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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제무역위원회, 대외무역경제협력부, 외상투자상업기업 시범에 관한 방법
제 1 조 대외 개방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상업기업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고 국내 시장 건설을 촉진하며, 상업분야가 외자 파일럿을 확대하고 건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방법은 외국회사, 기업, 중국회사, 기업이 중국 내에 중외합자, 협력상업기업 (이하 합자상업기업) 을 설립하는 데 적용된다. 일시적으로 외국인 소유 상업 기업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 3 조 합영기업은 반드시 소재한 도시의 상업 발전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국제 선진 마케팅 기술과 관리 경험을 도입하고, 국내 상업 현대화를 촉진하고, 국내 제품 수출을 촉진하고, 좋은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제 4 조 합자상업기업을 설립하는 지역은 국무원이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성도 자치구 수도 직할시 계획 단열시와 경제특구 (이하 시범지역) 로 잠정 제한된다. 제 5 조 합영 상업 기업의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외국 합영자 또는 외국 합영자 중 주요 합영자 (이하 외국 합영자) 는 강한 경제력, 선진 경영 관리 경험과 마케팅 기술, 광범위한 국제 판매망, 좋은 신용도 및 경영 실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설립할 합영자를 통해 중국 제품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소매업 경영을 신청하는 합자상업기업의 외국합영자는 신청 3 년 전 연평균 상품 매출이 20 억 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 전년의 자산은 2 억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도매업무에 종사하는 합자상업기업 설립을 신청한 외국합영자는 신청 3 년 전 연평균 상품 도매액이 25 억 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 전년의 자산은 3 억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b) 중외합자 또는 중외협력 (이하 중외협력) 의 주요 합영자는 경제력과 경영능력이 강한 유통기업이어야 하며, 전년도 자산은 5000 만원 이상 (중서부 지역 3000 만원 이상) 을 신청해야 한다. 그 중 중국 합영자는 상업기업이며 신청 3 년 전 연평균 매출은 3 억 위안 이상 (중서부 지역 2 억 위안) 이어야 한다. 대외무역기업의 경우 신청 3 년 전 연평균 자영수출액은 5000 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그중 수출액은 3000 만 달러 이상). 제 6 조 합작 투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중국의 관련 법률, 규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2) 본 시의 상업 발전 계획에 부합한다.

(3) 소매업에 종사하는 합자기업 등록자본은 5 천만 위안 이상이고 중서부 지역은 3 천만 위안 이상이다. 도매업무에 종사하는 합자기업 등록자본은 8000 만 위안 이상이고, 중서부 지역 등록자본은 6000 만 위안 이상이다.

(4) 체인점 형식으로 운영되고 3 개 이상의 지점을 보유한 합영상업 기업 (편의점 전문점 전문점 전문점 제외) 은 중국 합영자 출자 비율이 565,438+0% 이상에 달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합영기업 자체의 경영 상태가 양호하고, 외국 합영자가 중국에서 대량의 제품을 구입하고, 외국 합영자의 국제마케팅망을 이용하여 국내 제품 수출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합영체인 상업기업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외국 합영자가 주식을 보유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3 개 이하의 합자상업기업과 체인경영을 포함한 편의점, 전문점, 전문점, 중국합영자의 투자비율은 35% 이상이다. 도매업무에 종사하는 합자상업기업 (도매업무를 겸영하는 소매기업 포함) 은 중국 합영자의 출자 비율이 565,438+0% 이상에 달해야 한다.

(5) 합자 상업 기업 지점은 중국과 외국의 직접투자, 직접경영의 직영 체인 형식으로 제한되며, 자유체인, 프랜차이즈 체인 등 기타 체인 형식은 일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6) 경영기간은 30 년을 넘지 않고 중서부 지역은 40 년을 넘지 않는다. 제 7 조 외국 합영자가 합영자와 상표, 상호허가계약 또는 기술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외국 합영자가 인출한 관련 비용의 총액은 합영자의 연간 매출액 (부가가치세 제외) 의 0.3% 를 초과하지 않으며, 추출 기간은 65,438+00 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 8 조 합작 투자의 설립은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한다.

중국 합영자는 시험구 경제무역위 (경위, 계위, 계경위, 하동) 에 실현가능성 연구 보고서 (프로젝트 건의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데, 실험구 경제무역위는 국내 무역주관부와 함께 규정 절차에 따라 국가경제무역위원회에 보고한다. 국가경제무역위는 상인 대외무역경제협력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실현가능성 연구 보고서 (프로젝트 건의서) 승인 후 시험구 대외무역부는 규정 절차에 따라 계약, 정관을 대외무역경제협력부에 보고하고 대외무역경제협력부는 계약, 정관을 비준한다.

비준을 거쳐 설립된 합영기업은 비준증서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대외무역경제협력부에서 발급한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에 따라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9 조 합작 투자 설립 신청은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a) 타당성 조사 신청서

1. 합작 투자 당사자가 작성한 타당성 조사 보고서 (프로젝트 제안서 대신)

2. 합자 당사자의 은행 신용 증명서, 등록증 (사본) 및 법정 대표자 증명서 (사본);

3. 회계사무소가 감사한 합영 각 측의 최근 3 년간의 연간 대차대조표와 손익 계산서

4. 국유자산관리부서가 중국이 투입할 국유자산평가보고서에 대한 확인서류 (중국합영자가 국유자산으로 투자한 문서)

합작 회사가 운영하는 상품의 종류;

기타 관련 문서.

(b) 계약, 헌법 신청 서류

1, 실현가능성 연구 신청서 및 승인 서류

2. 합영 각 측의 공인대표가 서명한 합영기업을 설립할 계약과 정관;

수입 및 수출 카탈로그;

4. 합영기업을 설립할 이사회 멤버 명단 및 합영 각 측 이사의 위임서

5.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발행한 기업명 사전 승인 통지서

기타 관련 문서.

위의 서류는 이미 사본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모두 정식 문건이다. 서류는 비법정대표인이 서명한 것으로, 법정대표인의 위임장을 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