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시의 각급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노동계약 관계를 맺은 근로자는 본 조례에 따라 집행된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4 조 노동안전업무는' 안전 1 위, 예방 위주' 방침을 관철하고 안전생산이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고용인 단위의 책임, 산업관리, 국가감독, 대중감독, 근로자의 규율준수가 결합된 관리체제를 실시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는 노동안전업무에 대한 리더십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노동안전위생과학기술연구를 장려하고, 선진 기술을 보급하고, 노동안전업무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2 장 노동안전감독관리와 감찰 제 6 조 각급 노동행정부는 노동안전에 대한 등급감사제도를 실시한다.
시 노동행정부는 본 시의 노동안전감찰의 주관부문으로 본 시 행정구역 내 노동안전업무의 종합관리를 담당하고 노동안전국가감찰 기능을 행사한다.
구, 현 (시) 노동행정부는 감사분업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의 노동안전종합관리와 노동안전감찰업무를 담당한다.
직업안전위생검문소는 노동안전위생검사에 종사하는 중개기관으로 노동안전감찰과 고용인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7 조 노동행정부에서 노동안전감찰을 실시하는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감독 및 검사 산업 (행정) 관리 부서 및 고용주가 국가 노동 안전법, 규정, 규정, 산업 규범 및 기술 표준을 시행하는 경우
(b) 감독 및 검사 고용주의 노동 안전 조치 및 노동 조건 개선;
(3) 생산적 건설 프로젝트의 설계 검토 및 준공 검수에 참여한다.
(4) 특수 작업자 안전 기술 자격증을 심사하고 발급한다.
(5) 보일러, 압력 용기, 특수 노동 보호용품 생산 허가 관리, 특수 장비 제품 안전 확인, 특수 장비 설치, 수리, 검사 단위, 특수 작업자 교육 기관 자격 확인을 담당합니다.
(6) 고용인 단위 노동안전위생 공사의 기술조치와 조직관리를 감독한다.
(7) 사상자 조사에 참여하고, 국가 규정에 따라 사상자 및 직업병 통계를 실시하고, 감독 분업에 따라 사고 승인 및 종결을 진행하며, 본 조례 위반으로 사상자를 발생시킨 책임 기관과 인원을 처벌한다. 제 8 조 노동행정부는 노동안전감찰기관을 설립하고 노동안전감찰원을 갖추어야 하며, 노동안전감찰관은 노동안전감독검사에 종사하는 행정법 집행관이다. 노동 안전 옴부즈맨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a) 노동 안전법, 규정, 규정 및 관련 기술 규범에 익숙하다.
(b) 원칙을 고수하고, 작풍이 점잖고, 청렴하고, 공무를 받든다.
(3) 중등학교 이상 학력을 갖추고 노동안전업무에 2 년 이상 종사한다.
(4) 몸이 건강해서 노동안전감찰 업무를 감당할 수 있다.
노동안전옴부즈맨은 시 노동행정부에서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발급한다. 제 9 조 노동 안전 옴부즈맨은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생산, 운영 및 건설 현장에 들어가 노동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관련 자료를 읽고, 관계자에게 상황을 이해한다.
(2) 근로자의 생명안전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비상사태가 발견되면 고용주에게 즉시 긴급 조치를 취하거나 숙제를 중단하도록 명령하고 노동행정부와 업종 (행정) 관리부에 제때 보고하도록 명령한다. 제 10 조 노동 안전 옴부즈맨은 직무에 충실하고, 원칙을 고수하고, 국가 비밀과 고용인의 영업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노동 안전 옴부즈맨은 직무를 수행할 때,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하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고, 공평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제 11 조 업종 (행정) 관리부는 본 업종 고용인의 노동안전에 대해 산업관리를 실시하는데, 그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노동 안전법, 규정, 규정 및 국가, 산업, 시 노동 안전보건법 및 기준의 시행을 조직한다.
(b) 노동 안전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고용주에게 지시하고, 모든 수준의 안전 생산 책임 시스템을 이행하도록 고용주를 촉구하며, 고용주의 책임자와 특수 작업자에 대한 노동 안전 교육 및 훈련을 조직한다.
(c) 감독 및 검사 고용주의 생산적인 건설 프로젝트와 노동 안전 시설의 동시 설계, 동시 건설 및 동시 투입을 감독하고 노동 안전 업무의 선진 경험과 관리 방법을 장려한다.
(4) 사상자 조사를 조직하거나 참여하여 용인 기관에 사고 처리를 실시할 것을 독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