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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2007 년 8 월 30 일 NPC 제 10 회 인민대표대회 제 29 차 회의 통과)

제 1 장 일반 원칙

첫째, 독점행위를 예방하고 제지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고, 경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와 사회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경제활동의 독점행위에 적용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내외의 독점 행위는 국내 시장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하는 이 법이 적용된다.

제 3 조이 법에 규정 된 독점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운영자는 독점 합의에 도달했다.

(2) 운영자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다.

(3) 경쟁 효과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경영자 집중.

제 4 조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에 적합한 경쟁 규칙을 제정하고 시행하며 거시규제를 강화하고 통일개방과 경쟁이 질서 있는 시장 체계를 보완한다.

제 5 조 경영자는 공정경쟁, 자원연합을 통해 법에 따라 집중, 경영규모 확대, 시장경쟁력 제고를 할 수 있다.

제 6 조 시장 지배권을 가진 경영자는 시장 지배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국가는 국유경제가 지주지위를 차지하는 관계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명맥과 국가안전의 업종, 그리고 법에 따라 독점을 실시하는 업계 경영자의 합법적인 경영활동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경영자의 경영활동과 상품과 서비스가격을 감독하고 관리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술 발전을 촉진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업종의 경영자는 법에 따라 경영하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엄격히 자율하고, 공공감독을 받고, 그 통제지위나 독점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행정기관과 법률, 법규에 의해 허가된 공공사무 관리 기능을 가진 조직은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국무원은 반독점 위원회를 설립하여 반독점 업무를 조직, 조정 및 지도하고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관련 경쟁 정책을 연구하고 공식화한다.

(2) 전체 시장 경쟁 상황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조직하고 평가 보고서를 제출한다.

(3) 독점 금지 지침을 개발하고 발표한다.

(4) 독점 금지 행정 법 집행을 조정한다.

(5)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의무.

국무원 반독점 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규칙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 10 조 국무원은 반독점 법 집행 책임을 맡고 있는 기관 (이하 국무원 반독점 법 집행 기관) 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법 규정에 따라 반독점 법 집행을 책임진다.

국무원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은 업무의 필요에 따라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해당 기관이 반독점 법 집행 업무를 책임질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 11 조 업종협회는 업종 자율을 강화하고, 업종 경영자가 법에 따라 경쟁하도록 유도하고, 시장 경쟁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제 12 조 본법에서 말하는 경영자는 상품 생산, 경영 또는 서비스 제공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본 법에서 말하는 관련 시장은 경영자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이하 상품) 를 경쟁하는 상품의 범위와 지리적 범위를 가리킨다.

제 2 장 독점 협정

제 13 조 경쟁 관계를 가진 경영자가 다음과 같은 독점 협정에 도달하는 것을 금지한다.

(a) 상품 가격을 고정하거나 변경하십시오.

(2) 상품의 생산 또는 판매 수량을 제한한다.

(3) 판매 시장 또는 원자재 구매 시장을 구분한다.

(4) 신기술, 새 장비 구입 제한 또는 신기술, 신제품 개발 제한

(5) 거래에 저항하다.

(6) 국무원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이 인정한 기타 독점 협정.

이 법에서 "독점 협정" 이라고 부르는 것은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합의, 결정 또는 기타 만장일치의 행동을 가리킨다.

제 14 조 경영자와 거래 상대방 간에 다음과 같은 독점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한다.

(a) 제 3 자에게 재판매 된 상품의 가격을 고정한다.

(2) 제 3 자에게 재판매되는 상품의 최저 가격을 제한한다.

(3) 국무원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이 인정한 기타 독점 협정.

제 15 조 경영자는 합의된 합의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본 법 제 13 조, 제 14 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a) 기술을 개선하고 신제품을 연구 개발한다.

(2) 제품 품질 향상, 비용 절감,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제품 사양과 표준을 통일하거나 전문적인 분업을 실시한다.

(3) 중소 경영자의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중소 경영자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4)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재난 구호 및 기타 사회적 이익을 달성한다.

(5) 경기 침체로 인해 매출이 심각하게 하락하거나 생산 과잉이 뚜렷하게 완화되기 위해

(6) 대외무역과 대외경제협력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한다.

(7) 법률 및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상황.

본 법 제 13 조, 제 14 조의 규정은 전항의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 상황에 적용되지 않으며, 경영자는 합의된 합의가 관련 시장의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소비자들이 이로 인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16 조 업종협회는 본 업종의 경영자를 조직하여 본 장에서 금지하는 독점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시장 지배력 남용

제 17 조 시장 지배권을 가진 경영자가 다음과 같은 시장 지배력 남용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a) 불공정한 고가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불공정한 저가로 상품을 구매한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c)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 상대와의 거래를 거부한다.

(4)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상대는 그 거래나 지정된 경영자와만 거래할 수 있다.

(5)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을 병행하거나 거래에 기타 불합리한 거래 조건을 첨부한다.

(6)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가격 등 거래조건상 동등한 조건의 거래상대인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

(7) 국무원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이 인정한 기타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

이 법에서 말하는 시장 지배권은 경영자가 관련 시장에서 상품을 통제할 수 있는 가격, 수량 또는 기타 거래 조건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경영자가 관련 시장에 진입하는 능력을 방해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장 지위를 가리킨다.

제 18 조 경영자가 시장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근거해야 한다.

(1) 해당 경영자의 관련 시장 점유율과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상황

(2) 경영자가 판매 시장이나 원자재 구매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3) 운영자의 재정 및 기술 조건;

(4) 거래에서 다른 경영자가 그 경영자에 대한 의존도

(5) 다른 사업자가 관련 시장에 진입하는 어려움;

(6) 이 경영자의 시장 지배력 결정과 관련된 기타 요소.

제 19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경영자가 시장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a) 관련 시장에서 운영자의 시장 점유율이 절반에 이른다.

(2) 두 경영자의 관련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 합계는 3 분의 2 에 달한다.

(3) 관련 시장에서 3 명의 운영자의 시장 점유율 합계는 3/4 에 이른다.

전항의 제 2 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일부 경영자의 시장 점유율이 10 분의 1 미만인 것은 시장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서는 안 된다.

시장 지배권을 가진 경영자로 추정되는 경영자는 시장 지배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있으며, 시장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제 4 장 경영자 집중

제 20 조 운영자의 집중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의미한다.

(a) 운영자의 합병;

(2) 한 경영자가 지분이나 자산을 취득하여 다른 경영자에 대한 통제권을 얻는다.

(3) 한 경영자가 계약을 통해 다른 경영자에 대한 통제권을 얻거나 다른 경영자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 21 조 경영자가 국무원이 규정한 신고 기준에 집중적으로 도달한 경우 경영자는 미리 국무원 반독점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집중을 실시할 수 없다.

제 22 조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국무원 반독점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집중에 참여하는 한 경영자는 다른 경영자의 50% 이상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나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

(2) 집중에 참여하는 각 경영자의 50% 이상의 의결권주식 또는 자산은 집중에 참여하지 않은 동일 경영자가 소유한다.

제 23 조 경영자는 국무원 반독점 법 집행 기관에 집중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성명을 발표하다.

(2) 관련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을 집중한다.

(3) 중앙 집중식 합의;

(4) 집중된 경영자의 최근 회계연도에 회계사무소가 감사한 재무회계 보고서에 참여한다.

(5) 국무원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이 규정한 기타 서류 및 자료.

신고에는 이름, 거주지, 업무 범위, 예정된 시행 집중 날짜 및 국무원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이 규정한 기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제 24 조 경영자가 제출한 서류와 자료가 완전하지 않은 것은 국무원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이 규정한 기한 내에 바로잡아야 한다. 경영자가 기한이 지나서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제 25 조 국무원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은 경영자가 제출한 본법 제 23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서류,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신고한 경영자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여 진일보한 심사 여부를 결정하고, 경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국무원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이 결정을 내릴 때까지 경영자는 집중을 실시할 수 없다.

국무원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이 진일보한 심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경영자는 집중을 실시할 수 있다.

제 26 조 국무원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이 추가 심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경영자 집중을 금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경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경영자의 집중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릴 때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심사 기간 동안 경영자는 집중을 실시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경우 국무원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은 운영자에게 전액 규정된 심사 기간을 연장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지만 최대 60 일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a) 운영자는 검토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2) 경영자가 제출한 서류와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c) 운영자가 선언 한 후 관련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국무원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이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영자는 집중을 실시할 수 있다.

제 27 조 심사 경영자의 집중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관련 시장에서의 집중된 경영자의 시장 점유율과 시장 통제에 참여한다.

(b) 관련 시장의 시장 집중;

(3) 경영자가 시장 진입과 기술 진보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한다.

(4) 경영자가 소비자와 기타 관련 경영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집중한다.

(5) 경영자가 국민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한다.

(6) 국무원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이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요소.

제 28 조 경영자가 집중적으로 경쟁 효과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경우 국무원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은 경영자 집중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경영자는 집중이 경쟁에 미치는 유리한 영향이 불리한 영향보다 훨씬 크거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국무원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이 경영자 집중을 금지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29 조는 금지되지 않은 경영자의 집중에 대해 국무원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이 추가 제한 조건을 결정하여 집중이 경쟁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일 수 있다.

제 30 조 국무원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은 경영자의 집중을 금지하는 결정이나 경영자의 집중에 제한적인 조건을 부여하는 결정을 제때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31 조. 외국 자본이 국내 기업을 인수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경영자 집중에 참여하거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은 본법 규정에 따라 경영자 집중 심사를 진행하는 것 외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 5 장 행정 권력 남용 배제, 경쟁 제한

제 32 조 행정기관과 법률, 규정에 의해 허가된 공공사무관리 기능을 가진 조직은 행정권력을 남용하거나, 단위나 개인경영을 제한하거나, 지정된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을 구매 및 사용할 수 없다.

제 33 조 행정기관과 법률, 법규에 의해 허가된 공공사무관리 기능을 가진 조직은 행정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지역 간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1) 대외상품에 차별적 유료 항목을 설정하거나 차별적 유료 기준을 집행하거나 차별적 가격을 책정하는 것.

(b) 외국 상품은 현지 유사 상품과 다른 기술 요구 사항 및 검사 기준을 설정하거나, 중복 검사, 중복 인증 등 차별적인 기술 조치를 취하여 외지 상품의 현지 시장 진입을 제한한다.

(3) 외국 상품에 대한 행정 허가를 받아 외국 상품의 현지 시장 진입을 제한한다.

(4) 검문소를 설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외지 화물이 들어오거나 현지 화물이 운송되는 것을 막는다.

(5) 지역간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는 기타 행위.

제 34 조 행정기관과 법률, 법규가 공인한 공공사무 관리 기능을 가진 조직은 행정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차별적 자질 요구 사항, 심사 기준 또는 법에 따라 정보를 발표하지 않는 등 외지 경영자가 현지 입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거나 제한해야 한다.

제 35 조 행정기관과 법률, 법규에 의해 허가된 공공사무관리 기능을 가진 조직은 행정권력을 남용하거나, 현지 경영자와 불평등한 대우를 하거나, 외지 경영자가 현지에 투자하거나 지사를 설립하는 것을 배제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 36 조 행정기관과 법률, 법규에 의해 허가된 공공사무기능을 관리하는 조직은 행정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경영자가 본법에 규정된 독점행위에 종사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 37 조 행정기관은 행정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하는 규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제 6 장 독점 혐의 조사

제 38 조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은 법에 따라 독점 혐의를 조사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반독점 법 집행 기관에 독점 혐의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은 제보자를 비밀로 해야 한다.

제보가 서면 형식을 취하고 관련 사실과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은 필요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 39 조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독점 혐의를 조사할 수 있다.

(1) 조사된 경영자의 경영장소나 기타 관련 장소에 들어가 점검한다.

(2) 조사된 경영자, 이해관계자 또는 기타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상황을 설명하도록 요청합니다.

(3) 조사된 경영자, 이해관계자 또는 기타 관련 기관이나 개인의 관련 문서, 합의, 회계 장부, 업무 서신, 전자 데이터 등의 서류와 자료를 검토, 복제합니다.

(4) 관련 증거를 압수하고 압류한다.

(5) 경영자의 은행 계좌를 조회하다.

전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면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의 주요 책임자를 서면으로 보고하고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0 조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이 독점 혐의를 조사할 때, 법 집행 인원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하며,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법 집행관은 문의와 조사를 할 때 필기록을 만들어야 하며, 피의자나 피조사자가 서명해야 한다.

제 41 조 반독점 법 집행 기관과 그 직원들은 법 집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업 비밀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

제 42 조 조사된 경영자, 이해관계자 또는 기타 관련 기관이나 개인은 반독점 법 집행 기관에 협조하여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43 조 조사된 경영자 이해관계자는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다.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은 조사된 경영자,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및 증거를 검증해야 한다.

제 44 조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은 독점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독점행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사회에 발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 45 조 조사된 경영자는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이 조사한 독점 혐의 행위의 결과를 없애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했고,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은 수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조사를 중단하기로 한 결정은 조사된 경영자가 약속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이 수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경우 경영자의 약속 이행 상황을 감독해야 한다. 경영자가 약속을 이행하면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이 수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은 조사를 재개해야 합니다.

(a) 운영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조사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3) 조사를 중단하기로 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경영자가 제공한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진실하지 않다.

제 7 장 법적 책임

제 46 조 경영자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독점 협정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경우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이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전년도 매출액 1%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달성된 독점협정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5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영자가 자발적으로 반독점 법 집행 기관에 독점 합의에 도달하는 상황을 보고하고 중요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은 해당 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업종협회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본 업종의 경영자를 조직하여 독점협의를 달성하고, 반독점법 집행 기관은 5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 47 조 경영자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시장 지배권을 남용하는 경우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이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전년도 매출액 1%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제 48 조 경영자가 본법 규정을 위반하면 국무원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이 집중을 중지하고, 주식이나 자산을 기한 내에 처분하고, 기한에 업무를 양도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집중전 상태를 회복하면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49 조는 본법 제 46 조, 제 47 조, 제 48 조에 규정된 벌금에 대해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이 구체적인 벌금액을 결정할 때 위법 행위의 성격, 정도,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제 50 조 경영자는 독점행위를 실시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1 조 행정기관과 법률, 법규가 공인한 공공사무기능을 관리하는 조직은 행정권력을 남용하고,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하는 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상급기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해야 한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은 관련 상급기관에 법에 따라 처리하는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법률, 행정법규는 행정기관과 법률, 법규가 승인한 조직의 행정권력 남용 배제, 경쟁 제한 처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 52 조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은 관련 자료와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를 은닉, 파괴, 이전하거나 법에 따른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반독점 법 집행 기관에 의해 시정을 명령하고, 개인에게 2 만 원 이하, 부대에 2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개인처가 2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과 단위처처 20 만원 이상 100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3 조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이 본법 제 28 조, 제 29 조에 따라 내린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먼저 신청할 수 있다. 행정복의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이 내린 전항 규정 이외의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54 조 반독점 법 집행 기관 직원들은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 법 집행 과정에서 알고 있는 영업 비밀 유출, 범죄 구성,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자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 8 장 부칙

제 55 조 경영자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본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경영자가 지적재산권을 남용하고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하는 행위는 본 법이 적용된다.

제 56 조 농업 생산자와 농촌 경제기구가 농산물 생산, 가공, 판매, 운송, 저장 중의 연합 또는 협력 행위는 본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57 조 본법은 2008 년 8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