 권력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보호하고 국가가 제정한 법과 정책이 국민의 의지와 이익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사회생활에서는 시민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 사회적 알 권리, 사회참여권, 민주감독권, 사회경제문화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국민의 이익을 조정하고 사회 각 방면의 긍정적인 요소를 동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률을 사용하여 인권 보장을 정형화하고, 사회 전체의 운영이 법률의 최고 권위에 복종하고, 특권을 완전히 없애고, 법이 인정과 권력을 능가하게 하고, 진정으로 법으로 인권을 보장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의 조화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헌법 보호, 입법, 행정 보호, 사법 구제 등에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법률을 이용하여 각 사회 주체의 이익을 조율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활기차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바탕으로 한 화합 사회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익은 현실 조건에 근거한 객관적인 요구로서 법률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즉, 이익 제약이 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법률이 일단 형성되면 이익에 동적인 반작용이 생긴다. 이익 균형은 법의 기본 기능이다. 사회주의 사회의 조건 하에서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면 반드시 국민의 이익에서 출발하여 사회 생활에서 갈수록 복잡해지는 이익 충돌을 조정하고 사회 주체의 각종 이익을 균형있게 해야 한다. 완벽한 법률제도를 제정하여 각종 이익을 확인, 정의 및 분배하고, 사회이익관계를 조정하고, 사회 각 주체의 이익 실현을 보장하고 촉진하며, 특히 신입생과 사회 약자 집단의 이익 확인과 보호를 통해 법률 조율 이익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다. 현재, 조화로 운 사회를 구축 하기 위해, 우선, 사람들의 생계를 개선 하기 위해 시작, 법률에 따라 "세 가지 농촌" 에 재정 지출의 초점을 극대화 하기 위해, 사회 취약 계층에 기울고, 사회 공공 서비스 시설에 기울고, 해당 법적 보장 메커니즘을 확립 합니다. 둘째, 환경, 자원, 생태안전 등의 문제를 중시하고 이를 국가 안보의 고도로 끌어올리고, 환경보호와 생태안전법을 건전하게 세우고, 생태우호형과 자원절약사회를 세우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셋째, 법률을 보장으로 하는 것은 사회적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하고 우애를 키우는 사회 풍조에 없어서는 안 될 수단이다. 공정성과 정의는 법률의 내재적인 품질이며, 공평정의는 양법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화합 사회를 구축하려면 반드시 전체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고, 그들이 법적 지위를 누리는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그들의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주체가 동등하게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사회 정의가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성실하고 우애로운 사회 풍조를 육성하고 발양하여 사회 발전을 법률에서 도덕으로의 비약을 실현하고 더욱 문명화된 고도로 나아가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