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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팔 헌법의 의미.
1978 년 3 월 5 일 제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 차 회의에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제 3 부 헌법이다 (1978 년에 공포되어' 칠팔헌법' 이라고 불림).

제 3 부 헌법은 서문을 제외하고 내용은 총강, 국가기관,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국기, 국장, 국가 4 장 60 조로 나뉜다.

이 헌법은 처음 두 헌법 (1954 및 1975 에 공포됨) 과 구조적으로 동일합니다. 주요 내용은 1954 헌법의 몇 가지 기본 원칙을 계승하여 네 가지 현대화를 실현하는 임무를 증가시켰다.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발양하고 과학 교육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강조하다.

서문은 중국 혁명의 역사적 과정을 되돌아보고 "이번 세기에 중국을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을 현대화한 사회주의 강국으로 건설했다" 고 규정했다. 제 1 장은 국가제도와 사회제도의 기본 원칙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특히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발양하고, 국민이 국가관리와 각종 경제문화사업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과 구체적 조치를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제 2 장: 국가기관은 1975 헌법보다 더 완전하고 구체적이며 검찰을 재개하고 그 직권을 공안기관이 행사해야 하는 규정을 취소한다. 재판 공개와 변호 제도를 회복했다. 제 3 장,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는 1975 헌법 중 4 조에서 16 으로 크게 보완되었다.

당시 역사적 조건의 제한으로 이 헌법은' 문혁' 중' 좌' 의 사상적 영향을 철저히 정리하지 못했고, 잘못된 정치이론 개념과 객관적 실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규정도 있었다. 서문에서' 무산계급 독재를 고수하는 연속 혁명' 이라는 잘못된 제법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문화대혁명' 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국가 기관에서는 지방 각급 혁명위원회의 명칭이 여전히 남아 있다.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에는 여전히 시민들이' 의견을 발표할 권리, 말할 권리, 변론할 권리, 대자보를 쓸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1980 개정

1980 년 9 월 10 일 제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3 차 회의에서 결의안을 통과시켜 1978 헌법 제 45 조를 수정하였다. 결의안은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충분히 발양하고 사회주의 법제를 건전하게 하고, 안정과 단결의 정치 국면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원래의 헌법 제 45 조 시민의 의견 표현, 의견 표현, 변론, 대자보 작성 권리에 관한 규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1978 년 3 월 제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이 헌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헌법 제정의 목적 중 하나는' 4 인방이 국가정권에서 유독을 숙청하는 것' 이었는데,' 칠팔헌법' 이 어떤 수정을 해서 이 목적을 달성했는가?

1978 년 헌법은 국가기관 장에서 1978 년 헌법이 국가기관의 권력과 기능을 어느 정도 약화시키는 규정을 바꾸면서 사법독립, 검찰청 설치 재개, 사법감독제도 강조 등의 방면에서 진보했지만 유감스럽게도 법원과 검찰원이 어떻게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하는지 규정하지 않았다

체례와 주요 내용으로 볼 때 78 헌법은 기본적으로 5 월 4 일 헌법을 회복했다. 동시에' 칠오헌법' 이 먼저 공민 의무를 규정한 후 공민 기본권을 규정하는 관행을 바꿔 전체적으로' 오사헌법' 에서 공민권과 의무에 관한 규정을 회복했지만,' 오사헌법 조례' 만큼 포괄적으로 구체적이지 못하다. "7 8 헌법" 은 또한 시민에게 공권력기관에 대한 항소와 통제권을 부여했는데, 이것도' 7 5 헌법' 이 없는 것이다.

칠팔헌법' 은' 4 대' 를 유지하며' 시민들은 법적으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는 것을 회복하지 못했다.

오사헌법을 회복하는 경향이 있지만 칠팔헌법이 칠오헌법에 대한 완전한 전복이라는 뜻은 아니다. 반대로, 그것의 상속 관계는 여전히 비교적 뚜렷하다.

가장 놀라운 것은' 칠팔헌법' 이 많은' 칠오헌법' 의 정치 구호를 이어받아 많은' 문혁' 의' 새로운 사상' 에 가입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서문은 "마오쩌둥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창시자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요구 사항: "모 주석의 위대한 깃발을 영원히 높이 들고 단호히 수호하는 것은 전국 각족 인민들이 단결하여 분투하고 무산계급 혁명 사업을 끝까지 진행하는 근본 보증이다." 그는 또한 "첫 무산계급 문화대혁명은 이미 승리로 끝났다" 며 "신시기의 총임무는 무산계급 독재하의 연속 혁명을 견지하고 계급투쟁, 생산투쟁, 과학실험 3 대 혁명운동을 하는 것" 이라고 발표했다.

다시 말해서, 78 헌법은 75 헌법과 마찬가지로 무산계급 독재와 계급 투쟁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반혁명분자와 나쁜 분자를 진압하고, 새로운 자산계급 분자를 처벌하고, 토지, 부, 반동자본가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국제적으로 제국주의, 패권주의, 수정주의를 반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체제에서는 문혁의 극좌사상에 따라 사회주의 생산수단의 소유제 형식, 분배 형식, 전면적인 계획경제체제를 확정했다. 혁명위원회는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반란과 정권 탈취를 통해 생겨난 정권의 형태를 보존했다.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문화대혁명' 의 유독과' 대중독재' 의 정신을 구현했다. 중대한 사건은' 대중 토론을 시작하고 처리 의견을 제시하라' 고 말했다.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에 관한 규정에서 대중 운동 민주주의의' 4 대' 권리가 인정받았다. " 채' 헌법 요의' 에 따르면.

정신분열 형태의 칠팔헌법은 오사헌법과 칠오헌법을 물려받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4 인방이 국가정권에서 독극물을 더 숙청하는 것' 과는' 문화대혁명' 의 초심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문제는' 4 인방' 과' 문화대혁명'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왜 1978 년 헌법이 중요한 법률 원칙을 회복하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시민들은 법적으로 일률적으로 평등하고, 법원은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고, 검찰원은 독립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한다. 동시에 한때' 4 대' (대명, 확대, 대자보, 대토론) 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