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의미에서 입법이란 법정국가기관이 법정직권과 절차에 따라 법률과 규범성 법률 문서를 인정, 제정, 개정 및 폐지하는 전문 활동을 말한다. 국가 정권을 장악하는 계급이 계급 의지를 국가 의지로 끌어올리는 활동이다. 협의한 입법은 국가입법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법률을 인정, 제정, 개정 및 폐지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본질적으로 입법은 어느 지배 계급의 의지를 국가 의지로 끌어올리는 활동이다. 형식상 국가 주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법률법규를 제정하는 과정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입법은 전국적이다. 둘째, 입법의 합법성. 셋째, 입법의 절차. 넷째, 입법의 전문성과 기술. 다섯째, 입법의 특수성.
다른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입법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1) 입법의 행위나 표현에 따라 비준, 창조, 개정, 폐지의 네 가지 입법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2) 국가기관의 성격에 따라 국가입법기관 입법, 국가행정기관 입법, 허가입법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각국의 정치제도에 따라 입법은 군주입법과 의회 입법으로 나눌 수 있다. 조정된 사회관계의 성격에 따라 민사입법, 형사입법, 행정입법, 경제입법 등으로 나뉜다. 입법기관의 지위에 따라 중앙입법과 지방입법으로 나눌 수 있다. 법률의 효력에 따라 일반입법과 전문입법으로 나뉜다.
입법법' 규정에 따르면 우리 입법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지방인민대표대회, 지방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여기서 지방은 성급 인민대표대회, 성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성급 정부 소재지 시, 국무원이 승인한 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국무부를 포함한다.
입법기관에 관해서는 입법체제를 말해야 한다. 중국의 입법기관의 구분은 중국의 입법체제에 의해 결정된다.
입법체제란 해당 국가 입법기관의 분권화 체제와 구조를 말한다.
세계 각국의 입법 체계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입법권 행사가 같은 시스템 기관인지 여부에 따라 단일제 입법체제와 연방제 입법체제로 나눌 수 있다.
둘째, 입법기관의 설립과 입법권의 운영이 민주적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 권위입법체제와 민주입법체제로 나눌 수 있다.
셋째, 중앙과 지방의 입법권한 구분에 따라 1 급 입법체제와 다단계 입법체제로 나눌 수 있다.
넷째, 입법권이 입법권을 행사할 때 다른 기관의 제약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독립입법체제와 견제입법체제로 나눌 수 있다.
다섯째, 입법권한의 집중도에 따라 집중 입법체제와 분산 입법체제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입법체제는 기본적으로 집권과 분권이 결합된 모델에 속하며, 자신의 뚜렷한 특징, 즉' 일원급 다단계' 의 구조체계를 가지고 있다.
일원론' 이란 헌법에 따르면 중국은 단일제 국가이며, 전국에 통일되고 일체화된 입법체계만 있다. "2 단계" 란 헌법과 입법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 입법체계는 중앙입법과 지방입법의 두 가지 입법 수준으로 나뉜다.
(1) 중앙 수준
(1)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
(2) 국무원 및 그 소속 부처.
(c) 중앙 군사위원회와 그 소속 부서.
(ii) 지역 차원에서
(1) 지방 각급 기관 및 상설기구
(b) 모든 수준의 지방 행정 기관
자,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중국 입법부의 직책이 복잡하여 입법을 위해 특별히 설립된 입법기관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입법기관이 입법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다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는 다섯 가지 권력이 있다. 하나는 헌법을 개정하고 그 시행을 감독하는 것이다. 둘째, 국가의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3. 국가 기관의 구성원을 선출, 결정 및 해임한다. 국가의 주요 문제를 결정하십시오. 다섯째, 국가기관에 대한 감독. 전반적으로 우리 입법기관의 직권은 결코 단일한 것이 아니며, 입법을 위해 특별히 설립된 입법기관이 없다. 중국의 입법부는 전문기구가 아니다. 우리나라 입법을 분류하려면 입법의 행위나 표현에 따라 우리나라 입법은 여전히 비준, 창조, 개정, 폐지의 네 가지 입법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성격에 따라 우리나라의 입법이 국가입법기관에 속하는지, 아니면 국가행정기관 입법과 인가입법에 속하는지 말하기 어렵다. 우리는 중국의 입법이 세 가지의 조합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상술한 구분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현행 입법체제는 기본적으로 중앙집권과 분권이 결합되어 있지만 뚜렷한 독립입법체제 색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입법체제에는 약간의 결함이 있다. 즉, 중국의 입법기관은 기본적으로 다른 어떤 국가기관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입법체제가 우리 입법기관의 권위를 초월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입법법'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입법기관은 각급 인민대표대회뿐만 아니라 국무원 각 부, 위원회, 국무원, 직속 기관도 포함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중앙권력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입법권 구분 문제를 언급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입법 권한 구분이 명확합니까?
입법권은 입법자가 소유하고 있으며, 특정 국가기관이 행사하며, 국가권력체계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규범성 법률문서를 제정, 비준 및 변경하여 일정한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종합적 권력체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위의 설명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을 명확히 할 수 있다. ① 입법권은 국가권력체계에서 특히 중요한 권력이며, 국가권력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요컨대 입법권은 법적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권력이다. 입법권은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있다. 협의의 입법권은 권력기관이 헌법과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활동만을 가리키며, 흔히 국가입법권이라고 불린다. 넓은 의미의 입법권은 권력기관의 입법권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법령을 제정하고 수정하는 행정입법권도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입법 권한 구분에 대한 엄격한 설명은 없다. 우리나라 최초의 입법체제로 볼 때, 우리 나라는 중앙행정입법과 중앙권력기관 입법이 결합된 체제를 실시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신권이 성행하는 하상주나 왕권이 위압적인 시기였다. 또는 법제민주가 있는 오늘날 행정입법의 정당성과 합법성은 이미 사람들이 판단하고 행정입법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행정권력이 제멋대로 확대되는지, 시민권에 피해와 침해 등을 초래할 수 있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② 우리나라의 입법 체계는 아직 성숙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입법체제로서 우리나라는 이미 행정기관의 입법권을 우리나라의 입법체계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하면 입법권이 어떻게 권력기관과 행정기관 사이에 분배되는지에 대한 문제, 즉 입법권 문제가 있다. 입법권이란 입법주체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경이다. "주로 입법권이 어느 정도까지 행사될 수 있는지, 입법권이 어느 정도까지 행사되어야 하는지, 입법권이 실제로 행사되는 정도를 말한다. 중국의 입법 권한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야 한다. 하나는 입법권이 달성할 수 있는 한계이고, 다른 하나는 입법권이 넘을 수 없는 경계를 가리킨다. " 이와 관련하여, 나는 우리나라의 현행 법규에서 명확한 구분을 보지 못했다. 공서 양속을 준수하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입법은 여전히 생각할 만한 문제가 있다. 입법권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것은 한 국가가 완전한 입법체계를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하다. 입법 권한을 잘못 나누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1. 중복 입법이 있을 수 있어 입법 비용과 자원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법체계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2. 권력 불균형이나 과도한 기울기가 있을 수 있어 일부 국가기관이 직무와 권력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다. 입법에 약간의 공백이 있을 수 있다. 4. 입법권 분할의 혼란은 정치제도 구조의 본질적 또는 형식적 불합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줄곧 사회 진보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입법권 구분에는 중앙과 지방의 입법권 구분, 중앙권력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입법권 구분, 지방권력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의 입법권 구분이 포함된다. 우리나라 입법주체 간 입법권한 구분에 대한 논쟁은 유래가 오래되어 입법권한 구분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방 입법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입법권의 출처와 등급이 잘못되면 입법혼란, 상급 심사 절차가 실범, 부처 이익과 지방이익 상승, 지방입법 실천에서 각종 비법치화 경향이 나타난다. 지방 입법 메커니즘을 지원하고 최적화하려면 권한을 정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정을 존중하고, 현지 여건에 따라 질서 있게 추진해야 한다.
또한 중국 입법부의 입법 기술도 개선되어야 한다.
입법기술은 입법기관이 입법과정에서 운용하는 지식, 경험, 방법, 기술 및 규칙을 가리킨다. 그것은 사람들이 장기적인 입법 실천에서 점차 탐구하고 총결하는 입법 방법과 기교로, 입법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입법 기술은 다른 각도에서 다른 분류를 가지고 있다. 1) 입법 활동 과정 또는 순서에 따라 입법 기술은 입법 예측 기술, 입법 계획 기술 및 입법 표현 기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입법에 사용된 기술의 종합 정도에 따라 종합 기술과 단일 기술로 나눌 수 있다. 3) 입법기술의 구체적 정도에 따라 거시입법기술과 미시입법기술로 나눌 수 있다. 4) 법체계와 입법스타일에 따라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입법기술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입법예측기술, 입법계획기술, 입법표현기술은 개선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입법예측이란 입법기관이 미래 사회관계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판단에 따라 입법시기와 내용을 파악하고 계획하는 방법과 기술을 말한다.
입법계획이라고도 하는 입법계획은 입법기관이 완성해야 할 입법항목의 배치와 배치를 가리킨다.
입법 표현 기술은 법률 문서, 법률 규범 및 법률 언어를 사용하여 입법 의지와 정책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표현함으로써 입법 의지와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시행하는 기술과 방법을 말합니다.
요약하자면, 중국의 입법기관은 어려움이 많으며, 국가입법기관이 입법체계를 보완하고 중국의 입법제도 건설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 법리학' (장문현 편집장, 고등교육출판사, 베이징대학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