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 언급된 업종협회는 전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업종상회와 업종협회를 포함한다. 제 4 조 업종협회의 취지는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종과 그 회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시장질서를 규범화하고, 회원 간의 교류를 증진하고, 산업과 정부 및 사회의 관계를 조정하고, 업계의 공정한 경쟁과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제 5 조 업종협회는 법에 따라 설립되어 정심 분리, 자발적 입회 원칙을 고수하고 민주관리, 자율발전을 실시해야 한다. 제 6 조 업종협회는 헌장에 따라 내부 조직, 근무제도 및 관리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법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여 공익을 자각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무역 협회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발전 개혁 부문은 관련 정책 수립, 업종협회 배치 조정, 업종협회 개혁 발전을 지도, 조정 및 추진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 부문은 업종협회의 등록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무역행정 주관부와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무역협회의 관련 활동에 대한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권한을 부여한 업무 주관 단위는 업종협회의 내부 관리를 규범화하고 권한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제 2 장 협회의 설립, 변경 및 종료 제 8 조 업종협회의 성립은 법에 따라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9 조 업종협회는 국가의 현행 업종 분류 기준 또는 제품분류, 경영 방식, 업무고리, 서비스 기능에 따라 설립해야 한다. 무역 협회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업종을 대표해야 한다. 제 10 조는 업종협회를 설립하고, 마땅히 업종협회 정관을 제정해야 한다. 무역 협회 헌장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이름과 거주지;
(2) 목적, 사업 범위 및 활동 지역;
(3) 회원과 그 권리와 의무;
(4) 조직 관리 시스템, 시행 기관 설립 절차;
(5) 책임자의 조건 및 생성 및 제거 절차;
(6)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7) 헌법 개정 절차;
(8)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자산 처분
(9) 정관에 규정된 기타 사항.
업종협회 헌장은 회원대회나 회원대표대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에 참석한 회원이나 회원대표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 통과해야 한다. 제 11 조 무역 협회는 회원제를 실시한다. 본 성에 등록된 경제조직은 산업협회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성에서 6 개월 이상 운영되는 비등록 기업 지사 또는 기타 경제조직은 본 성의 업종협회에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업종협회는 헌장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지사 대표 기관의 설립, 변경 및 종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제 3 장 협회의 회원과 조직 제 13 조는 본 조례 제 11 조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제조직과 농촌 청부업자, 전문가 학자 및 기타 업종 관련 개인을 인정하고, 헌장을 인정하고, 서면 신청을 하고, 이사회의 비준을 거쳐 협회 회원이 될 수 있다. 업종협회는 개인회원을 흡수하고, 개인회원 비율은 회원 총수의 1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회원 (회원 대표) 대회에 참석하고, 협회 활동에 참여하고,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다.
(2)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3) 동의, 권고 및 감독을 제안 할 권리;
(4) 회의에서 자유롭게 탈퇴한다.
(5) 정관에 규정된 기타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a) 정관을 준수한다.
(2) 집행 협회의 결의안;
(3) 기한 내에 회비를 납부하다. 제 15 조 회원대회는 업종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회원이 많은 업종협회는 회원대표를 선출하고 회원대표대회에서 회원대회의 직책을 행사할 수 있다.
이사회는 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대회 선거에 의해 발생한다. 업종협회는 필요에 따라 상무이사회를 설립할 수 있다.
회원대회, 이사회, 회원 (회원대표) 상무이사회의 직책은 협회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 제 16 조 업종협회는 회장 (이사장) 을 설립하고, 부회장 (부이사장) 의 수는 정관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회장 (의장) 은 무역협회의 법정 대표인이다.
업종협회의 회장 (이사장) 과 부회장 (부이사장) 은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지명하고, 회원대회나 회원대표대회가 선출된다. 선거 규칙, 임기 및 직권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
무역 협회는 사무 총장 1 명, 사무 차장 몇 명을 설립했다. 사무총장은 전임으로서 선거, 임명 또는 사회에 공개 채용할 수 있다. 업종협회 전임 직원들은 점차 사회화와 전문화를 실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