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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사용권관리규정
법률 분석

중화인민공화국 해역사용관리법 시행, 해역사용관리 표준화, 해역사용질서 유지, 해역 이용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국립해양국은' 해역사용관리조례' 를 제정했다. 2002 년 4 월, 국립해양국은' 해역 사용 신청 심사 잠정 조치' 를 발표했다. "잠행방법" 은 해역 사용 신청 비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어 우리나라 해역 관리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해역관리가 계속 추진됨에 따라 연해지구는 해역 입찰 경매 양도 임대 담보 등에 유익한 탐구를 진행했다.

법적 근거

해역사용권관리규정

제 1 조 해역 사용 질서를 지키기 위해 해역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해역사용 관리법 (이하' 해역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해역사용권의 신청 승인, 입찰, 경매, 양도, 임대 및 담보에 적용된다.

제 3 조 해역 사용은 법에 따라 논증해야 한다.

제 4 조 국무원 또는 국무원 투자 주관부에서 비준한 건설 프로젝트는 해역 사용과 관련이 있으며, 국가해양행정 주관부는 프로젝트 승인 전에 해역 사용 사항을 예심 (이하 해역예심) 해야 한다.

지방인민정부나 투자 주관부에서 승인한 건설 프로젝트는 해역 사용과 관련이 있으며, 지방해양행정 주관부는 프로젝트 승인 전에 해역 사용 사항을 예심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해양행정 주관부는 해역 사용 신청의 접수, 심사 및 비준을 담당한다.

심사권이 있는 인민정부 해양행정 주관부는 해역사용권 입찰 경매를 조직해야 한다.

바다를 비준한 인민정부 해양행정 주관부는 해역사용권 양도, 임대, 담보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제 6 조 해역 사용은 법에 따라 논증해야 한다.

시 현급 인민정부 해양행정 주관부는 선별된 양식 지역에 대해 해역 사용 논증을 진행해야 한다. 양식용 바다를 신청한 단위와 개인은 더 이상 해역 사용 논증을 진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공어초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이상 인민정부가 간척 양식, 건설 양식 프로젝트를 비준한 것은 예외다.

제 7 조 비준 신청을 통해 해역사용권을 취득한 신청자는 자질이 있는 기관에 해역 사용 논증을 의뢰해야 한다.

입찰, 경매 방식을 통해 해역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조직 입찰, 경매 단위는 자격 있는 기관에 해역 사용 논증을 의뢰해야 한다.

제 8 조 해역에서 논증 자질 단위를 사용하는 것은 자질 등급 범위 내에서 논증 항목을 맡고 논증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해역에서 논증 자질 단위를 사용하는 기술 책임자와 기술자는 반드시 자격증을 가지고 직무를 해야 한다.

해역 사용 논증 자질관리 규정과 자질등급 기준은 국가해양행정 주관부에서 제정한다.

제 9 조 해역 사용 논증은 객관적, 과학, 공정해야 하며, 국가의 관련 규범과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해역 사용 논증 보고서는' 해역 사용 논증 보고서 편성 개요' 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 10 조 비준권이 있는 인민정부 해양행정 주관부 또는 위탁된 단위는 전문가를 조직하여 해역 사용 논증 보고서를 심사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비준된 해역 사용 논증 보고서는 유효기간이 3 년이다.

해역 사용 논증 평가 전문가 창고의 관리 방법은 국가 해양 행정 주관부에서 제정한다.

제 11 조 국무원 또는 국무원 투자 주관부에서 승인한 건설 프로젝트는 해역을 사용해야 하며, 신청인은 프로젝트 승인 전에 국가 해양 행정 주관부에 해역 사용 신청을 제출하고 해역 사용 예심 의견을 받아야 한다.

지방인민정부나 투자 주관부에서 승인한 건설 프로젝트는 해역을 사용해야 하며, 해예심 절차는 지방인민정부 해양행정 주관부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한다.

제 12 조 국가 해양 행정 주관부는 본 규정에 따라 해상 프로젝트 예심 절차에 따라 해상 프로젝트 예심 의견을 접수, 심사, 심사 및 제출해야 한다.

제 13 조 건설 프로젝트가 비준된 후 신청자는 제때에 해양 행정 주관부에 프로젝트 승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양 행정 주관부는 프로젝트 비준 서류를 받은 후 법에 따라 해역사용권승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4 조 해역 사용 예심 의견은 2 년간 유효하다. 유효기간 내에 프로젝트 사용 해역의 면적, 위치 및 용도가 변경되면 해역 사용 신청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 15 조 해역 사용 신청을 접수하는 해양행정 주관부는 접수기관이다. 심사권이 있는 인민정부 해양행정 주관부는 심사 기관이다. 수락 기관과 감사기관 사이의 각급 해양 행정 주관 부서가 심사 기관이다.

제 16 조 다음 항목의 해역 사용 신청은 국가해양행정 주관부에서 접수한다.

(1) 국무원 또는 국무원 투자 주관부에서 승인한 건설 프로젝트

(2) 성, 자치구, 직할시 외 또는 지방, 자치구, 직할시의 항목

(3) 국방 건설 프로젝트;

(4) 석유 및 가스 및 기타 해양 광물 자원 탐사 및 개발 프로젝트;

(5)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해저 케이블 파이프 라인 프로젝트;

(6) 국가급 보호구역의 개발 프로젝트와 핵심 구역의 용해.

상술한 규정을 초과하는 것은 현급 해양 행정 주관부에서 접수한다. 해역의 교차 관리는 상급 해양 행정 주관부에서 접수한다.

같은 프로젝트 용해에는 서로 다른 용해 유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수락, 심사,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 17 조 해역 사용을 신청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한다.

(a) 해역 사용 신청서;

(2) 해역 좌표도 신청;

(3) 신용 및 기타 관련 증빙 자료;

(4) 유전 개발의 전반적인 방안을 제출하는 석유 및 가스 채굴 프로젝트;

(5) 국가급 보호구역 내 개발사업이 보호구역 관리부에 제출한 허가서류

(6) 이해 관계자가 있는 경우 솔루션 또는 계약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 18 조 접수기관이 신청 자료를 받은 후에는 현장 조사와 소유권 검증을 조직하고 다음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a) 프로젝트 바다가 해양 기능 구역화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신청 해역에 해역사용권을 설치했는지 여부;

(3) 신청 해역의 경계와 면적이 명확한지 여부.

필요한 경우 접수기관은 프로젝트 용해 내용을 발표해야 한다.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제출해야 하는 경우 신청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제 1 심 의견을 제출하고 제 1 심 의견과 신청 자료를 심사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요구에 부합하고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접수기관은 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신청자에게 알리다.

제 19 조 심사기관은 접수기관이 제출한 신청자료를 받은 후 10 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심사하고 상급심사기관이나 심사기관에 심사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a) 프로젝트 바다가 해양 기능 구역화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신청 해역이 다른 해역사용권을 설정할 계획인지 여부;

(3) 신청 해역에 관할권 이의가 있는지 여부.

제 20 조 심사 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제 1 심을 실시한 후 신청자에게 해역 사용 논증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논증 보고서를 받은 후 전문가 심사를 조직하다. 필요한 경우 동료 관련 부서의 의견을 구하다.

제 21 조 국가 해양 행정 주관 부서가 프로젝트 용해 신청을 접수할 때, 프로젝트 소재지 성급 인민정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현급 이상 해양행정 주관부는 국무원 비준을 접수하고 보고하며, 성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국가 해양행정 주관부에 보고한다.

제 22 조 감사 기관은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1) 신청, 수락 및 심사가 규정된 절차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b) 해양 기능 구역 및 관련 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3) 국가 관련 산업 정책에 부합하는지 여부;

(4) 국방 안보와 해상 교통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5) 신청 해역이 다른 해역사용권을 설정할 계획인지 여부;

(6) 신청 해역에 관할권 이의가 있는지 여부;

(7) 해역 사용 논증 결론이 가능한지 여부;

(8) 신청 해역의 경계와 면적이 명확한지, 소유권 논란이 있는지 여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다.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신청자에게 알리다.

제 23 조 해역 사용 신청 승인 후, 심사 기관은 프로젝트 해역 사용 신청에 대한 회답을 해야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역의 면적, 위치, 용도 및 기한 사용을 승인한다.

(2) 해역 사용료의 금액, 납부 방법, 장소 및 기한

(3) 해역사용권이 등록된 장소, 기한 및 해역사용권증서

(4) 기한이 지난 법적 결과;

(5) 해역 사용 요건;

(VI) 기타 관련 내용.

심사 승인 기관은 제때에 프로젝트 회답을 해역 사용 신청자에게 전달하고 관련 인민정부와 해양 행정 주관 부서를 베껴야 한다.

제 24 조 해역 사용 신청자는 프로젝트용 해승인의 요구에 따라 해역사용권등록을 하고 해역사용권증서를 받아야 한다.

해역사용권증서는 해역사용권의 법적 증명서이다.

제 25 조 해역사용권기한이 만료되면 연장이 필요하며, 해역사용권인은 기한이 만료되기 2 개월 전까지 심사기관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해역 사용권 갱신 신청서;

(b) 해역 사용권 증명서;

(3) 신용 및 기타 관련 증빙 자료;

제 26 조 합병, 분립 또는 다른 사람과의 합자, 합작경영으로 해역 이용권자가 변경되는 경우, 감사기관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해역 사용권 변경 신청서;

(b) 해역 사용권 증명서;

(3) 해역 사용료 납부 증명서;

(4) 합병, 분립 또는 다른 사람과의 합자, 협력에 관한 문서

(5) 임대나 담보는 임대나 담보계약을 제출해야 한다.

(6) 관련 신용 증명서 자료.

제 27 조 해역 이용자는 승인된 해역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변경이 필요한 것은 해역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승인 권한에 따라 재신고를 해야 한다.

제 28 조 심사 기관은 해역사용권 갱신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후 20 일 이내에 심사 의견을 제출하고 해역 사용을 승인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갱신 또는 변경 신청이 승인된 후, 심사 기관은 해역사용권 등록 발급증을 처리해야 한다. 비준하지 않는 경우, 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29 조 해역사용권 입찰 경매는 공개, 공평, 정의,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계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제 30 조 같은 해역에는 두 명 이상의 해역 사용자가 있으며, 해역사용권은 입찰 경매 방식을 통해 양도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해양 행정 주관부는 입찰 경매 등을 통해 해역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다.

(1) 국무원 또는 국무원 투자 주관부에서 승인한 건설 프로젝트

(b) 국방 건설 프로젝트;

(c) 전통적인 해안 지역, 해양 보호 구역, 분쟁 해역 또는 공익과 관련된 해역;

(4) 법령에 규정된 기타 상황.

제 31 조 해양 행정 주관부는 해양 기능구역, 해역 사용 논증 결론, 해역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해역사용권 입찰 경매 방안을 제정하여 비준권을 가진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관련 부서와 단위와 관련된 것은 마땅히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32 조 비준권이 있는 인민정부 해양행정 주관부 또는 위탁된 단위는 승인된 입찰 경매 방안에 따라 입찰 경매 서류를 편성하여 입찰 경매 공고를 발표해야 한다.

제 33 조 표지와 최저가격은 해역평가 결과에 따라 해역사용료 징수 기준에 따라 결정된 해역사용료, 해역사용논증비, 해역조사비, 해역평가비의 합계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입찰과 최저가격은 입찰 경매 과정에서 비밀로 해야지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34 조 입찰 경매 방식을 통해 낙찰자와 구매자를 확정한 후 해양행정주관부, 낙찰자, 구매자는 규정에 따라 거래확인서와 해역사용권 양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낙찰자와 구매자는 지불 증명서와 해역사용권 양도계약을 통해 해역사용권 등록을 처리하고 해역사용권증서를 취득한다.

제 35 조 낙찰자와 구매자가 납부한 성과 보증금은 거래가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거래 확인서에 따라 거래가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이행보증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거래확인서는 무효입니다.

기타 입찰자, 경매인이 납부한 성과 보증금은 해양행정 주관부서가 입찰 경매 행사가 끝난 후 5 일 이내에 환불한다.

제 36 조 해양 행정 주관부는 해역사용권 입찰 경매 행사가 끝난 후 10 일 이내에 입찰 경매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제 6 장 양도 및 임대

제 37 조 해역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 증여, 정가 입주 또는 교환할 수 있다.

제 38 조 해역사용권 이전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해역 개발 및 이용 1 년;

(2) 해역의 용도를 바꾸지 않는다.

(3) 이미 해역 사용금을 납부했다.

(4) 해역 사용 외에 실제 투자는 계획총투자의 20% 이상에 달했다.

(5) 원해역 이용권자는 위법용해행위가 없거나 위법용해행위는 이미 법에 따라 처리되었다.

제 39 조 해역사용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쌍방은 원래 바다를 비준한 인민정부 해양행정 주관부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해역 사용권 이전 신청서;

(2) 양도 계약;

(3) 해역 사용권 증명서;

(4) 해양 시설 소유권의 법적 증거;

(5) 양수인의 신용 증명서 자료;

(6) 해양 행정 주관부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면 자료.

제 40 조 해양 행정 주관부는 양도 신청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비준을 거쳐 양도쌍방은 15 일 이내에 해역사용권 변경 등록을 처리하고 해역사용권증서를 수령해야 한다. 비준하지 않는 한, 해양 행정 주관 부서는 법에 따라 양도쌍방을 통지해야 한다.

해역사용권이 양도될 때, 그 고정 부속용 해시설은 그에 따라 양도된다. 고정 부속용 해시설 양도시 사용 범위 내 해역사용권도 함께 양도된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41 조 해역사용권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해역사용권증서에 명시된 면적, 사용연한 및 용도에 따라 해역을 사용해야 한다.

해역사용권대여 담보를 할 때, 그 고정 부속용 해시설 대여, 담보, 그 사용 범위 내 해역사용권대여, 담보.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해역사용권을 취득할 때는 해역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하고, 해역사용료는 청산한 후에만 대여하거나 담보할 수 있다.

제 4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해역사용권은 임대와 담보를 할 수 없다.

(a) 소유권은 불분명하거나 논쟁의 여지가있다.

(2) 해역 사용금 납부, 해역 용도 변경 등 불법 용해

(3) 석유 및 가스 및 기타 해양 광물 자원의 탐사 및 개발;

(4) 해양 행정 주관부는 임대나 담보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제 43 조 해역사용권의 임대 담보는 쌍방이 원래 등록기관에 가서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4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국가 해양 행정 주관부에서 경고, 집업 정지, 자질 등급 인하 또는 자격증 취소, 국가 또는 의뢰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해역 사용 논증 단위는 관련 법규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a) 시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인증서 범위를 초과하거나 능가한다.

(2) 해역에서 논증 보고서에 허구나 명백한 비현실적인 데이터를 사용한다.

(3) 해역 사용 논증 보고서는 심각하게 부정확하다.

(d) 사실을 날조하고 진실을 숨기는 기타 행위.

제 45 조 승인 없이 해역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해역법' 제 46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46 조 해역사용권을 무단으로 양도하는 사람은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위법 신설용 해시설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철거하고, 기한이 지나도 철거를 거부하고,' 해상법' 제 42 조, 제 4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47 조 바다를 에워싸고 불법 충전된 해역을 회수하고 해역의 10 배 이상 20 배 이하의 과태료를 불법으로 점유한다.

제 48 조 등록없이 해역 사용권을 무단 임대하거나 담보하는 경우, 임대나 담보는 무효이다.

제 49 조 입찰자, 입찰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낙찰, 경쟁 결과는 무효이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a)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문서를 제공한다.

(2) 뇌물, 악의적 담합 등 불법적인 수단을 취하여 낙찰하거나 매수하다.

제 5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한다.

(1) 비준 권한을 넘어 해역 사용을 불법적으로 비준하는 것;

(2) 해양 기능 구역화에 따라 해역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다.

(3) 본 규정을 위반하여 해역사용권증서를 발급한다.

(4) 해역사용권증서가 발급된 후 감독 관리를 하지 않는다.

(5) 위법행위에 대해 조사하여 처리하지 않는다.

(6) 같은 프로젝트에 대해 서로 다른 바다 유형을 사용하는 경우 수락, 심사 및 승인 분해가 진행될 것이다.

(7) 입찰 및 보유 가격을 공개, 변경 및 유지한다.

(8) 규정 시간 내에 성과 보증금을 환불하지 못했다.

제 51 조 해양행정 주관부의 직원들은 부정행위,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2 조 간척지 프로젝트는 건설 과정에서 해역 사용에 대해 동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감사기관은 토지 개간 사업의 준공 검수를 조직해야 한다. 준공 검수 후 관련 등록 수속을 밟다.

토지 개간 사업의 준공 검수 절차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제 5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해양행정 주관부는 관할 구역 내 해역 사용을 집계하고 공개 조회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국가 해양 행정 주관부는 전국 해역 사용 통계 작업을 담당하고 해역 사용 통계를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제 54 조 해역은 논증보고 개요의 내용, 해역사용권증서 및 본 규정에 필요한 문서 형식을 사용하여 국가해양행정 주관부에서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본 규정에서 요구하는 해역사용 신청서, 해역사용권 갱신 신청서 또는 변경 신청서는 한 양식에 5 부씩 있습니다.

제 55 조 본 규정은 스스로 규정한다. 2002 년 국립해양국이 발표한' 해역 사용 신청 승인 잠행방법' (국해발 [2002]5 호) 은 본 규정이 시행된 날부터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