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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 자원봉사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규범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헌신, 우애, 상호 지원, 진보의 자원봉사정신을 제창하고, 사회주의와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촉진하고,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쓰촨 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자원봉사는 지능, 체력, 기술을 자발적으로 타인과 사회에 도움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지 않는 공익활동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 활동에 종사하는 자연인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자원봉사자 조직이라고 부르는 것은 법에 따라 민정부부에 등록해 자원봉사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사회복지조직을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제 3 조 본 조례는 본 성의 행정 구역 내에서 전개되거나 발기된 자원봉사 활동에 적용된다. 제 4 조 자원봉사활동은 자발적, 무상, 평등, 성실, 합법적인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자원봉사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자원봉사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하고 보장해야 한다. 제 6 조 성, 시, 현 (시, 구) 은 본 행정 구역 내의 자원봉사 활동을 계획, 지도, 조정 및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 지도 기관을 설립해야 하며, 해당 기관이 일상적인 업무를 맡도록 해야 한다.

자원봉사지도기관의 회원단위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지도, 서비스 및 감독을 책임져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지방행정구역은 법에 따라 자원봉사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고, 업종은 필요에 따라 업계 자원봉사연합회를 설립해 본 행정구역이나 업계 내 자원봉사활동을 조직하고 조율하며 자원봉사단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자원봉사 활동 주최자는 이미 자원봉사협회에 가입하여 단체 회원이 되었다. 제 8 조 전 사회는 자원 봉사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자원 봉사자와 자원 봉사가 제공하는 자원 봉사를 존중해야 한다.

자원봉사 조건을 갖춘 시민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제창하다.

학교와 가정을 제창하여 청소년 자원봉사 의식을 양성하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웹사이트 등 뉴스 매체는 자원봉사 활동에 공익성 홍보를 해야 한다. 제 2 장 자원봉사자 제 9 조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 활동에 적합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미성년자가 자원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자원 봉사 활동 주최자는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보호자와 동행해야 한다. 제 10 조 자원 봉사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자신의 의지와 시간, 능력 등의 조건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하기로 선택하다.

(2) 자원 봉사 활동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을 받는다.

(c)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자원 봉사 정보를 얻는다.

(4) 자원 봉사 활동과 관련된 필수 조건과 보장을 받는다.

(5) 자원 봉사 활동 주최자에게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6) 법에 따라 누리는 기타 권리. 제 11 조 자원 봉사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자원 봉사 단체 헌장 및 기타 관리 시스템을 준수하며 자원 봉사자의 명성과 이미지를 보호합니다.

(2) 자원 봉사 활동 조직자의 관리와 안배를 받아들이고 자원 봉사 약속을 이행한다.

(3) 자원봉사로 영리성 활동이나 사회공덕을 위반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자원봉사 대상에게 보수를 받거나 변장해서는 안 된다.

(4) 자원봉사 대상의 의지, 인격,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5) 자원봉사 활동에서 알게 된 법에 따라 보호받는 비밀을 유지한다.

(6) 자원 봉사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자원 봉사 활동의 주최자에게 제때에 알려야 한다.

(7)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제 3 장 자원봉사 활동 전개 제 12 조는 생활구조, 교육상, 과학기술보급, 환경보호, 경기 시간 서비스, 법률원조, 심리위무, 질서 유지, 응급구조, 긴급 구호 등 사회공익 분야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노인, 미성년자, 장애인, 실업자 및 기타 도움이 필요한 사회단체와 개인이 자원봉사를 제공하도록 장려하다. 제 13 조 자원봉사자 조직은 자신의 헌장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조직할 수 있다. 제 14 조 국가기관, 인민단체, 기업사업단위, 기층대중자치조직 및 기타 사회조직은 사회공익활동의 필요에 따라 관련 자원봉사 활동을 조직할 수 있다. 제 15 조 자원봉사 조직은 국가기관, 인민단체, 기업사업단위, 기층대중자치조직 및 기타 사회조직이 위탁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받아들여 자원봉사 활동을 조직할 수 있다. 제 16 조는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조직에 등록하여 조직된 자원봉사 활동에 종사하도록 독려한다.

자원봉사가 필요한 단위와 개인이 자원봉사 조직을 통해 자원봉사를 받는 것을 제창하다. 제 17 조 자원봉사가 필요한 단위와 개인은 자원봉사단체에 신청을 하고 자원봉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완전한 정보와 가능한 위험을 알릴 수 있다. 자원봉사 단체는 자원봉사 제공 여부에 대해 제때에 답변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