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는 교통대대가 만든 교통사고 인정서에서 인정한 책임 (예: 무책임, 일부 책임, 동등한 책임, 대부분의 책임 또는 전체 책임) 에 따라 손해배상을 담당하는 자동차 운전자, 비동력차 운전자 또는 보행자를 결정해야 한다.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당사자는 합리적인 구조조치를 취하고, 제때에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을 보호하고, 보험회사에 통지하고, 지연으로 인한 도로 교통사고 원인을 인정할 수 없거나 인정하기 어려운 것을 피해야 한다. 사고 발생지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피해자를 구조하여 최적의 치료 시기를 늦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피해자로서 교통대대에 가서 운전자의 기본 정보, 차주의 기본 정보, 보험회사의 기본 정보, 피고와 제 3 자를 정확히 파악해 향후 중재와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소니 행위는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소니 소니가 사람을 죽게 하면 그 결과는 더욱 심각해지고 처벌은 더욱 엄격해질 것이다.
둘째, 치료가 끝나는 확정과 감정 시기
(1) 치료 종료: 임상의학이 보편적으로 인정한 손상 후 임상치료 후 전체 또는 부분 회복 및 안정된 기간을 병리 바꾼다. 치료 종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당사자는 로펌에 장애 검진을 의뢰하여 치료가 끝나는지 확인할 수 있다.
(2) 감정시간: 감정시간은 사고로 직접 생긴 손상이나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 치료가 끝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교통사고 당사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치료가 끝난 후 15 일 이내에 로펌에 장애 검진을 의뢰할 수 있다.
변호사 팁:
피해자의 장애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입원 기간이 길고 짧다. 피해자의 장애 검진은 보통 3 개월로 제한되며, 병세가 심각하면 더 오래 걸린다.
피해자가 장애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3 개월 후에 제기해야 하며, 로펌이 장애 검진을 의뢰해야 한다.
셋째, 재료의 감정
많은 당사자들이 로펌에 장애 검진을 의뢰할 때 남긴 것은 자료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장애 검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장애 감정, 당사자는 본인의 신분증이나 호적부 (학생증, 군관증, 군인증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 진단증명서, 병원 도장을 찍힌 병력서 사본 및 당사자원, 최근 영화 (예: 엑스레이, CT 영화) 를 휴대해야 한다.
모든 감정 자료를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장애 검진의 보장이다. 일반 사법감정기관은 위탁 접수 후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장애감정서를 발급한다.
사법감정기관은 장애나 더 높은 수준의 장애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대리인은 다른 사법감정기관에 따로 의뢰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가볍게 포기해서는 안 되며,' 비뚤어진 나무에 목매달아 매달려라' 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반드시 사법평가의 중요성을 충분히 중시해야 한다. 중요한 증거로서 감정 결론의 공정성, 권위성, 객관성, 과학성은 의심할 수 없다.
대리인은 사법감정 상식을 숙지하고, 사법평가의 원칙, 근거, 절차, 요금기준, 기교를 숙지하고,' 소송은 관계다' 라는 관념에서' 소송은 증거이다' 로 전환하여 증거를 말하고 정의를 영원히 지속시켜야 한다.
넷째, 법의학 기관의 결정
수사기관, 즉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검찰의 감정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수사업무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만 해외에서 감정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과 사법행정부는 사법정의와 행정정의를 반영하는 감정기관을 설립해서는 안 된다.
법률은 "수사기관이 수사요구에 따라 설립한 감정기관은 사회에 사법감정업무를 의뢰해서는 안 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교통대대는 일부 이익을 위해 국법을 무시하거나 당사자가 공안기관의 법의센터에 가서 도로 교통사고 장애 검진을 하도록 했다. 감정 자격이 없어 패소한 사례가 가끔 발생한다.
변호사 팁:
도로 교통 사고 장애 감정,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로펌에 의뢰하고, 로펌은 자격을 갖춘 사법감정기관에 장애 검진을 의뢰한다. 사건이 소송 절차에 들어갈 경우, 장애 검진은 법원의 주재하에 쌍방 당사자와 지정된 감정 자격을 갖춘 법의사 센터에서 진행된다.
사법감정기관은' 도로교통사고 부상자 장애평가' 국가기준에 따라 당사자의 장애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당사자가 장애 감정 결론을 받은 후에는 장애 등급에 따라 가해자와 중재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장애 감정 결론은 위탁기관 (예: 공안기관, 법원, 로펌) 이 수집한다.
당사자나 대리인은 감정 결론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인식 또는 보충 평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감정비 (예: 상담비, 감정비 등) 는 이의자가 지불하고 결국 패소측이 부담한다.
2005 년 6 월 65438+ 10 월 1 이전에 교통대대는 주로 공안기관 법의센터에 도로 교통사고 장애 검진을 의뢰해 당사자가 중재하거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05 년 2 월 28 일 NPC 제 10 대 상임위원회 제 14 차 회의에서 통과돼 2005 년 6 월 6 일 시행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법감정관리에 관한 결정' 제 7 조는 "수사기관이 수사업무에 따라 설립해야 할 감정기관은 사회에 대한 사법감정업무를 의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고 명시했다. 인민법원과 사법행정부는 감정기관을 설립해서는 안 된다. " 오랫동안 논란을 겪어 온 사법감정관리 문제에 대해 부서별 이익으로 인한 사법감정 조각화, 관리 혼란의 고질병을 분명히 하고 사법감정 법제화, 규범화를 위한 강력한 법적 지지를 제공했다.
동사 (verb 의 약어) 손해 배상 항목 결정
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2003 년 2 월 4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299 회의 통과) 에 따라 권리자의 생명, 건강, 신체침해에 대한 배상을 인민법원이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