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률상 대륙법계 국가는 일반적으로 판례법이 없고, 중요한 부문법은 모두 법전으로 되어 있으며, 단일행 법규를 보완해 비교적 완전한 법규체계를 형성하였다. 자산계급 계몽 사상가가 주창한 자연법 사상과 이성주의는 대륙법계 국가 법전화의 원인 중 하나이다. 179 1 년 프랑스 헌법의' 인권선언' 은 모든 사람의 자연권리는 성문법으로만 결정될 수 있다고 분명히 발표했다. 프랑스 혁명을 대표하는 유럽 대륙 국가 자산계급 혁명의 철저성은 대규모 법전화 운동을 통해 법적으로 나타난다. 입법과 사법의 엄격한 구분은 법전이 완전하고 명확하며 논리에 부합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법전이 반포되면 판사는 반드시 충실히 집행해야 하며, 오래된 유사한 문제에 관한 법률은 효력을 잃게 될 것이다. 성문의 성문법체계는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입니다.
3. 법관의 역할 방면에서 민법은 법관이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입법권이 없다. 대륙법계 국가 입법과 사법분업이 명확하고 성문법의 권위를 강조하며 성문법의 효력이 다른 법률의 연원보다 우선이다. 그리고 모든 법률은 공법과 사법으로 나뉘어 완전한 법률 체계와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판사는 법률 규정을 엄격히 집행할 수 있을 뿐, 제멋대로 법률을 만들거나 입법 정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4. 대륙법계는 일반적으로 법원 시스템 2 선제를 채택하여 실체법과 절차법의 구분을 중시한다. 대륙법계는 보통 일반 법원과 행정법원에서 분리된 2 선제를 채택하고, 판사는 정부 심사 후 임명하고, 실체법과 절차법을 엄격히 구분하며, 일반적으로 문제식 소송을 채택한다.
법적 추론의 형태와 방법은 연역법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사법권이 크게 제한되기 때문에 법은 대의제 입법기관이 제정할 수 있고, 판사는 정해진 법률로만 사건을 재판할 수 있다. 따라서 대륙법계 국가에서 판사의 역할은 기존 법조문에서 적용 가능한 법조문을 찾아 사실과 연결시켜 필연적인 결과를 추론하는 것이다. 영미법계는 불성문법, 특히 판례법을 많이 채택하여' 선례 준수' 를 강조한다. 재판은 소송주의와 배심원제도를 채택하여 사법절차를 매우 중시한다. 법률 제도와 법학 이론의 발전은 종종 사법실천자, 특히 고등법원 판사의 추진에 의존한다. 영미법계의 입법 정신은 어떤 프로젝트의 입법이 객관적인 환경이나 분쟁 해결을 위해 법령을 제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해당 프로젝트의 현지 과거 습관에 따라 누가 옳고 그른지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미국은 많은 법전을 제정했지만 대륙법계 국가의 공식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종종 비정부기구가 제정해 각 주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두 가지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법원이 다르다.
대륙법계는 성문법계로, 그 법률은 성문법의 형태로 존재한다. 영미법계의 법적 연원은 각종 성문법과 판례를 포함한다.
▲ 둘째, 법의 적용은 다르다.
전자는 연역 형식에 익숙하고, 후자는 귀납 형식에 익숙하다.
▲ 셋째, 판례는 지위가 다르다.
전자는 형식의 기원이 아니라 후자는 법이다.
▲ 넷째, 법적 분류가 다르다.
전자는 공법과 사법으로 나뉘고, 후자는 일반법과 균형법으로 나뉜다.
▲ 다섯째, 법률 편찬이 다르다.
전자는 코드 형태를 선호하고, 후자는 단행법의 형태를 선호한다.
▲ 여섯째, 소송절차가 다르다.
전자의 절차는 법관을 중심으로 심문 절차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후자의 소송 절차는 원고, 피고인, 변호인, 대리인에 집중되어 있으며, 변소 거래의 특징과 배심원제도도 있다.
▲ 이런 법체계의 분류는 법의 본질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법문화의 이해와 교류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역사적으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지만, 20 세기 이래로 이러한 차이는 줄어들기 시작했다. Q: "공법", "사법법", "일반법", "균형법" 이란 무엇입니까? 중국은 어떤 법제입니까? A: 중국은 대륙법계로 독일과 비슷하다. 이전 질문은요? 답: 공법은 정치국가의 법이고 사법은 시민사회의 법이다. 국가는 시민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시민 사회가 없다면 국가는 실질적인 의의가 없다. 시민사회의 법률을 사법으로 정의하는 것은 사람들이 정치국가 구성원의 기준에 따라 시민사회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즉 민사활동과 정치활동을 구분하는 것이다. 정치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는 근대 유럽 사회 변화의 산물이다. 시민 사회의 존재는 서구의 법치 사회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1, 형평법은 일반법 자체의 결함으로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적응하기 위해 형평법이 생겨났다. 그것은 판사의 재판 관행에 근거하여 제정된 일련의 법률 규범으로,' 형평' 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공평함' 과' 정의' 를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 2. 현대의 의미에서 형평법은 일반법의 기원에서 일반법과 무관한 또 다른 형태의 판례법을 가리킨다. 그것은 형평법원의 재판 활동을 통해 법원의 양심과 정의를 기초로 발전했다. 그 절차는 간단하고 유연하여 판사는 판결을 내릴 때 큰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3. 일반법은 일반법원에 의해 창설되고 발전한 법원 규칙 세트를 가리킨다. 선례를 따르다' 는 보통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률 규칙 세트이다. 일반법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특징은' 절차가 권리보다 앞서는 것' 이다. 4. 보통법에 비해 그것은 단지' 보상성' 제도일 뿐이지만, 양자의 규칙이 충돌할 때 형평법이 우선이다.
공법이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공익, 우선 사주체의 특수한 이익을 초월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다른 이익의 밸런서로, 다른 이익이 충돌할 때 정부가 규제와 개입을 실시하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핑계로 작용한다. 공익의 존재는 * * * 같은 주체에서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같은 주체 사이에서 가장 높고 근본적인 이익이다. 실제 상황에서 공법이 보호하는 공익은 각종 사회의 동일한 주체 간의 질서, 안전, 정의, 자유 등 인류의 기본적인 생존 가치와 제도 환경으로 나타난다.
사법주체는 사법이 조정한 사회관계 분야에서 자신의 독립된 사익을 찾는다. 재산 이익과 인신이익을 포함한다. 국가를 관리자로서, 재산 소유자로서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가가 사법의 특수 주체로 등장할 때, 예를 들어 국가 이름으로 국채를 발행하거나 소유되지 않은 재산을 받아들이거나 상속되지 않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국가가 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국익이 아니라 사법상의 사적 이익으로 남아 있다. 이는 국가의 여러 법적 신분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나라 변호사 이론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대륙법계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법률의 주요 연원은 성문법이며 영미법계의 판례법과는 다르다.
현재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는 수렴하는 추세가 있다. 질문: "형평법" 또는 "균형법" 입니까? 그나저나: 당신은 변호사입니까? A: 저는 판사입니다. 북서정법대 법학과를 졸업하다. 이것은 공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