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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성' 중화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 시행 방법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고등교육법' 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성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는 본성 행정 구역 내에서 고등 교육 활동에 종사하므로 반드시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성 인민정부는 본 성 행정구역 내 고등교육을 총괄하고, 본 성에서 개최한 국무부가 허가한 고교를 관리하며, 경제건설과 사회발전의 필요에 따라 본 성의 고등교육 발전 계획을 세우고, 고등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다양한 형식으로 고등교육을 발전시킨다.

지역을 세운 시와 자치주 인민정부는 성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고교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의 개혁과 발전을 지지해야 한다. 제 4 조 성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는 전성 고등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고등교육 업무를 잘 한다. 제 5 조는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기타 사회조직, 개인 및 기타 사회력이 법에 따라 고교를 개최하도록 독려한다.

사회력이 주관하는 고등학교는 국가가 주최하는 고등학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관련 우대 정책을 누리고 있다. 제 6 조는 고교 간, 고등학교와 과학연구기관,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사회조직 간에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장려하고, 자원 공유, 우세 보완을 통해 교육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교육자원의 사용 효율을 높이도록 독려한다.

고교와 해외 고교 및 과학연구기관이 방문학자와 교사를 서로 파견하여 교육 과학 연구 기술 이전 개발 등의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7 조 고등 학교 설립은 고등 교육 발전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법률 규정의 기본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대학 및 대학의 자본 건설은 도시 및 농촌 건설 계획에 포함되어야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본성에 고등학교와 기타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여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8 조 대학은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학교 운영 자치권을 행사한다.

(a) 사회 수요, 학교 조건 및 국가 및 지방 인민 정부가 승인 한 학교 운영 규모에 따라 등록 계획을 수립하고 등록 부서의 비율을 조정하십시오.

(2) 징계, 전공을 설정하고 조정한다. 교학 요구에 따라 교학 계획을 세우고 교재를 선택하며 교학 활동을 조직하다.

(3) 자신의 조건에 따라 과학 연구, 기술 개발 및 사회 서비스를 실시한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외 고등학교와의 과학 기술 문화 교류 및 협력을 전개하다.

(4) 실제 요구와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원칙에 따라 내부 기관 및 인력 배치를 결정합니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교사 및 기타 전문 기술자의 직무를 평가하고 임금과 수당 분배를 조정하다.

(5) 고등학교 주최자가 제공한 재산, 국가 재정 지원 및 기부된 재산의 관리 및 사용.

(6) 학생의 학적을 관리하고 장려나 처분을 실시한다.

(7)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자치권.

고등학교는 국가 규정에 따라 동행전문가를 조직하여 학과, 전공의 설정과 조정을 심사해야 한다. 제 9 조 고등학교는 국가의 교육 방침을 관철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근본 임무로 삼아 교육자를 덕지체가 전면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 사업의 건설자와 후계자로 만들어야 한다. 제 10 조 성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고등 학교 운영의 자주권을 보장하고 고등 학교의 민주관리를 추진해야 한다.

고등학교는 교사 중심의 교직원대표대회 등 조직 형식을 통해 교직원이 법에 따라 민주관리와 감독에 참여하고 교직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고등학교는 교육 교육 개혁을 심화시키고, 학교 운영 행동을 규범화하고, 학교 운영 수준과 인재 양성의 질을 높여야 하며, 학교 운영 수준과 교육의 질을 떨어뜨려서는 안 되며, 승인된 학교 규모 위반 모집 및 학교 개설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학위 증명서, 학력증서 또는 기타 학업 증명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고등학교는 첨단 기술 연구 개발을 강화하고, 과학 기술 성과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교육, 과학 연구, 생산의 결합을 실현해야 한다. 과학기술성과 양도, 과학기술기업 설립, 기업사업단위와의 협력, 기술자문 서비스, 교육과학기술인력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경제건설과 사회발전을 위해 서비스한다. 제 12 조는 고교가 교학 과학연구조직과 과학기술보급활동에 참여하고 공익강좌, 개방실험실 등을 통해 과학기술보급홍보교육을 강화하도록 독려했다. 제 13 조는 고교가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인재 경쟁과 유동 메커니즘을 수립하도록 장려하고, 학교 발전, 학과 건설, 과학 연구의 필요에 따라 국내외 우수 인재를 계획적으로 영입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제 14 조 고등학교는 국가와 성 인민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평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원칙에 따라 학생을 모집한다. 다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고등학교 명의로 학생 모집 광고를 발표하거나 학생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

고등학교는 국가 규정 입학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 학생을 모집해야 하며, 학습과 생활에 장애 학생을 편리하게 해야 한다.

국가와 성 인민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고교가 감점을 받는 소수민족 학생은 민족예과반을 열어 소수민족 학생을 돌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