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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의 임상 혈액 관리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의료기관의 임상용 혈액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상합리적 혈액 사용을 촉진하고 혈액자원을 보호하며 임상용 혈액안전과 의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헌혈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보건부는 전국 의료기관 임상용 혈액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의료기관의 임상용 피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3 조 의료기관은 임상용 혈액관리를 의료품질관리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 조직건설을 강화하고 건전한 일자리책임제를 세우고 관련 규제와 기술조작 절차를 제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 4 조 본 방법은 각급 각종 의료기관의 임상용 혈관리에 적용된다. 제 2 장 조직과 직책 제 5 조 보건부는 임상용 혈액 전문가 위원회를 설립하는데, 그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임상용 혈액 관련 제도, 기술 사양 및 표준 개발을 지원한다.

(2) 전국 임상용 혈액관리와 품질평가 업무를 지도하고 임상적으로 합리적인 혈액수준 향상을 촉진한다.

(3) 임상용 혈액의 중대한 안전사고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처리 건의를 제출한다.

(4) 보건부가 제출한 기타 임상용 혈액관리와 관련된 일을 맡다.

보건부는 임상용 혈액관리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임상적으로 합리적인 혈액수준을 높이며, 수혈치료의 질을 보장하는 조정 메커니즘을 세웠다. 제 6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성급 임상용 혈질통제센터를 설립하여 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임상용 혈액관리의 지도, 평가 및 훈련을 책임져야 한다. 제 7 조 의료기관은 조직관리를 강화하고, 업무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리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법정 대리인은 임상용 혈액관리의 제 1 책임자이다. 제 8 조 2 급 이상 병원과 부녀보건원은 임상용 혈액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본 기관의 임상 합리적 혈액관리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의장은 원장이나 의료를 주관하는 부원장이며, 회원은 의료과, 수혈과, 마취과, 수혈치료를 하는 주요 임상과, 간호부, 수술실 등의 부서장이다. 의료와 수혈 부서는 임상적으로 합리적으로 피를 사용하는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한다.

다른 의료기관은 임상용 혈액관리팀을 구성해 전문직 (겸직) 직원을 지정해 일상적인 관리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제 9 조 임상혈액관리위원회 또는 임상혈액관리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임상용 혈액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규정, 기술 사양 및 기준을 진지하게 관철하고, 본 기관의 임상용 혈액관리에 관한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고 시행을 감독한다.

(2) 임상용 혈액의 중점 부서, 핵심 링크 및 절차를 평가하고 확정한다.

(3) 임상용 혈액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분석 및 평가하고, 임상용 혈액의 질을 평가하고, 임상적으로 합리적인 혈액 수준을 높인다.

(4) 임상용 혈액불량사건을 분석하고 처리와 개선 조치를 제시한다.

(5) 자가 수혈 등 혈액 보호와 수혈 신기술의 발전을 지도하고 보급한다.

(6) 의료기관이 맡는 기타 임상용 피와 관련된 임무를 맡다. 제 10 조 의료기관은 관련 규정 및 임상용 혈액 수요에 따라 수혈과나 혈액은행을 설립하고 자신의 기능, 임무 및 규모에 따라 수혈에 적합한 전문 기술자,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수혈과나 혈액은행을 설립할 조건이 없는 의료기관은 전문직 (겸직) 직원을 배치해 임상용 혈액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제 11 조 수혈과와 혈액 은행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임상 혈액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임상 합리적 혈액 사용을 촉진한다.

(2) 임상용 혈액비축 계획을 세우고, 혈액역 혈액공급 경보 정보와 병원 혈액재고 상황에 따라 임상용 혈액을 조율한다.

(3) 혈액의 비축, 보관, 보관 및 발행을 책임진다.

(4) 수혈 관련 면역 혈액학 검사를 책임진다.

(5) 자체 수혈 등 혈액 보호와 수혈 신기술 보급에 참여한다.

(6) 특수 수혈 치료 사례에 대한 상담에 참여하여 임상적으로 합리적인 혈액 사용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7) 임상 혈액 불량 사건 조사에 참여한다.

(8) 임상치료의 필요에 따라 혈액요법 관련 기술 개발에 참여한다.

(9) 의료기관이 맡는 기타 임상용 피와 관련된 임무를 맡다. 제 3 장 임상용 혈액관리 제 12 조 의료기관은 임상용 혈액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관리제도와 업무 규범을 확립하고 집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 13 조 의료기관은 보건 행정부가 지정한 혈역에서 제공하는 혈액을 사용해야 한다.

의료기관 과학연구용 피는 소재지 성급 보건 행정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의료기관은 혈액역과 협력하여 혈액재고 동적 경보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임상용 혈액수요와 정상적인 의료질서를 보장해야 한다. 제 14 조 의료기관은 임상용 혈액 계획을 과학적으로 제정하고, 임상적으로 합리적인 혈액 평가 체계를 세우고, 임상적으로 합리적인 혈액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15 조 의료기관은 혈액의 예약, 접수, 보관, 보관 및 경보를 관리하여 혈액 저장과 운송이 국가의 관련 기준과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 16 조 의료기관은 혈역에서 보낸 혈액을 받은 후 혈백 라벨을 점검해야 한다. 국가 관련 혈액 저장 기준과 요구에 부합하여 등록 업무를 잘 수행하다. 다양한 품종, 혈액형, 채혈일 (또는 유효기간) 에 따라 전용 저장시설에 질서 있게 보관한다.

혈액 가방 라벨 검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액 스테이션의 이름;

(2) 헌혈 번호 또는 바코드 및 혈액형;

(3) 혈액형;

(4) 혈액 수집 날짜 및 시간 또는 준비 날짜 및 시간

(e) 유효 기간 및 시간;

(6) 저장 조건.

불합격 혈백 입고되는 것을 엄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