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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20 12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국가 배상의 권리를 획득하고,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도록 촉진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직원들이 본 법에 규정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피해자는 본 법에 따라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본 법에 규정된 배상 의무기관은 본법에 따라 제때에 배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2 장 행정보상 제 1 절 배상 범위 제 3 조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이 행정직권을 행사할 때 인신권을 침해하는 경우 피해자는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1)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불법 구금 또는 불법 행정 강제 조치를 취한다.

(2) 불법 구금 또는 다른 방법으로 시민의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것;

(3) 구타, 학대 또는 선동, 구타, 학대로 인한 시민의 신체적 상해 또는 사망

(4) 무기, 경찰기의 불법 사용은 시민의 신체상해나 사망을 초래한다.

(5) 시민의 신체적 상해나 사망을 초래한 기타 위법 행위. 제 4 조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이 행정직권을 행사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피해자는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1) 불법 벌금 부과, 허가 및 면허 취소, 생산 중단 명령, 재산 몰수 등 행정처벌;

(2) 불법으로 재산에 대한 압류, 압류, 동결 등의 행정 강제 조치를 취하는 것.

(3) 불법적으로 재산을 징수하고 징용한다.

(4) 재산 손실을 초래한 기타 위법 행위. 제 5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국가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행정기관 직원들이 직권 행사와 무관한 개인 행위

(2)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의 행위로 인한 손해

(c)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제 2 절 배상 청구인과 배상 의무기관 제 6 조 손해를 입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피해 시민이 사망할 경우, 그 상속인과 기타 부양 친족은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손해를 입은 법인이나 기타 조직이 종결된 경우, 그 권리자는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7 조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이 행정직권을 행사하여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기관은 배상 의무기관이다.

두 개 이상의 행정기관이 행정직권을 행사할 때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행정직권을 가진 행정기관은 같은 배상 의무기관이다.

법률, 법규에 의해 허가된 조직은 허가된 행정권력을 행사할 때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히고, 허가된 조직은 배상 의무기관이다.

행정기관이 위탁한 조직이나 개인이 위탁된 행정권력을 행사할 때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히는 경우, 위탁된 행정기관은 배상 의무기관이다.

배상 의무기관이 취소되고 직권을 계속 행사하는 행정기관은 배상 의무기관이다. 직권을 계속 행사하지 않은 행정기관은 배상 의무기관을 철회하는 행정기관이 배상 의무기관이다. 제 8 조 복의기관의 복의를 거쳐, 처음에 침해를 일으킨 행정기관은 배상 의무기관이다. 그러나 복의기관의 복의가 손해를 가중시키기로 결정한 경우, 복의기관은 가중된 부분에 대해 배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3 절 배상 절차 제 9 조 배상 의무기관은 본법 제 3 조, 제 4 조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배상을 해야 한다.

배상 청구인은 먼저 배상 의무기관에 배상 청구를 하거나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배상 청구를 함께 해야 한다. 제 10 조 배상 청구인은 어떤 보상 의무기관에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배상 의무기관은 먼저 배상을 해야 한다. 제 11 조 배상 청구인은 피해를 입은 것에 따라 동시에 여러 가지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제 12 조 배상 신청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피해자의 이름, 성별, 나이, 근무단위 및 거주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과 거주지,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2) 구체적인 요구 사항, 사실적 근거 및 이유;

(c) 신청 연도, 월, 일.

요청자가 신청서를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대필을 의뢰할 수 있다. 구두로 신청할 수도 있고, 배상 의무기관이 기록할 수도 있다.

배상 청구인은 피해자 본인이 아니니 피해자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배상청구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 배상의무기관은 즉석에서 행정기관 전용 도장을 찍고 접수 날짜를 명시한 서면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청 자료가 미비한 경우, 배상 의무기관은 즉석에서 또는 5 일 이내에 보상 청구인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제 13 조 배상 의무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배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배상 의무기관이 배상 결정을 내릴 때, 배상 청구인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며, 본법 제 4 장의 규정에 따라 배상 방법, 배상 항목 및 배상 액수에 대해 배상 청구인과 협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상 의무기관이 배상을 결정한 경우, 배상 결정서를 만들어 결정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배상 청구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배상 의무기관이 배상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배상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배상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