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
인민검찰원의 압수와 관련 대금 동결에 관한 규정.
"인민검찰원 압류, 사건 관련 대금 동결 규정" 발행에 관한 통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원, 군사검찰원, 신장 생산건설병단 인민검찰원:
인민검찰원의 압류, 동결에 관한 규정' 은 이미 20 10 년 4 월 7 일 최고인민검찰원 제 11 회 검찰위원회 제 33 차 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지금 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인민검찰원
20 10 년 5 월 9 일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인민검찰원의 압류, 동결, 사건 관련 물물 업무를 규제하기 위해 법 집행 수준과 사건 처리 질을 높이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형법, 형사소송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압류 및 동결 관련 물품" 이란 인민 검찰 원이 법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압류, 동결 된 불법 소득, 범죄 관련 상품, 범죄 도구 및 불법 소지 된 밀수품을 의미합니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위법범죄를 실시하여 얻은 재물과 이자는 위법소득에 속한다.
제 3 조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추징하거나 배상을 명령해야 한다. 피해자의 적법한 재산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제때에 반환해야 한다. 금지품과 범죄에 쓰이는 재물은 법에 따라 압류, 동결 및 처리해야 한다.
제 4 조 인민검찰원은 사건과 관련된 대금을 압류, 동결, 보관 및 처리하는 것은 반드시 법에 따라 엄격히 진행해야 한다. 허위 신고나 기타 불법 수단으로 돈을 압류하거나 동결하는 것을 엄금한다. 사건 관련 기관에 대해 사립외 자금을 설립했지만 사건과 무관한 경우 압수하거나 동결하지 않고 관련 주관 부서나 그 상급 기관에 통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사건과 무관한 합법적인 재산을 압수하거나 동결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5 조 입건 전에 대금의 압류와 동결을 엄금한다. 입건하기 전에 범죄 혐의를 받은 물건이 입건 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입건하고, 압류, 동결 조치를 취하고, 증거를 보존하고, 사건과 관련된 돈의 이동을 방지해야 한다.
개인이나 기관이 입건하기 전에 인민검찰원에 투안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먼저 접수하고, 투안자에게 영수증을 제출하고, 입건 수사 상황에 따라 구속이나 동결을 결정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관련 대금을 압수하고 동결한 후에는 제때에 수사해야 하며, 이유 없이 사건을 철회하거나 수사를 중지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인민검찰원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관련 물품을 압류, 동결할 때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그 가족을 위해 필요한 생활비와 물품을 보존해야 한다.
압류, 동결 단위의 관련 대금은 가능한 단위의 정상적인 업무, 생산 및 경영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제 7 조 인민검찰원은 대금압류, 동결, 보관분리의 원칙을 시행해야 하며, 장부는 반드시 부합해야 한다.
제 8 조 인민검찰원은 사건과 관련된 물품을 압류, 동결, 보관, 처리하고, 사건 처리 부서와 보관부의 분업 책임, 상호 제약의 원칙을 실시하여 수사감독, 공소, 민원, 기검감독 등의 부서의 감독을 받는다.
제 9 조 인민검찰원이 사건과 관련된 물품을 압류, 동결, 보관, 처리할 때 당사자나 그 가까운 친족에게 규정에 따라 고소할 권리가 있음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 기타 직접이해관계자 또는 그 근친은 인민검찰원이 적법한 권익을 침해하거나 법률을 위반한 것을 압수, 동결, 보관, 처리한다고 판단하면 인민검찰원이나 직접 1 급 인민검찰원에 고소할 수 있다. 고소를 받은 인민검찰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제때에 심사를 진행하고 처리와 답변을 해야 한다.
형사소송이 끝난 후,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이 불법으로 압수하고, 관련 대금을 동결하고, 형사배상을 신청하는 경우, 아직 끝나지 않은 고소절차가 끝나야 하며, 고소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련 자료를 형사배상부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 10 조 인민검찰원은 사건과 관련된 물품을 압류, 동결, 보관 및 처리할 때 규정에 따라 인민감독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1 조 인민검찰원의 압류, 동결, 처리관련 대금은 최고인민검찰원이 통일적으로 제정한 법률문서를 사용해야 하며, 양식은 반드시 규범적으로 완성해야 하며, 서류부본은 반드시 완비되어야 한다.
"몰수결정서", "처벌 결정서" 등 규정에 맞지 않는 문서 압류, 동결, 사건 관련 물품 처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12 조 압류, 동결, 보관, 처분은 국가비밀, 상업비밀, 개인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물품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제 2 장 관련 돈의 압류 및 동결 절차
제 13 조 압류, 동결 관련 대금은 검사장의 비준을 거쳐 두 명 이상의 검사가 집행해야 한다.
제 14 조 현장 조사, 수색, 구금, 체포에서 발견된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물품과 불법 보유가 위법소득에 속할 수 있는 금지품은 압수해야 한다. 사건과 무관한 사람을 불구속 구금하다. 의심스러운 물건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즉시 규명할 수 없는 경우, 먼저 압수하여 본 규정 제 21 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범죄 용의자가 사건에 도착한 후 소지하고 있는 물품을 압수해야 하는 사람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사건과 무관한 개인 물품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등록하여 가족에게 넘겨주거나 돌려주어야 한다.
제 15 조 압류, 동결이 필요한 사건 관련 물품은 본 관할 구역에 있지 않으며, 사건 처리인민검찰원은 관련 법률과 본 규정에 따라 압류, 동결물 소재지 인민검찰원의 협조를 요청해야 하며, 인민검찰원에 의해 집행을 협조해야 한다.
협조를 요청한 인민검찰원에 이의가 있으면 사건을 처리한 인민검찰원에 제출할 수 있다. 쌍방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상급인민검찰원에 차근차근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상급 인민검찰원에 보고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 16 조. 검찰은 현장에 있는 증인과 압류물 소지자와 함께 재고, 사진 촬영 또는 비디오, 압류물 목록 4 부를 만들어 압수물의 이름, 모델, 규격, 수량, 품질, 색상, 신구도, 포장 등 주요 특징을 표기해야 하며, 검찰, 증인, 소지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소지자가 서명, 도장 또는 알리바이를 거절하는 것은 반드시 명세서에 표시해야 한다.
주식, 채권, 기금, 권증, 선물, 창고, 금 등을 압수하다. 시장 가격 변동이 큰 경우 당사자나 가까운 친척에게 본 규정 제 32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를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7 조 봉인해야 할 부동산, 생산설비 또는 기타 재산에 대해 불편하거나 꺼낼 필요가 없는 경우, 권리 증빙증을 압수하거나, 사진이나 비디오를 찍은 후 현지에서 보관하거나, 소지자나 가까운 친척이 보관하고, 압류 (현지보관) 목록을 4 부씩 만들어 관련 물품의 자세한 주소와 관련 특징을 명시하고, 촬영이나 비디오, 이미 찍혔다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개봉할 때 증인과 소지자가 현장에 있어야 하며,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소지자가 서명, 도장 또는 알리바이를 거절하는 것은 반드시 명세서에 표시해야 한다.
압류된 재물은 소지자나 가까운 친척에게 맡겨야 하며, 검찰은 압류된 재물은 반드시 잘 보관해야 하며 양도, 매각, 파손, 임대, 담보 또는 증여해서는 안 된다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8 조 사건 처리 부서가 다음 물품을 압수하고 동결하면 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외화, 금은액세서리, 문화재, 글씨화 등 진위를 분간하기 어려운 귀중품을 압수하고, 특징을 명시하고, 사진을 찍거나 녹화한 뒤 즉석에서 봉인하고, 보관자료는 검찰, 증인, 압수품 소지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사건 처리 요구에 따라, 제때에 자질이 있는 부서에 감정보고를 의뢰하다. 개봉할 때는 증인이나 소지자가 있어야 하며,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b) 통장, 예금 전표, 신용 카드, 주식, 채권, 기금, 영장, 선물 등 유가 증권과 현금 또는 사건을 증명할 수 있는 특정 특징을 가진 물품은 특성, 번호, 종류, 액면가, 장수, 금액 등을 표시해야 한다. , 사진이나 동영상 후 물품으로 봉인하고, 보관자료는 검찰, 증인, 압수된 물품소지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해당 계좌를 동결한다. 개봉할 때는 증인이나 소지자가 있어야 하며,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c)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플로피 디스크, 디스크, USB 디스크, 이동식 하드 디스크 및 기타 자기 및 전자 저장 매체의 경우 내용, 사양, 범주, 요청 길이, 파일 형식, 제작 또는 추출 시간, 제작자 또는 추출 등이 있습니다. 표시해야 합니다.
(4) 손상, 분실, 변질되기 쉬운 물품 및 기타 장기 보존이 적합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 노트, 그림, 사진, 비디오 등을 보존하고 봉인한다.
(5) 본 규정 제 17 조 규정에 따라 압류 결정서 사본을 현지 부동산이나 생산설비 등 재산에 송부하는 등록관리부는 압류를 해제하기 전에 판매 양도 담보를 금지할 것을 통보한다.
(6) 본 기관의 관련 전자장비, 문서 및 기타 물품에 대한 사진이나 비디오를 촬영한 후 현장에서 봉인해야 하며, 보관자료는 검찰, 증인 및 본 단위 관계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개봉할 때, 증인과 단위 관련 책임자가 현장에 있어야 하며,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관련 인원이 전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관련 문서에 명시해야 한다.
제 19 조 범죄 용의자가 위법소득과 합법적인 소득으로 구매한 분리불가분의 재산은 우선 압수하여 동결할 수 있으며, 본 규정 제 21 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처리할 수 있다. 단독으로 반환할 수 없는 재산은 폐쇄 후 경매, 매각해야 하며 위법소득에 속하지 않는 부분은 반납해야 한다.
제 20 조 범죄 용의자가 구속, 체포된 후, 그 친척과 친구들은 범죄 용의자에 의해 위탁되거나 자발적으로 검찰에 사건 대금을 양도하거나 돌려주는 경우, 본 규정 제 16 조, 제 17 조를 참고하여 처리한다. 검찰원, 대금을 대신하는 사람, 증인들이 압류 목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다.
대금을 대신 내는 사람은 범죄 용의자의 의뢰를 받거나 범죄 용의자를 대신하여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제출하거나 돌려주는 것을 목록에 명시해야 한다.
제 21 조 압류, 동결된 물건에 대해서는 사건 처리 부서가 제때에 심사해야 한다.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3 일 이내에 해산 또는 반환 결정을 내리고 관련 당사자나 가까운 친척에게 관련 수속을 통보해야 한다.
제 22 조 인민검찰원이 수사 감독 공소부에서 수사부서가 위법압류, 동결, 사건 관련 대금을 처리한 것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시정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 3 장 관련 돈의 양육권을 압수하고 동결한다.
제 23 조 인민검찰원은 압류, 동결한 사건과 그 이자에 대해 사실대로 등록하고 잘 보관해야 한다.
제 24 조 인민검찰원 재정장비 주관부는 압수물의 주관부문으로 압류물의 통일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법률 및 관련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제 25 조 사건 처리 부서에서 압수물을 압수한 후, 3 일 이내에 주관 부서에 이관하고 압류 목록 한 부를 첨부해야 한다. 특별한 이유로 제때에 인계할 수 없는 경우, 검사장의 비준을 거쳐 사건 처리 부서에서 잠시 보관할 수 있으며, 사유가 제거된 후 즉시 인계할 수 있습니다.
제 26 조 다음 압수물은 우리 병원 관리부에 넘겨질 수 없고, 사건 처리 부서에서 사진이나 비디오를 찍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한다.
(1) 불편하거나 추출할 필요가 없는 부동산, 생산설비 또는 기타 재산은 본 규정 제 17 조의 규정에 따라 소지자나 가까운 친척에게 대신 보관할 수 있습니다.
(b) 귀중한 유물, 귀중한 동물 및 그 제품, 희귀 식물 및 그 제품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관할 당국에 넘겨진다.
(3) 마약, 음란물 등 금지품에 대해서는 해당 주관기관으로 제때 이송하거나 사건 처리 요구에 따라 엄격하게 봉인해야 하며, 사용하거나 확산해서는 안 된다.
(4) 폭발성, 인화성, 방사성, 독성, 부식성 등 위험물에 대해서는 사건 처리 요구에 따라 관련 부서에 제때에 전달하거나 관련 주관 부서에 위탁하여 잘 보관한다.
(5) 손상, 분실, 변질 등 장기간 보존해서는 안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검찰장의 승인을 받은 후 관련 부서에 경매나 매각을 의뢰할 수 있다.
(6) 본 단위의 기밀 전자 장비, 문서 등의 물품을 봉인하여 압수된 물품을 보관하는 기관에 넘겨줄 수 있다.
제 27 조 사건 처리 부서가 행정 부서에 압류물을 이관할 때, 물품의 이름, 규격, 특성, 품질, 수량 또는 현금 금액을 명시하고 본 규정 제 18 조에 필요한 수속을 발행해야 한다. 관리부는 반드시 현장에서 검사해야 하고,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며, 사건 처리 부서가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규정에 부합되는 것은 반드시 양도 명세서에 서명하고 사건 처리 부서에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 28 조 압류물은 항목별로 상세 계좌를 개설하고 지정은행의 전용 계좌를 제때에 예금하여 엄격하게 납부해야 한다.
제 29 조 압류된 실물은 반드시 장부를 짓고 카드를 만들어야 한다. 한 건당 한 장, 한 건당 한 장, 한 장씩 카드를 만들어야 한다.
소형 물품의 경우 사건 처리 부서는 물품 종류에 따라 가방, 분점, 분상자에 따라 카드를 설치할 수 있다.
제 30 조 압수품은 방화, 도난 방지, 습기 방지, 방진 등의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전용 보관소를 설치하고 필요한 계량과 저장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엄격한 도장 등록 및 보관 절차. 경영진은 압류된 자금과 물자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횡령, 분실 및 손상을 방지해야 한다.
제 31 조 증거를 검증하기 위해 압류된 돈을 잠시 이전해야 하는 사람은 검사장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봉인된 물품을 봉인할 때, 사건 처리 부서와 관리 부서는 동시에 인원을 파견해야 하며, 증인이나 소지자는 현장에 있어야 하며, 면전에서 검사해야 한다. 반납할 때는 다시 밀봉하여 경영진이 검수해야 한다. 관리부는 전보와 회답을 등록해야 한다.
제 4 장 관련 돈의 압류 및 동결
제 32 조 압류, 동결된 물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피해자를 돌려주거나 본안과 확실히 관련이 없는 것을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처리할 수 없다. 법률 및 관련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권리자는 압류, 동결된 주식, 채권, 기금, 권증, 선물, 창고, 금 등의 매각을 신청했다. , 국가와 피해자의 이익을 손상시키지 않고 정상적인 소송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검찰장의 승인이나 검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건이 끝나기 전에 법에 따라 매각할 수 있으며 소득가격은 관리부에서 보관한다.
압류, 동결환어음, 약속 어음, 수표는 유효기간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검찰장의 승인이나 검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건이 끝나기 전에 법에 따라 달성된 수익금은 관리부에서 보관하고 당사자나 가까운 친척에게 제때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 33 조 압류, 동결 관련 물품에 대한 처리는 사건 처리 부서에서 제기하고 검찰장에게 보고하여 결정한다. 사건 관련 돈의 보관, 압류, 동결을 담당하는 관리부는 사건 처리 부서와 관련 사건 처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다른 기관에 이송한 사건은 사건과 함께 이송해야 하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34 조 사건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경우, 수사부는 철회 사건 결정서에 압류, 동결 관련 물품에 대한 처리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압류된 위법소득이 몰수되어야 하는 경우 검찰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주관기관에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원주나 피해자를 반환해야 하는 사람은 압수압수, 동결, 직접 반환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의 사망으로 사건을 철회하면 법에 따라 피해자의 동결 예금, 송금을 몰수하거나 반환해야 하며, 인민법원 판결을 신청하여 범죄 용의자의 예금 동결, 송금을 통보한 금융기관이 국고에 납부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 다른 이유로 사건을 철회하는 경우, 동결 기관에 직접 국고를 납부하거나 피해자를 돌려주라고 통지한다. 범죄 용의자를 반환해야 하는 사람은 해동하고 범죄 용의자나 법정 상속인을 반환해야 한다.
제 35 조 수사부서가 심사 기소로 이송될 때,' 수사 종결 보고서' 와' 이송심사 기소 의견서' 에서 압류, 동결 관련 대금에 대한 처리 의견을 제시하고, 대금의 행방을 명시해 서류에 예치해야 한다.
공소부는 사건을 심사할 때 압류, 동결된 사건 관련 물품 목록과 사건 이송에 대한 처리 의견을 검토해야 한다. 조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조사 부서에 검증과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검열을 거쳐 압류, 동결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는 것은 공소부에서 처리 의견을 제시하고 검찰장의 비준을 보고한 후 압류, 동결 해제, 원주나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제 36 조 불기소를 결정한 사건은 공소부서가 불기소결정서에 압류, 관련물 동결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불기소인의 위법소득을 몰수해야 할 경우 검찰의견을 제출하고 불기소결정서와 함께 해당 주관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원주나 피해자를 반환해야 하는 사람은 압수압수, 동결, 직접 반환해야 한다.
제 37 조 공소사건, 공소부는 기소장에 압류, 동결 관련 물품에 대한 처리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 증거로 압류된 물품은 사건과 함께 이송해야 한다. 이송해서는 안 되며, 목록, 사진 또는 기타 증명서류는 사건과 함께 이송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동결한 범죄 용의자의 자금이 금융기관에 존재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사건과 관련된 대금은 법에 따라 넘겨지지 않으며, 인민법원이 발효판결을 내린 후 인민법원의 통지에 따라 국고에 납부한다.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의 발효 판결과 판결에 따라 압류, 동결된 대금을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기소장에서 인정되지 않은 돈과 기소장에서 이미 인정되었지만 인민법원 판결,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대금은 본 규정 제 36 조, 제 40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8 조 범죄 용의자는 심사 기소 과정에서 사망했고, 동결된 예금, 송금은 법에 따라 몰수되거나 반환되어야 하며, 인민법원 판결을 신청하여 범죄 용의자의 예금 동결, 송금된 금융기관에 국고를 납부하거나 피해자를 반납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를 반환해야 하는 사람은 해동하고 합법적인 상속인을 반환해야 한다.
제 39 조 인민검찰원이 사건 철회, 불기소 결정을 내리거나 인민법원의 효력 판결, 판결을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압류, 동결한 대금을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압류, 동결물 처리 보고서를 만들어 각 돈의 출처와 행방을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법률문서 사본을 첨부하고, 검사장에게 심사한 후 보관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검사장의 결정에 따라 30 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 40 조 인민검찰원은 압류, 동결 관련 물품에 대한 심사를 거쳐 피해자의 합법적인 재산에 속하므로 법정에서 제시할 필요가 없으며 제때에 반환해야 한다. 소송이 끝난 후 적법한 재산이 범죄 용의자, 불기소인, 피고인에 속한다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반환해야 한다. 수령인은 반환 대금 명세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반납된 물품 목록과 사진은 서류에 첨부해야 한다.
제 41 조 압류, 동결된 사람은 피해자의 돈을 돌려주어야 하며, 청구되지 않은 것은 공고를 발표해야 한다. 공고가 만 1 년 동안 청구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국고에 납부한다.
청구되지 않은 대금을 국고에 납부하여 확인 후 청구된 경우, 인민검찰원은 인민정부 재정부에 퇴고 또는 반환을 신청해야 한다. 원본은 이미 경매하거나 팔았으니, 반드시 가격을 반환해야 한다.
제 42 조 횡령, 공금 횡령죄로 압류, 동결된 관련 대금은 법원이 법에 따라 국고에 납부하는 것 외에 복원 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원래 단위는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지만 횡령으로 횡령된 자금은 이미 손실로 반제된 것이므로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제 43 조 인민검찰원이 압류, 동결된 대금을 처리하고, 압류, 동결된 물처리 결정서를 만들어 당사자나 그 가까운 친척에게 보내며, 당사자나 그 가까운 친척이 처리명세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당사자나 그 가까운 친척이 서명하지 않는 사람은 처분 명세서에 표시해야 한다. 압류, 동결된 단위 자금과 물자를 처분하려면 단위 관계자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단위 책임자가 서명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처분 명세서에 명시해야 한다.
제 44 조 압류, 동결 관련 물품은 법에 따라 국고에 납부하거나 관련 기관과 개인을 반환해야 한다. 열매가 있는 사람은 함께 납부하거나 반납해야 한다.
제 5 장 감독, 검사 및 책임 조사
제 45 조 인민검찰원 기검감찰부는 본원의 다른 관련 부서와 함께 정기적으로 관련 물품의 압류, 동결, 보관 및 처리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일 년에 한 번 이상 검사하다.
인민검찰원이 압류, 동결, 보관, 사건 관련 물물 처리와 관련된 법률문서를 송달하거나 제작한 후, 사건 처리 부서는 5 일 이내에 법률문서를 우리 병원 기검 감찰부에 복사해야 한다. 기검 감찰 부서는 제때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불법이라고 생각하며, 제때에 시정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검사장에게 상급인민검찰원 기검 감찰 부서를 처리하거나 보고하도록 요청하다.
상급인민검찰원 기검감찰부는 하급인민검찰원의 압류, 동결, 보관, 처리에 관한 돈의 상황을 감독하고, 적시에 관련 부서와 함께 점검해야 한다.
제 46 조 권리, 압류, 동결, 보관, 처리 관련 대금을 담당하는 인민검찰원의 직위가 변경될 때, 그 소속 부서는 우리 병원 기검감사, 재정장비 등 부서와 함께 압류, 동결된 대금을 점검하고 인수인계 수속을 밟는다.
제 47 조 인민검찰원 직원들은 압류, 동결, 보관, 처리 관련 물물 작업에서 본 규정을 위반한 것은 검사 규율 규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배상을 초래한 경우,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라 책임자에게 일부 또는 전체 배상비를 회수해야 한다.
제 6 장 부칙
제 48 조 다른 기관들은 사건과 함께 인민검찰원에 이송된 관련 물품의 압류, 동결, 보관 및 처리를 본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49 조 압류, 동결된 물건에 대한 보관, 감정, 평가 및 공고에 대한 비용은 인민검찰원 사건 처리 경비에 포함되어야 하며 당사자에게 청구해서는 안 된다.
제 50 조 사건 관리 부서가 있는 인민검찰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 관리 부서, 기검 감찰 부서, 재무장비 부서가 압류, 동결물 보관, 처리 및 감독 중 책임과 분업을 확정할 수 있다.
제 51 조 본 규정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 피고인, 피해자 (자연인과 단위 포함) 라고 한다.