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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동거의 인정
부부 동거의 인정

부부 관계에서 동거하는 것은 결혼이 법정조건에 부합해야 하고 법정절차를 통해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현재 남녀동거는 흔한 상황이며, 양측 모두 책임과 의무가 상대방에게 충성해야 한다. 부부 관계에서 동거한다는 인정을 나누겠습니다.

부부 동거의 인정 1 어떻게 부부 동거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공인된 부부 관계의 동거에는 남녀가 미혼이거나 이혼한 후 부부의 이름으로 함께 사는 것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부부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이 대중이 부부로 여기게 된다.

관련 법률 및 규정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이 혼인 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함께 생활한 사건에 대한 약간의 의견을 심리한다》

1. 1986 3 월 15' 일방이 인민법원에 기소하여' 이혼' 을 요구하며, 기소할 때 쌍방이 법정결혼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사실혼인관계로 인정될 수 있다. 기소할 때 한쪽이나 쌍방이 법정 결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불법 동거로 인정되어야 한다.

2. 1986 3 월 15 혼인 등록방법 시행 후 배우자가 없는 남녀는 혼인 등록 수속을 하지 않고 부부 이름으로 함께 생활하며 대중도 부부관계로 보고 있다. 한쪽이 인민법원에 기소하여' 이혼' 을 요구하고, 동거할 때 쌍방이 법정결혼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사실혼인관계로 인정될 수 있다. 동거할 때 한쪽이나 쌍방이 법정 결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불법 동거로 인정되어야 한다.

3. 민사부 혼인등록관리의 새로운 규정이 시행된 이후 배우자가 없는 남녀는 혼인 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 이름으로 함께 생활하며 불법 동거에 따라 처리한다.

4. 이혼 후, 쌍방은 줄곧 재혼하지 않고, 재혼 등록 수속을 이행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함께 생활한다. 한쪽이' 이혼' 을 요구한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 동거관계를 해제해야 한다.

불법 동거는 어떻게 처벌합니까?

불법 동거란 남녀가 혼인 등록 수속을 거치지 않고 부부 이름으로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며, 대중도 부부 관계의 동거 행위로 보고 있다. 불법 동거는 일반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물론 동거 쌍방의 구체적인 상황을 보아야 한다. 만약 한쪽이 결혼하여 결혼 존속 기간 동안 부부 명의로 공개적으로 동거한다면 법적 책임, 즉 중혼을 책임져야 한다. 이런 혐의는 무소접수가 아니다. 즉 원고가 법원을 기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없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불법 동거와 합법적인 결혼은 간단히 말하면 남녀가 정식 혼인 등록 수속을 하기 전에 동거했다는 것이다.

생활중, 특히 광대한 농촌에서는 남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모가 주관하는 결혼식만으로 동거하는 현상이 상당히 흔하다. 도시 지역에서는 연애라는 명목으로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물론 기혼남녀와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동거하는 것도 포함된다. 요컨대, 어떤 형식이든 불법 동거이다.

동거는 부부 2 결혼법 중 동거로 인정됩니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동거관계여야 합니다. 보통 3 개월 이상입니다.

법률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하고, 국가 강제력에 의해 집행되며, 특정 물질적 생활조건에 의해 결정된 통치 계급의 의지를 반영하는 규범 체계이다. 법은 통치 계급의 의지의 구현이다.

법은 입법권을 가진 입법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제정, 개정 및 반포하고, 국가 강제력에 의해 시행되는 기본법과 일반법의 총칭이다. 법은 법전과 법률의 총칭으로, 시민들이 사회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력서

법률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하고, 국가 강제력에 의해 집행되며, 특정 사회의 물질적 생활조건에 의해 결정된 통치계급의 의지를 반영하고, 권리와 의무를 내용으로 하여 통치계급에 유리한 사회관계와 사회질서를 확인, 보호 및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독재 기관-법원

법률은 국가의 안정과 각 사업의 왕성한 발전을 수호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그것은 또한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는 도구이자 통치자가 통치하는 통치자의 수단이다. 법은 일련의 규칙이며, 보통 일련의 제도를 통해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장소에서, 법률 제도는 사람들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한다.

동거를 부부 3 으로 인정하다. 어떻게 동거를 인정합니까?

동거란 남녀가 법에 따라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을 말한다. 쌍방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생활방식이지만, 이런 관계는 남녀 간의 취약한 관계이다. 동거 쌍방의 이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부담과 불안정 요소도 증가시켰다.

동거는 합법적인 결혼과는 달리 평생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시적인 결합이다. 민법전 (202 1 끝 1 시행) 은 타인과 동거하는 행위를 명시 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동거하는 남녀는 모두 배우자가 없어야 한다. 비록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은 배우자와 혼외 이성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며, 부부 명의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측은 동거관계를 풀고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둘째, 동거 관계가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동거관계의 정의를 탐구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과 관련된 사실혼을 수반할 것이다. 혼인등록관리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동거는 사실결혼이라고 불린다. 사실결혼은 남녀가 주관적으로 영원히 함께 사는 목적을 가리킨다.

객관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 이름으로 동거하고 산다는 사실이 있고, 대중도 부부 관계의 결합으로 보고 있다. 오늘날의 동거관계와 달리 사실결혼은 혼인관계의 일종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법적인 결혼과 마찬가지로 결혼의 법적 조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당시의 혼인법은 그 존재를 지지했다.

혼인등록관리조례가 공포되면 사실결혼은 더 이상 혼인법에 의해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민사부의 새로운' 혼인등록관리조례' 제 24 조는 "결혼 연령에 미치지 못한 시민들은 부부 명의로 함께 살거나 결혼 조건에 부합하는 당사자가 등록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함께 생활하면 혼인관계가 무효로 법적으로 보호받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적용 혼인등록관리에 관한 새로운 규정 통지' 에서 "1994 년 2 월 1 일부터 배우자가 없는 남녀가 혼인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 이름으로 함께 사는 것은 불법동거론처" 라고 더욱 명확하게 지적했다.

법률의 불추적 및 과거 원칙에 따라 개정된' 혼인등록관리조례' 가 공포되기 전 사실결혼은 구법에 의해 인정된다. 즉, 대중의 눈에는 1994 년 2 월 1 일 이전에 이미 부부로 함께 생활한 남녀 간의 관계;

그러나 1994 2 월 1 이후 발생한 동거관계는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2)' 제 1 조 규정:'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동거관계를 해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요청한 동거관계는' 결혼법' 제 3 조, 제 32 조, 제 46 조에 규정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 에 속하며 인민법원은 접수하고 법에 따라 해지해야 한다. 동거로 인한 재산 문제와 자녀 양육 문제는 법원이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