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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30 일 이내에 사직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고용주가 인정하지 않으면 철회할 권리가 없다.

20 10 년 9 월에 회사에 사직을 제출했고, 회사는 동의했지만 규정에 따라 30 일 동안 계속 일할 것을 요구했다. 일주일 후, Zou 는 직장에 그가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대는 이미 인원이 거주지를 인수하는 일을 배정하고 인계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거주지가 제기한 사직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양측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거씨는 현지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항소하여 쌍방의 노동관계를 회복하고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중재위원회는 심리 후 거주지의 항소를 기각했다.

본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가 노동계약법 제 37 조 규정에 따라 30 일 앞당겨 고용인 기관에 노동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는지, 30 일 이내에 사퇴 신청을 철회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다.

"양측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면 철회할 수 있다. 클릭합니다 이에 대해 중화여자학원 법학과 부교수 유명휘는 고용인이 근로자의 서면 사퇴 신청에 서명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의 사직서에 대해 계약 해지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으면 30 일 통지 기간 동안 쌍방의 노동관계가 여전히 합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때 쌍방이 합의할 수 있다면, 직원들의 사직 신청은 여전히 철회할 수 있다.

"즉, 통지 종료 기간 동안 근로자는 해당 인수인계를 위해 회사와 협력해야 하며, 회사 관련 제도에 따라 이직 수속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용인 단위는 또한 30 일 이내에 직원을 위해 상응하는 종료 수속과 임금 결산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허 양측이 그동안 노동계약 해지 여부에 대해 필요한 소통과 진일보한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응낙했다. 만약 직원들이 직장에 남아 있다면,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하고자 한다면, 사직 신청만 철회하면 되고, 새로운 노동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 " 유명휘가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법대 민상법대 부교수 노위봉은 "철회할 수 없다" 고 말했다. 근로자의 일방적 사퇴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승낙할 필요가 없고, 고용주에게 납품한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 그는 노동계약법이 근로자에게 노동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철회할 수 있을 뿐 철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노동계약의 일방적 해지권은 형성권으로서 권리자가 일단 합법적인 방식으로 행사되고, 법률에 규정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권리 행사의 의미를 알리거나 전달한다는 뜻으로, 즉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노동계약, 노동계약, 노동계약, 노동계약, 노동계약, 노동계약, 노동계약) 이때 취소권을 행사한다는 뜻은 철회할 수 없다는 뜻이며, 취소 통지가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전이나 그 이후에만 철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취소권 통지도 발부되었지만 상대인에게 배달되지 않았다는 뜻이거나, 또는 상대인에게 막 도착했을 때, 상대인은 이때 알지 못했고, 형성권 행사는 상대인에게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노위봉이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약 해지 통지가 상대방에게 전달된 후 절대 철회할 수 없는지, 상하이 재경대 로스쿨 교수 왕전흥 교수는 구체적인 사건 중 쌍방의 이익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성권상대인이 권리인의 형성권 행사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권리자는 그 뜻을 철회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적절한 시간 (사퇴 신청 후 30 일 이상) 을 거쳐 직원들은 기업의 서면 동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즉, 명확한 답변이 없어 직원과 합의를 이루거나 이직 수속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기업이 노동계약권 행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직원들이 다시 서면으로 사직 철회를 신청한다면 유효해야 한다. 물론, 실제로, 쌍방이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 "

왕전흥은 본안상 서면사직서를 제출한 뒤 30 일 통지 기간 내에 사퇴 신청 취소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때 고용주가 동의하거나 고용주가 만류하기 위해 사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런 반대는 명시적이거나 불행위의 표시일 수 있다면, 그 사직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고용인 단위는 상술한 뜻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고용인 기관이 거모 씨의 사퇴 신청 철회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으며, 거씨가 통지기간 내에 노동계약을 해지할 때 계속 근무인계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중재위원회의 판결은 틀리지 않았다. (양) 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