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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서성의 자비 해외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의 자격 인정 및 감독 방법.
20 13 교육부가' 자비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의 승인 권한 하권에 관한 통지' 를 발부한 이후 15 개 성시는 각자의 자비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의 자격 인정 및 감독 관리 시범 방법을 내놓았다. 본 조항은 "산서성의 자비 해외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의 자질 인정과 감독 방법" 으로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자비 해외 유학 중개 서비스 활동을 규범화하고, 자비 해외 유학 당사자와 중개 서비스 기관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무원 교육부의 자비 해외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 관리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국무원의 여섯 번째 취소와 행정 승인 항목 조정에 관한 결정", "교육부 사무청", "국무원 제 6 차 취소 및 조정 행정 승인 항목의 결정 시행에 관한 통지", "교육부", "한 번에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의 승인 업무에 관한 통지"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자비 해외 유학 중개 서비스" (이하 약칭? 유학 중개 서비스? ) 는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되어 성 교육청 자질 인정 또는 신고를 받은 기관으로 유학 정보, 법률정책상담, 안전교육, 연락배치 등 관련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 3 조 유학 중개 서비스는 행정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본 성에서 유학 중개 서비스에 종사하는 기관은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하여 영업허가증을 받고, 성 교육청 자격증을 취득하여' 자비유학 중개 서비스 자격증' (이하 자격증) 을 취득해야 한다. 본사는 성 외의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이 산서성에 지사를 개설하고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지사 등록을 처리하고, 성 교육청에 신고를 한 후' 산서성 자비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 경영 활동 기록 통지서' (이하' 서류통지서') 를 취득해야 한다.

상공행정관리부의 등록등록과 성 교육청 자질 인정 신고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유학 중개 서비스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유학 중개 서비스 활동을 전개하려면, 국가 유학 법규와 정책을 준수하고, 신청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합리적인 비용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성 교육청은 본성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의 자질 인정과 신고를 담당하고, 성공상행정관리국과 성 공안청과 함께 일상적인 감독을 진행한다.

제 2 장 자격 및 제출

제 6 조 유학 중개 서비스 자격을 신청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 성의 행정 구역 내에서 이미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였으며, 경영 범위에는 자비 유학을 포함한 기업이 포함됩니다.

(2) 법인 자격을 갖추다.

(3) 법정대표인은 중국에서 영주권을 가진 중국 시민으로,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4) 유학 중개 서비스를 실시하는 고정 사무실이 있는데, 면적이 50 평방미터 이상이다.

(5) 유학 중개 서비스에 종사하는 직원은 5 명 미만이며, 주요 직원은 대학 학력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우리나라와 관련 국가의 교육 상황과 유학 정책을 숙지하여 유학 지도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인력 구성에는 외국어, 법률 및 기타 전문가가 포함됩니다.

(6) 건전한 내부 관리 제도, 서비스 프로세스 및 비상 메커니즘이 있다.

제 7 조 유학 중개 서비스 자격을 신청한 기관은 성 교육청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산서성의 자비 해외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 자격 신청서;

(2) 영업 허가증;

(3) 법정 대표인의 이력서, 신분증, 호적본 (또는 호적증명서), 학력증명서 및 그 증명서, 호적이 본성에 없는 경우 거주증을 제공해야 한다.

(4) 직원의 이력서, 신분증, 학력 및 증명서, 고용 계약, 전문 기술 인력도 해당 자격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5) 사무실의 재산권 또는 임대 증명서;

(6) 헌장, 서비스 사양 및 비상 계획 등 관련 제도 텍스트

(7) 중개 서비스 업무를 전개할 작업 계획, 서비스 지역 및 요금 기준

(8) 제공해야 할 기타 관련 자료.

본 조 (1), (6), (7) 항은 관련 자료의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2), (3), (4), (5) 항에 기재된 자료는 원본과 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사본은 반송되지 않습니다.

제 8 조 서류를 신청한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은 본 방법 제 7 조 (2) 항, 제 (4) 항 ~ 제 (7) 항 자료 외에 다음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1) 산서성의 자비 해외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 지사 기록표;

(2) 본부 기관의 "자격증";

(3) 지사 개설에 관한 본부 기관의 결의와 위임장;

(4) 책임자의 이력서, 신분증, 호적본 (또는 호적증명서), 학력증서 및 증명서, 호적이 본성에 없는 거주증

(e) 제공해야 할 기타 관련 자료.

본 조 (1), (3) 항은 자료 원본을 제출해야 하고, (2), (4) 항목은 자료 원본과 사본을 동시에 제출해야 하며, 사본은 그대로 보관해야 한다.

제 9 조 성 교육청은 매년 4 월 165438+ 10 월 사비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의 자격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 법정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즉석에서 또는 5 일 이내에 자료를 반송하고 수정 통지서를 발급하여 수정 내용을 한 번에 통보해야 합니다. 신청자료가 요구에 부합되거나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보충자료를 제출한 경우 접수통지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기각된 신청에 대해 이유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알리다.

제 10 조 성 교육청은 자격 인정 또는 서류 신청을 접수한 후 20 일 이내에 해당 부서와 함께 신청 기관의 학교 운영 조건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허락되지 않는 이유. 기한 내에 심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최대 10 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연기 이유를 신청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신청자는 자격 인정 또는 서류 심사를 통과한 서면 통지를 받은 후 10 일 이내에 성 교육청 및 지정은행과' 감독 예비금 위탁 계약' 을 체결하고 예비금을 기탁해야 한다.

제 12 조 성 교육청은 신청인이 제출한 예금 증명서를 심사하여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자격 증명서' 또는' 서류통지서' 를 발급한다.

제 3 장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 운영

제 13 조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은 주요 사업장의 눈에 띄는 위치에 영업허가증, 자격증 또는 서류통지서를 걸어 서비스 규범을 공시해야 한다.

제 14 조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은 고객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관련 국가 및 지역의 관련 법률, 규정 및 정책 자문

(2) 교육부가 인정한 외국 학교 모집 신청 절차 유학 비용 등의 정보를 소개하고 입학 신청을 지도하고 협조한다.

(3) 출국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관련 수속을 지도하는 것을 돕는다.

(4) 출국하기 전에 생활, 안전, 예절 훈련을 조직한다.

(5) 연락, 출국, 귀국 등의 서비스를 돕는다.

제 15 조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에 따라 의뢰인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계약은 교육부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공동으로 제정한' 자비유학 중개 서비스 위탁 계약 (시범문)' 을 사용해야 한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고객에게 청구 품목, 청구 기준 및 비용 지불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제 16 조 성 외비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이 우리 성에 설립한 지점의 법적 책임은 본사가 부담하고, 자비유학 중개 서비스 위탁 계약은 본부와 의뢰인이 체결한다.

제 17 조 "자격증" 또는 "서류통지서" 는 5 년간 유효하다.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 일 이내에 연장 신청을 하고 유효기간 내 경영 상황 보고서를 제출하고 성 교육청이 해당 부서와 함께 연장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연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연기에 동의하면' 자격증' 이나' 서류통지' 를 교환한다. 연체되지 않은 연장은 포기로 간주된다.

제 18 조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의 이름, 주소, 법정 대표자, 등록 자본을 변경하는 것은 법에 따라 상공행정관리부에 가서 변경 등록을 처리하고 변경 등록 후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성 교육청에 신고하여 새로운 자격증이나 서류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4 장 준비금 관리 및 사용

제 19 조 중개 서비스 기관은 예비금 제도를 실시한다. 예비금 총액은 654.38+0 만원으로 자비 해외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이 고객의 합법적 권익이 훼손될 때 배상을 거부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데 쓰인다.

제 20 조 예비금과 이자는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의 소유로 성 교육청이' 예비금 위탁감독협정' 에 따라 감독한다. 성 교육청의 동의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무단으로 예비금을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21 조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은 중재기관의 판결이나 인민법원의 판결에 따라 배상할 수 없거나 위약, 침해, 행정벌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을 경우 예비금 사용 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성 교육청의 동의를 거쳐 예비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 30 일 이내에 보충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만회하지 못한 것은 유학 중개 서비스를 계속 전개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이 중개 서비스 기관의 자격을 해지하거나 중개 서비스 업무를 자발적으로 해지한 후 1 년 내에 해당 기관에 대한 불만이나 소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성 교육청이 발행한 증명서로 은행에 예비금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제 23 조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이 해산, 파산 또는 합병, 영업 허가증을 해지한 후 예비금과 이자는 해당 자산의 일부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분된다.

제 5 장 감독 및 관리

제 24 조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은 매년 6 월 65438+ 10 월 3 1 일 이전에 성 교육청에 전년도 업무보고와 올해의 업무계획 등을 제출해야 한다.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 정보 변경 및 자격증 연장을 위한 필수 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제 25 조 성 교육청은 자질이나 신고를 받은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 명단을 제때에 사회에 발표했다.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의 위법 행위에 관한 정보는' 발행에 관한 통지' (재벌 [20 15]2045 호) 에 따라 공동 징계를 실시하고 공개 조회를 받는다.

제 26 조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이 유학 중개 서비스 활동을 종료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변경 또는 등록 취소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성 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성 교육청에서' 자격증' 또는' 서류통지서' 를 취소해야 한다. 인민법원에 의해 파산을 선언한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은 파산 법률문서 선언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제 27 조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이 이 방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위법 행위가 있는 사람은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1) 허위 자료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자격증이나 서류통지서를 받은 사람.

(2) 전년도 업무보고와 금년도 업무계획 등의 자료를 필요에 따라 성 교육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주 외부에 본사를 둔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은 성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우리 성에 지사를 설립하였다.

(4) 지점 이름으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다.

(5) 예비금 사용 후 기한 내에 보충하지 않고 유학 중개 서비스 활동에 계속 종사한다.

(6) 계약이나 하청 방식으로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유학 중개 서비스를 의뢰하는 것

(7) 해외 유학 홍보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학교에 간다.

(8) 허위 정보 또는 허위 불법 광고를 발표하고 불법 중개 활동을 조직한다.

(9) 고객에게 허위 자료를 조작, 제공하거나, 고객에게 허위 자료를 제공하거나, 지원, 조직하거나, 관련 자료를 위조한다.

(10) 해외 교육기관을 대신해 의뢰인에게 학비를 받거나 언어 훈련, 출국예과 학습 등 관련 교육 활동을 무단으로 개최한다.

(11) 계약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의뢰인의 경제적 이익과 개인의 사생활을 훼손한다.

(12) 분쟁이나 돌발 사건이 발생하여 제때에 처리하지 않아 나쁜 사회적 영향을 끼친다.

(13) 법령은 교육질서를 금지하거나 영향을 미치며, 자비 유학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제 28 조 주정부 교육청 자격 인정 또는 기록을 거치지 않고 컨설팅, 훈련, 해외 유학, 하 (겨울) 영영 등 명의로 유학 중개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거나, 취소, 자격증 취소, 서류통지 후 유학 중개 서비스 활동에 계속 종사하는 경우, 성 교육청이 성 공상국과 관련 법규에 따라 조사한다.

제 29 조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이 광고 관리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은 공상행정관리부가 관련 법규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한다.

제 30 조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이 출입국과 사회 치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한다.

제 31 조 자비 해외 유학 중개 서비스업 협회가 법에 따라 제정한 장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업종 행위를 규범하고, 업종 자율을 강화하고, 업종 전체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업종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지지하고 독려한다.

제 6 장 부칙

제 32 조이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자격증을 취득한 기관은 본 조치 제 2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재심에서 통과되어 자격증을 재발행하다. 본 방법은 공포 시행 후 재심이나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자비 해외 유학 중개 서비스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제 33 조 해외 기관 (개인), 해외 기관 주중 또는 산시 대표처, 중외 합자 기업, 외상 단독 소유 기업,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이 자비로 유학 중개 서비스에 종사하는 신청을 잠시 접수하지 않는다.

제 34 조 본 방법은 성 교육청이 성 공안청, 성 공상행정관리국과 함께 해석한다.

제 35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