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 보상 기준:
(1) 의료비
의료비용에는 피해자가 교통사고 치료를 위해 지불한 등록비, 검사비, 치료비, 수술비, 의료비, 수혈비, 입원비, 재활비, 성형비, 후속치료비 등이 포함된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지불 증명서에 따르면 의료 기록 (외래 진료 기록 및 입원 병력 포함) 과 진단 증명서 등 관련 증거를 결합한다. 사법관행에서는 우선 병원 영수증에 식비, 에어컨비, 간호비 등 새로운 유료항목이 등장한다. 이 중 급식비는 중복계산이다. 입원 급식보조비는 이미 법정 보상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에어컨비, 간호비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실제 상황에 따라 일방적으로 가산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 보상한다. 둘째, 일부 피해자들은 외래 진료비의 증거만 제공했고, 그에 상응하는 외래 진료 기록은 없었으며, 피해자가 치료에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일반적으로 지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피해와 무관한 약을 무단으로 구입하거나 다른 질병을 치료하면 그 비용은 보상되지 않는다.
(2) 손실 시간 비용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오근료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일반적으로 제안된 휴식증명서라고 하며 주치의의 서명과 의료기관 진단서 전문장 필요) 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계속 일을 그르친다면, 오공 시간은 장애일 전날까지 계산할 수 있다. 장애후 피해자는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배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소득 상황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1.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소득에 따라 계산한다.
(1) 피해자는 작업 단위의 법적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증명 내용에는 근무 시간, 직무, 근로 수입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사법관행에서는 노동계약, 사회보험납부 증명서, 납세증명서, 급여 등 증명서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법원과 판사마다 의견이 다르다. 필자는 약자 보호의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재 실정에 근거한다고 생각한다. 피해자가 상술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자신의 오공비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법과 형세에 위배되는 것이다.
(2) 고정 수입은 피해자가 실제로 줄여야 한다. 일부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후 해당 근무단위 (예: 국가기관, 국유기업사업단위) 는 그 (임금) 소득이나 전부를 공제하지 않는다. 이들 피해자들에게도 총수입 (임금) 에 따라 배상을 하면 피해자는 두 배의 이익을 얻게 된다. 이는 침해법이 손해를 메우는 기본 기능과는 맞지 않는다.
2. 고정 수입이 없는 사람을 위해 저자는 이를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1) 도시 호적 또는 자주 거주하는 도시 (예: 임시 거주 허가, 주택 임대 계약 또는 기타 증명서) 의 경우 피해자는 호적 또는 자주 거주하는 거주지의 증명서를 제공해야 하며, 어떤 업종에 종사하는 증명서 (예: 영업 허가증, 운영증 등) 를 제공해야 합니다. ). 상술한 증명서를 제공한 후 상소법원의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
(2) 농촌 호적 또는 자주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농촌 주민의 순소득 계산을 참고할 수 있다.
3.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만 60 세가 되었다면, 어떻게 오공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착공비를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따르면 60 세 이상의 사람은 장애인이고 부양 대상이며, 착공비 지급 문제는 없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고 차별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60 세에 이른다고 해서 반드시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직무에서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도시 주민들이 60 세가 되어도 퇴직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농민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착공비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기만 하면 착공비 보상을 주장할 수 있지만, 착공비 소득과 관련된 증거의 심사 기준은 높아져야 한다.
(3) 간호 비용
간호비는 간호인의 수입, 간호사 수, 간호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고법의 해석으로 볼 때, 간호비 수준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간병인의 소득이고, 이 글에서' 착공비' 에 대한 논의를 참고하거나, 현지 병원 간호사 (또는 가정부) 의 수입을 참고할 수 있다. 이어 간호사 수와 간호기간이 이어졌고, 간호사 수는 보통 1 명이었고, 간호기간은 일반적으로 입원 시간, 입원 안 함, 외래 치료만 통해 간호비를 계산하지 않았다. 간호사 수와 간호 기간에 대한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을 참조하여 간호사 수와 간호 기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간호사 수와 간호 기한에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감정이나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4) 운송 비용
1, 피해자 및 필요한 보호자에 따라 실제 발생한 교통비를 치료하거나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2. 피해자의 친족 외지 교통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사고 발생 후 사망하거나 장시간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중상을 입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타국인 (3 명 이하) 의 교통비를 보상해야 한다고 본다. 3. 교통비는 정식 어음을 기준으로 하며 관련 증명서는 의료장소, 시간, 횟수, 빈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5) 숙박비
외지에서 본 도시에 와서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실제 숙박비, 입주자 수, 피해자 및 수행원의 필요성은 이 글의 교통비 분석을 참고할 수 있다.
(6) 입원 급식 보조금
국가기관 일반 직원의 급식 보조금 기준을 참고하여 확정하다. 재정부 1996 년 2 월 제정된' 중앙국가기관 및 사업단위 직원 출장비 규정' 제 8 조 (1) 항에 따르면' 직원 출장급식보조비는 1 인당 하루 15 원, 특수지역에 체류하는 일수에 관계없이 선진국은 여기서 말하는 특수 지역은 선전 주해 샤먼 산두시 해남성을 가리킨다.
(7) 영양비
영양비용은 피해자가 보조치료를 하거나 몸을 빨리 회복하기 위해 일상생활 이외의 영양제를 구입하는 비용을 말한다.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에 따라 병원 의견과 영양비 지출 증명서를 참고하여 결정된다.
(8) 장애 보상
장애 보상금은 피해자의 장애 등급에 따라 법원 소재지 주 또는 경제특구, 계획단열시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며, 장애일로부터 20 년을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9) 장애 보조기구 비용
장애인 보조기구 비용은 일반 적용 기구의 합리적인 비용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상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 구성 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적절한 비용 기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구의 교체 주기와 보상 주기는 편성 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확정된다.
(10) 장례비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기준에 따라 6 개월로 총액을 계산하다. 여기서' 전년도 직원 월평균 임금' 은 노동행정부가 발표한 평균 임금과 혼동해서는 안 되며, 해당 지역 통계부서가 발표한 전년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1) 부양 가족의 생활비
부양 가족의 장애 정도에 따라 항소 법원 소재지 주 또는 경제특구 또는 계획단열시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과 농촌 주민 1 인당 연간 소비지출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미성년자이며 18 세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노동능력도 없고 다른 생활원도 없는 사람은 20 년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12) 사망 보상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계산에 따르면 20 년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처리에 참여한 피해자 친족이 필요로 하는 교통비, 오공비, 숙박비는 본 조의 교통비, 오공비, 숙박비 분석에 따라 배상 책임 비율에 따라 배분되지만 참여인원은 3 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13) 정신 위안금
피해자나 고인의 가까운 친척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때,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침해 정신손해 배상 책임 결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