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카오 웨이 법칙"
조위율은 위명제가 제정한 중요한 법전이다. 위명제는 즉위 후 칙령으로 정형제도를 바꿔 18 신법을 제정한 뒤 위율 또는 조위율로 불린다.
우선,' 법학 고전' 에서' 법' 이라는 단어를 형명으로 바꿔 법의 맨 위에 놓는다. 둘째,' 8 시 제안' 제도가 본격적으로 수칙에 포함됐다. 셋째, 법전의 구조와 내용을 더욱 조정하여 중국 전통 법전 구조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길에서 큰 걸음을 내디다. 위법의 개정은 삼국 양진 남북조에 이어 전통법전 완성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b) 금법
서진태사공 3 년 (기원 267 년), 진무제는' 진법' 을 반포했는데, 일명' 태사법' 은' 형명법' 이후 법규를 추가하여 형법 총칙의 내용을 풍부하게 했다. 한편' 형법' 에 대한 분칙은 재조직돼' 진율' 이' 광형',' 제인 금지' 방향으로 큰 걸음을 내디뎠다.
"진법" 이 반포되는 동시에 법가 장비 () 두전 () 은' 박채한대 법가의 장 ()' 이라는 주석을 달고 역대 형법 이론과 형사입법의 경험을 총결했다. 진 무제가 비준한 후, "천하를 알리다" 는 주석을 달았다. 장비 () 와 두윤주 () 가 주했기 때문에 진율 () 은' 장도율 ()' 이라고도 불린다.
(c) 북위 법
북위 시대에는 북위법이 제정되었다. 북위 법에는 20 조, 관제 규정 등이 있다.
(4) 북제법
북제법에는 12 조가 있어 형사명과 법규를 하나로 결합해 형법의 총칙을 풍요롭게 하고 지위를 높였다. 형법의 구체적인 규정을 구체화하여 1 1, 즉 수비, 시집, 무단, 위법, 사기, 소송, 절도, 파괴, 방목, 잡법이 되었다.
㈤ 법적 형태의 변화
이 시기에 한대 법률 형태를 기초로 법, 순서, 이성, 비, 체, 식의 입법 구조가 나타났다.
둘째, 삼국, 양진 남북조 시대의 법률 내용
(a) "8 대 토론" 방법
조위 시대에는' 여덟 가지 의견' 이 법에 들어갔다. "8 가지 의견" 제도는 봉건 특권 인물이 범죄를 저지른 후 경감하거나 처벌하는 법률 규정이다. 친족 (황제의 친족), 과거 (황제의 만년), 논재능 (봉건 미덕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 논력 (위대한 재능), 공적 (위대한 업적), 논귀족 (귀족 관료), 논근 (봉건국가를 위해 부지런히 봉사하는 사람) 을 포함한다 그 이후로' 여덟 가지 의견' 은 역대 형법의 중요한 내용이 되었다.
(2) 공무
관직은 봉건사회의 일종의 특권제도로, 관원들이 자신의 관직을 이용하여 감옥의 재난을 상쇄할 수 있게 하였다. 북위율과 진율에 정식으로 나타나다.
(3) 10 건의 중죄
북제법' 에서 처음으로' 10 대 중죄' 를 규정했다. 이른바' 10 대 죄상' 이란 통치계급의 근본 이익을 해치는 10 대 죄상의 총칭을 가리킨다. 북제법은' 10 대 중죄' 를 법률 1 위에 올려놓고 엄중한 타격의 대상으로 법률의 억제력을 증가시켰다. "10 대 중죄" 는 각각 반란 (반란) 이다. 대역도 (황제 사당, 산릉, 궁전 파괴) 반역 (반란); 항복 (항복); 사악한 반란 (친척을 때리고 살해하다); 방법 (야만적 인 살인); 불경 (어물을 훔치고 황제를 존중하지 않는다); 불효 (부모를 섬기지 않고 예의에 따라 복상하지 않는다); 불의한 (정부 수반과 교사를 죽이다); 내란 (친척 간의 근친상간)
(4) 준오복제 범죄
진율' 과' 북제율' 은 잇달아' 준오역죄' 제도를 확립했다. 고대 중국의 친족 관계는 의류 장식 시스템의 원근에 따라 5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위튼, 최자, 대성과, 소성과, 무감각.
셋째, 형벌제도 개혁과 중국 사법시험 포럼
⑴ 형법 개혁
이 시기 형벌제도가 더 개혁되면서 주로 (1) 추방이 사형 대신 관대한 조치로 규정되어 있다. 북주는 유배형을 5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매 등마다 500 리를 1 등으로 하고, 도성에서 1 등으로 4,500 리를 제한한다. 이와 함께 채찍질도 실시했다. (2) 거세를 폐지한다. (3) 채찍질 및 채찍질 규정; (4) 사형에는 교수형과 참수라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2) 사법 제도
1. 대리사 건립
북제 시대에는 대리사가 정식으로 설립되었고, 대리사경과 정부직으로 중앙급 사법기관으로 설립되었다.
2. 상서대' 삼공조' 와' 이천석조' 가 사법행정을 주관한다.
이 시기에 상서대의 지위가 더욱 높아져 외조의 한 기관이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삼공조와 이천석조가 사법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나중에 이 두 기관은 수당 시대에 형부로 발전하여 형부 상서가 심사를 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